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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자조금 자율성 강화... 2016년 축산단체가 안했다

2016년 축산자조금 법률 개정, 2023년으로 넘어온 셈....총선 이후 재추진 가능성

2016년에도 축산자조금 운영 자율성을 강화시키려는 움직임이 있었으나, 축산 관련 단체들이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눈치를 보면서 개혁을 미루었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의성한우협회장 등 생산자 조직에서 일한 경험이 있던 김현권 전 의원(제20대, 더불어민주당)은 2016년 국회의원이 되자 제일 먼저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이하 축산자조금법)' 개정을 추진했습니다.

 

자조금이 과도한 정부 간섭으로 농식품부 사업의 연장선상에서 다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김현권 전 의원의 문제의식이었습니다. 정부지원금을 받더라도 자조금 운영 권한은 운영주체인 '축산단체'가 온전히 쓸 수 있도록 하고 불필요한 행정절차는 없애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축산단체의 자조금 운영 권한을 강화시키는 축산자조금법 개정은 실행되지 못했습니다. 

 

김현권 전 의원의 한 보좌관은 "2016년 이해당사자인 축산단체가 농식품부 눈치를 보면서 합의가 안되고,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 결국 자조금 개혁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라며 "자조금이 아니라 관조금임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농식품부가 더 장악력을 높여 끌고 가겠다는 것인데 축산단체가 잘 대처하기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2016년에 미루었던 자조금 문제는 7년 뒤인 이제 2023년으로 넘어왔습니다. 관리원을 만들어 자조금을 가져가겠다는 농식품부는 축산단체의 완강한 반응에 개정안 추진을 잠정 추진 보류하며, 일단 한 발 물러섰습니다(관련 기사). 하지만, 일각에서는 내년 총선('24년 4월 실시) 영향이며, 총선 이후 다시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한 한돈자조금 대의원은 "총선 전에 뭐라도 해야 된다는 생각이다"라며 "자조금이 없으면 양돈농가들이 한돈협회 이야기를 들을 이유가 없게 되고, 모든 면에서 농식품부 마음대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라고 전했습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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