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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국제우편물로 동식물류 반입 시 검역신고 필수"

농림축산검역본부, 8.28일부터 한달간 대국민 홍보...지하철 및 역사 등에 광고, 우편물에 안내스티커 부착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는 해외직구, 국제우편물을 통한 동식물류 구입 시에도 반드시 검역신고를 해야 함을 오는 28일부터 한달간 집중 홍보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식물류 검역대상물품은 생과일, 생채소, 종자, 묘목, 한약재 등이며 대부분의 생과일, 살아있는 곤충, 흙은 금지품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동물 및 그 생산물(육류 및 유가공품 등)은 동물류 검역대상물품으로, 검역증 등 관련 서류가 없으면 폐기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수입금지 품목들이 국내로 무분별하게 불법 반입되어 유통될 경우 ASF 및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과 과실파리, 과수화상병 등의 외래 병해충으로 인해 국내 농․축산업에 큰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이에 검역본부는 유동 인구가 많은 서울 지하철역, 인천공항철도 역사 내 안전문(스크린 도어), 액자형 광고 등 광고매체를 활용하여 해외직구로 수입하는 동식물류도 검역을 받아야 함을 중점적으로 알리고, 국내로 수입되는 국제우편물에는 동식물검역 안내스티커를 부착하여 모든 동·축산물, 종자·묘목류 수입 시 수출국 검역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함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전광판 광고, 사회관계망(SNS)에 영상 게재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동식물검역 안내에 대한 홍보 활동을 진행합니다. 

 

 

김정희 검역본부장은 “해외직구로 동식물류를 수입할 경우 수입 금지된 품목이 아닌지 미리 확인하고, 종자·묘목 등 재식용식물에 대해서는 수출국 식물검역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라고 하며, “해외직구 동식물검역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큐알(QR)코드 검색 또는 검역본부 식물검역과(☎ 054-912-0616), 동물검역과(☎ 054-912-0425)로 문의해 달라”라고 당부하였습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7일 '구제역 재발 방지를 위한 가축방역 개선방안(관련 기사)'에서 해외 축산물을 통해 구제역 바이러스가 국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상시 발생지역인 동남아 등에서 수입되는 특송화물에 대한 일제 검사를 상시 운영하고, 특송업자가 세관 엑스레이(X-ray) 검사 전 검역물품을 검역기관에 통보하도록 구체적인 검역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국내에서 온·오프라인으로 유통되는 불법 축산물에 대하여 최초 수입자까지 추적 조사하여 벌금을 부과하는 등 엄정한 법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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