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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ASF 피해지역 재입식 허용하고, 한돈농가 생존권 보장하라!"

05.11 한돈농가 생존권사수 대정부투쟁 선포 기자회견문

[대한한돈협회가 11일 청와대 인접 효자로 거리에서 ASF 희생농가들과 함께 한돈산업 사수 및 생존권 쟁취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아래는 기자회견문 전문 입니다. -돼지와사람]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2019년 9월 ASF 국내 발생 이후 지난 8개월간 지금까지 접경지역 한돈농가에서는 더 이상의 발병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야생멧돼지의 ASF로 재입식에 대한 어떤 보장도 없을 뿐만 아니라 중국 우한봉쇄와도 같은 중점관리지역 통제로 이제 생업포기 직전의 한계상태에 도달했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는 ASF의 근본원인인 야생멧돼지 문제는 외면한 채 소통없이 규제만 가득한 내용으로 가축전염병예방법을 개정하고, 접경지역 한돈농가 출입차량 통제를 밀어붙이는 농가현실을 무시한 탁상행정을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한돈농가 생존권 사수를 위한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수용될 때까지 전국의 한돈농가들은 투쟁할 것을 온 국민들에게 선언하며, 우리의 요구사항을 밝힌다.

 

 

첫째, ASF 희생농가에 대한 조속한 재입식을 허용하라.

 

지난해 9월 국내 ASF 발생으로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시·군단위의 대량 사육돼지 대학살극에 접경지역 한돈농가와 수많은 관련 종사자들이 흘린 피눈물을 기억하라.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멈춘 경기를 살리기 위해 ‘한국판 뉴딜’로 피해산업을 지원한다는데 ASF 피해농가들은 9개월 넘게 빈 농장만 바라보며 애를 태우고 있다. 정부에게 한돈농가는 국민의 축에도 끼지 못하고, 야생멧돼지의 생존권보다 못한 개, 돼지에 불과하단 말인가?

 

코로나 감염병을 막으려는 이유가 국민을 지키고, 경제를 살리려는 것이듯 돼지질병 ASF를 막으려는 이유는 한돈농가와 한돈산업을 보호하기 위함이 자명한 만큼 정부는 하루빨리 재입식 기준과 일정을 제시하라.

 

접경지역 농가들이 지금 당장 돼지를 입식해도 실제 수익이 발생할 때까지는 최소 2년을 기다려야 한다. 이 시간을 버틸 수 있을 지 한계상황이다. 이대로라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농가들이 속출할 수도 있을 수 있는 만큼 재입식이 안된다면 정부 조치로 인해 발생 손실을 보상해주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둘째, 환경부는 광역울타리 내 야생멧돼지 박멸대책부터 먼저 제시하라!

 

‘환경부의 직무유기’가 작금의 ASF 위기의 본질이다. 광역울타리 밖에서도 야생멧돼지 ASF가 잇따라 발견되고 있다. 환경부가 야생멧돼지를 제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농식품부의 농가규제 우선정책은 선후 순위가 틀렸다.

 

야생멧돼지 관리의 최우선 과제는 광역울타리 내에 있는 모든 야생멧돼지의 박멸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환경부가 추진하는 울타리로는 멧돼지 차단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고속도로를 활용한 체계적인 야생멧돼지 관리체계를 구축하라. 또한 광역수렵장을 확대 개설하고, 전문 수렵인 총동원령을 내려라. 전국 야생멧돼지의 75%를 매년 3년간 포획·제거해야만이 야생멧돼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규제일변도인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시행규칙 전면 재개정하라.

 

당초 국회가 추진한 가축전염병예방법은 ASF 경영 악화로 고통받는 농가를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로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하위법령은 피해농가에 오히려 과중한 부담을 지우는 개악으로 변질되고 있다.

 

정부가 추진한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시행규칙에는 ASF피해지역 농가의 입식제한, 이동제한 피해 등 간접피해 등 영업손실 지원은 반영되어 있지 않고, 부득이한 이유로 폐업할 경우 살처분 보상금 등 당연히 받아야 하는 직접 보상을 제외하곤 축사의 잔존가치도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다.

 

산업말살 입법인 가전법 시행령 시행규칙 전면 개정하라.

 

 

넷째, 일방적인 접경지역 한돈농가 축산차량 출입통제 조치를 당장 중단하라!

 

한돈협회가 차량통제 지역 양돈농가 약 30%에 대해 현지실태조사를 해본 결과 50% 이상이 내부울타리 설치도 불가능한 ‘제3유형’ 일 정도로 현실과 동떨어진 조치임이 드러났다.

 

우리는 정부의 방역정책에 무조건 반대하는 것도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다. 장기적으로 가야 할 방향이라면 정확한 현장진단과 소통을 통해 현장에서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어야 한다는 정당한 요구이다.

 

농장 내 차량통행 제한을 역학조사 결과나 차량에 의한 바이러스 전파사례 등과 같은 객관적인 위험성 등에 대한 정보를 제시하지도 않은 채 강압적으로 밀어붙여서는 정책의 실패와 산업의 고사라는 쓰디쓴 결과만을 낳을 것이다.

 

정부가 식량산업이자 생명산업인 양돈산업을 보호 육성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 최소 6개월 이상의 시설 준비기간과, 그에 소요되는 경비 일체는 전액 국고에서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한돈농가의 요구사항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농식품부 장관, 환경부 장관은 즉각 퇴진하라.

 

ASF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 정책에 동참했다는 이유로 언제까지 우리 농가들만 희생하고 참아야 하나?

 

ASF로 한돈산업이 고사 직전인데 주무부처의 수장인 장관들은 농가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대통령의 눈을 가리고, 성과주의 전시행정으로 본인의 거짓 치적을 자화자찬하고 있는 장관들의 행태에 농가의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랐다.

 

농민의 생존권을 위해 일해야 할 공복들이 주인인 양 행세하고, 농가의 재산권을 마음대로 처분하고 생존권을 옭아매며, 군사독재시절에도 하지 않았던 폭압적인 행정으로 군림하려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환경부 장관은 각성하고, 한돈농가의 정당한 요구를 수용하라! 그렇지 않을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환경부 장관은 즉각 퇴진하라! 또한 이를 묵인하고 있는 정부여당도 각성하라!

 

금일 기자회견은 전국 한돈농가들의 사생결단, 생존권 투쟁의 결의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한돈농가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실력행사로 끝까지 저항할 것이다. 또한 전국의 축산농가와 연대한 총궐기 투쟁도 불사하지 않을 것을 강력히 천명한다.

 

2020. 05. 11

전국 한돈농가 회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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