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새로운 한돈 대표가격 산정 방식을 추진하면서 농가 수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돈의 대표가격은 도매시장 경락가격을 기준으로 정해져 왔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도매시장 거래 비율이 낮아지면서 가격 왜곡 가능성이 커졌다고 판단, 실제 거래 구조를 반영한 새로운 산정 방식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새로운 대표가격은 ‘(경매비율 × 경락가격) + (직매비율 × 직매가격)’으로 계산됩니다. 즉, 도매시장 경매를 통한 거래뿐 아니라 농가와 육가공업체 간 직접거래(직매) 가격도 대표가격 산정에 반영되는 구조입니다. 도매시장 비율이 2% 수준에 머물러 있는 현재 상황에서 직매가격이 대표가격에 미치는 영향력은 매우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가정 수치를 적용해 보면 변화 폭이 한눈에 드러납니다. 경락가격이 ㎏당 5,500원, 직매가격이 5,000원으로 형성되어 있고, 경매비율이 10%, 직매비율이 90%라고 가정하면 대표가격은 5,050원으로 계산됩니다. 기존 경락가격(5,500원)을 기준으로 하면 ㎏당 450원가량 하락하는 셈입니다. 만약 한 달에 1,000㎏을 출하하는 농가라면 월 45만 원, 연간으로는 500만 원 이상 수입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직매가격이 경락가격보다 높은 5,800원 수준으로 형성될 경우 대표가격은 5,770원으로 상승해 농가가 ㎏당 270원 정도의 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제도 개편의 핵심 변수는 직매가격이 됩니다. 그동안 대부분의 농가가 도매시장 경락가격을 기준으로 직매가격을 산정해 왔지만, 대표가격이 바뀌면 직매가격이 실질적인 시장 기준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농가가 계약한 직매가격이 낮으면 대표가격 전체가 떨어져 농가 수취가격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반대로 협상력을 확보해 높은 직매가격을 받아낼 경우 대표가격이 올라가면서 수익도 늘어납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변화가 농가의 유통 선택과 협상력에 중대한 전환점을 가져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 양돈농가는 “도매시장 비율이 10%로 늘어나더라도 직매가 90%를 차지하면 시장의 주도권은 여전히 육가공업체에 있다”며 “중소 양돈농가는 농장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대표가격 개편은 단순히 계산식을 바꾸는 문제가 아니라, 한돈 유통 구조 전반의 권한 이동을 의미합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