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박정규 의원(임실)이 ‘전북특별자치도 축사시설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조례안’을 제정했습니다(관련 기사). 이러한 조례안은 전국 최초 사례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 전체 축사시설의 19.7%인 1,962개소(돈사 909, 계사 1,053)를 화재위험등급 별로 분류하여 화재안전시설 설치 및 지원, 전기재해 예방 안전진단 등 축사시설 화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조성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매년 발생하는 축사시설 화재는 전체 화재건수의 2.2%를 차지하지만, 화재로 인한 재산피해액은 15.7%로 화재건수 대비 피해액이 7.2배 높은 실정입니다. 사육종별 재산 피해는 돈사(67%), 계사(29%)가 전체 재산피해액의 96%를 차지하고 있어 돈사·계사를 중심으로 화재예방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조례안에는 매년 축사시설의 화재예방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는데, 관리계획에는 축사시설 현황 및 화재위험등급 분류, 화재안전조사 및 소방훈련 방안, 축사시설 관계인에 대한 화재예방 홍보 및 교육 방안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수립된 계획을 토대로 ‘축산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서 정하는 시설 중 화재·재난·재해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이하 소방본부)'가 돈사 등 축사 화재 발생 시 연소 확대 방지를 위한 시설구조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축산법 시행령 개정안(별표1)을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달 말 소방본부가 발표한 '축사시설 화재예방대책(관련 기사)'에 담겨 있었습니다. 소방본부는 축사시설은 노후 전기시설과 가연성 보온재 사용 등으로 화재위험이 높은 가운데 소방관서와 원거리에 위치하여 초기진화에 어려움이 있으며, 동별 이격거리가 가까워 화재발생 시 인접동으로 연소확대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건의안은 축사시설(돈사, 계사)의 신축 또는 증축 시 동과 동 사이를 5m 이상 떨어뜨러거나 동 사이에 높이 2m 이상의 방화벽을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우사는 제외했습니다. 또한, 건축 후 동별 연결통로 및 지붕 간 연결을 금지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소방본부는 이번 건의안은 화재 시 연소 확대를 방지하고 축사 신축 단계에서부터 예방 설계를 유도하기 위한 구조적 기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실례도 들었습니다. 지난해 2월, 군산시 회현면의 한 돈사에서 발생한 화재는 건물 간 이격 거리가 1m 이내로 매우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