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1 (수)

  • 구름많음동두천 9.2℃
  • 맑음대관령 4.3℃
  • 구름많음북강릉 9.9℃
  • 맑음강릉 11.1℃
  • 맑음동해 9.9℃
  • 맑음서울 9.9℃
  • 맑음원주 11.1℃
  • 구름많음수원 8.4℃
  • 맑음대전 11.7℃
  • 맑음안동 11.7℃
  • 맑음대구 13.8℃
  • 맑음울산 12.8℃
  • 맑음광주 12.9℃
  • 맑음부산 12.4℃
  • 맑음고창 10.1℃
  • 맑음제주 10.4℃
  • 구름많음고산 7.9℃
  • 구름많음서귀포 12.3℃
  • 구름많음강화 6.2℃
  • 맑음이천 11.4℃
  • 맑음보은 11.3℃
  • 맑음금산 11.7℃
  • 맑음김해시 13.4℃
  • 구름많음강진군 13.7℃
  • 맑음봉화 10.6℃
  • 맑음구미 13.4℃
  • 맑음경주시 13.7℃
  • 맑음거창 13.0℃
  • 맑음합천 13.4℃
  • 맑음거제 12.4℃
기상청 제공

[한 장의 사진] 제 버릇 개 못 준다...결국 구속!

대구 한 정육점 업주, 반복적이고 상습적인 돼지고기 원산지·한우 등급 속임 행위에 법원 구속 결정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경북농관원)은 대구의 한 정육점 업주가 돼지고기 원산지 및 한우 등급 등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혐의로 최근 구속되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경북농관원에 따르면 해당 업주는 지난 '20년 4월부터 올해 9월까지 외국산 돼지고기 약 11톤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했습니다. 또한, 한우 약 1.6톤을 등급을 높여 판매하고, 냉동식육 약 18톤을 해동해 냉장식육으로 유통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통해 총 4억4천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얻었습니다. 법원은 앞서 지난 7월에는 업주의 건강 문제와 반성 의사를 들어 농관원의 구속 청구를 반려했습니다. 이후 단속을 통해 같은 위반 행위를 반복한 것이 드러나자 이번에는 구속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돼지와사람(pigpeople100@gmail.com)

배너

관련기사

배너
총 방문자 수
15,437,524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