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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작 멧돼지 새끼 한 마리에 놀란 농식품부, '농장 비우라' 압박

방역당국, 29일 강원도 화천 ASF 야생멧돼지 발견지 인근 농장에 수매도태 설득 중..농가, '지켜내겠다' 입장

지난 5월 28일 ASF 멧돼지를 이유로 인근 농장의 일반돼지를 살처분 또는 도태를 합법적으로 명령할 수 있는 법이 공포되어 한돈산업의 우려를 자아냈습니다(관련 기사). 그리고 두 달 만인 오늘(29일) 우려가 현실화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강원도 화천의 A농가는 현재 방역당국으로부터 '수매도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농장의 전체 돼지를 비우라는 것입니다. 

 

일의 발단은 28일 화천군 상서면 다목리에서 포획된 3개월된 멧돼지 새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다음날 이 멧돼지에 대한 실험실 검사 결과 ASF 바이러스가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농장은 포획틀과 불과 300여 미터 내 거리 입니다. 

 

 

이에 방역당국은 해당농장에서 ASF 발병 위험성이 높으니 예방적 차원에서 돼지 모두를 없애자는 것입니다. 앞서 파주·연천·철원 등과 같은 사례 입니다.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관련해 농식품부 장관의 의지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A 농장주는 돼지와사람의 통화에서 "결코 받아들일 생각이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화천에는 지금껏 260여 마리의 ASF 야생멧돼지가 나왔지만, 아직까지 일반농장에서 발병한 사례가 없다. 정부가 시켜 소독도 매일하고 내부울타리며, 방역실도 설치했는데..."라고 말하며, 방역당국의 일방 살처분 정책에 분노를 표했습니다. 

 

이번 건은 기존 접경농장뿐만 아니라 기 살처분 희생농장 모두에게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기존 접경지역 농장에겐 ASF 멧돼지가 다시 증가하는 상황에서 '언젠가 남의 일이 아닌 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희생농장 입장에선 향후 재입식 가능성이 낮아질 변명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장 전문가들은 "이제는 멧돼지는 멧돼지대로 집돼지는 집돼지대로 별도의 방역정책을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멧돼지에서 ASF 박멸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집돼지에서 ASF를 성공적으로 막아내왔으며, 아울러 방역시설을 한층 개선해왔기 때문에 지난해 9월·10월과는 상황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막무가내식 살처분 정책을 고수한다면, 어느 농장이 ASF 의심신고를 할 것인가?' 되물었습니다. 

 

한편 지난 5월 28일 개정된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역학조사 결과 멧돼지와 가축이 직접 접촉하였거나 접촉하였다고 의심되는 경우 ▶멧돼지로 인해 ASF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거나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농장 돼지에 대해 강제로 살처분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 '지방가축방역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후 가능합니다. 

 

도태 명령의 경우 ASF가 발생하여 확산될 우려가 있는 지역 또는 인근 지역의 돼지와 멧돼지에서 ASF가 집중적으로 발생한 지역 또는 인근 지역의 돼지에 대해 중앙 또는 지방가축방역심의회의 심의를 통해 가능합니다. 외관상 임상증상이나 혈청검사 결과와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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