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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 적용 제외 근로기준법 '합헌' 판결 다음엔 뒤집힌다

헌법재판관 합헌 의견 불과 1명, 5명은 헌법불합치 의견...한돈산업 미리 변해야

지난 1일 축산업과 관련된 중요한 헌법재판소의 판결(2018헌마563)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축산업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4장의 근로시간 및 휴일에 관한 조항이 적용되지 않도록 한 것(이하 예외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선고였습니다. 1953년 근로기준법이 제정된 이래 가축 사육, 계절과 기후, 영세성 등 축산업이 가지는 특수한 근로환경을 여전히 인정한 것입니다. 

 

이같은 소식에 대다수 언론들은 '축산업 적용 예외 근로기준법, 헌재 합헌'이라며, 단순 보도에 그쳤습니다. 축산농가는 '당연하다'며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 내용을 유심히 살펴보면 안도할 만한 일은 아닙니다. 차후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그럴 경우 한돈산업이 우선 적용 대상이 될 듯합니다. 

 

간신히 '합헌' 판결...다수 의견은 '헌법불합치'

이번 판결에서 합헌(기각) 의견을 낸 재판관은 전체 9명의 재판관 가운데 1명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재판관 5명은 헌법불합치(인용) 의견을 내었습니다. 재판관 3명은 각하 의견으로 청구 형식에 문제를 들어 심판청구 이유 여부를 따지지 않았습니다.

 

헌법불합치 의견을 낸 재판관이 다수이지만, 최종 '합헌(기각)' 판결이 난 이유는 헌법소원심판 인용 결정을 위한 심판정족수(9명 중 6명)에는 이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인용 판결에 위한 한 명이 모잘랐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 이형찬 변호사(법무법인 대화)는 "차후 위헌 판결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조심스러운 예측을 내놓았습니다.  

 

 

이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보면, 9명의 재판관 중 5명은 헌법불합치 의견이고, 3명은 각하의견, 1명은 기각의견으로 구분됩니다. 즉, 3인의 재판관은 청구기간을 지키지 못하였다는 것인데, 다른 사건에서 청구기간을 준수했을 경우 3인의 재판관은 본안 판단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럴 경우)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추후 뒤집어 질 가능성이 있어 보이며, 축산업계의 사전 대응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주목되는 재판관의 헌법불합치 의견

이번 청구에 대해 5명의 재판관은 '단순위헌'이 아닌 '헌법불합치' 의견을 내었습니다. '단순위헌'은 전면 부정을 뜻합니다. '헌법불합치'는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특정 시점까지 잠정 유지하고, 입법자에게 입법 시한을 정해 입법 의무를 명한다는 의미입니다.  

 

헌법불일치 의견을 낸 재판관은 "이 사건 심판청구에 대하여 단순위헌결정을 할 경우, 축산업의 특수성이 반영되지 않은 채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및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전부 적용되게 되어 법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헌법불합치결정을 함으로써 입법형성권의 범위 내에서 개선입법을 하도록 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내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개선입법 방향을 구체적인 의견으로 제시했습니다. 

 

재판관은 "향후 입법 개정을 통해 기계화·산업화 등의 진전 상황에 따라 적용 제외의 대상이 되는 축산업의 범위를 축소하거나, 축산업 내부에 존재하는 다양한 업무의 내용을 분류하여 실내 작업이나 제조·서비스· 사무 등 계절과 무관하게 수행 가능한 작업에 대하여는 타 사업 종사자와 동일하게 근로기준법의 관련 규정을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외 ▶축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탄력적인 근로시간 및 휴일에 관한 보완규정을 마련하는 방안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요건으로 하는 방안 ▶해외 입법례와 같이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을 전면적용하고, 내용과 범위를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방안 등도 제시하였습니다. 

 

 

한돈산업, 타 산업과 동일한 근로기준법 적용 미리 준비해야

'법감정(法感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이나 법에 대하여 갖는 일반적인 정서라는 뜻입니다. 사회가 발전하면서 따라 변화합니다. 법률용어는 아니지만, 오늘날 많은 판결에서 근거가 되거나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번 헌법재판소 판결은 축산업에서의 근로기준법 예외 적용에 대한 '법감정'이 상당 바뀌었음을 말합니다.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당시의 예외 근거의 타당성이 힘을 잃고 있다는 뜻입니다. 당장은 아니겠지만, 머지 않아 타 산업과 동일한 근로기준법 적용은 당연할 듯 보입니다. 축산업 가운데 시설현대화 및 전문화가 많이 이루어진 한돈산업(농장)이 주목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과 삶의 균형이라는 '워라벨' 문화가 확산되고, 타 산업에서는 강화된 근로기준법 적용으로 근로 환경이 더욱 개선된 상황에서 앞으로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를 축산업에서 경쟁을 통해 확보하기는 더욱 힘들어질 전망입니다. 미리 변해야 합니다. 

 

관련해 최근 대한한돈협회 회장 선거 후보자에 대한 질문에 올라온 글이 있어 소개합니다. 

 

"왜 우리나라 청년들이 양돈현장에 들어오지 않는지 아는지요? 힘들고, 더럽고, 열악하기까지 한데 근무 여건까지 좋지 않습니다. 다른 산업보다 낮거나 비슷한 임금, 아직도 한 달에 26일 넘게 근무하는 곳이 많습니다. 누가 이런 산업현장에서 일하고 싶겠습니까? (중략) 한국 양돈 발전이 느린 것은 한돈산업 자체가 청년들에게 매력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언제까지 외국인 근로자에게 의존하며, 산업을 지탱시킬것인지요?"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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