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의 축산물 수급조절 권한과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 규제 사이의 경계를 명확히 하자는 내용의 법 개정이 국회에서 추진되어 주목됩니다(관련 기사, 관련 기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로 활동 중인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김제·부안을)은 지난 27일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농식품부 장관이 가축·축산물의 과잉 생산이 예측될 때 생산·출하 조절을 어떻게 지시할 수 있는지, 그 절차와 공정거래위원회와의 관계를 법률에 분명히 적어 넣는 것이 핵심입니다. 현행법상 농식품부 장관은 계열화사업자 또는 생산자단체의 요청에 따라 가축과 축산물의 과잉생산이 예측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가축 등을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을 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농식품부 장관의 헌법상 수급조절 행위가 정당한 국가 조정 권한의 행사임에도 구체적인 절차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부당한 공동행위로 오해되는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축산업계와 행정당국 간 혼선이 발생하여 축산물의 과잉 생산이나 가격 급변동이 예상되는 경우 신속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격리와 가축시설의 폐쇄명령 등)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격리 등의 명령)에 의거 권역화 방역관리 관련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근거)「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 (조치방법) 명령내용 공고 및 대상자에게 명령서 발부(시·군·구) □ (적용시기) ‘25. 12. 1일부터 별도 공고 시까지 2025년 11월 OO일 OO시장(군수) 아프리카돼지열병 신고 기준 및 절차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신고기준에 해당하는 아래와 같은 증상을 보이는 돼지가 발생할 경우, 절차에 따라 신고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1조에 따라 신고대상 가축이 발생할 경우, 소유자 등은 시·군·구, 시·도 동물위생시험소, 검역본부 등에 신고 ○ 가축의 소유자 등*은 신고대상 가축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시·군·구 등의 기관에 구두·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신고 * 축산계열화사업자, 수의사, 대학·연구소 책임자, 동물약품 또는 사료 판매자 ○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신고에 따른 조치는 방역실시요령 및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시료 채취, 송부 및 진단, 초동방역팀 투입 등 시행(가축방역관의 임상검사 등을 통해 AS
결국 정부가 ASF에 대해 포괄적인 ‘의심 시 신고’ 수준을 넘어, 모돈 폐사 여부와 비육돈 체온·폐사율 변화 등 구체적인 수치를 담은 신고기준을 행정명령(바로가기)으로 못 박았습니다(관련 기사). 당장 12월 1일부터 별도 공고 시까지 전국 양돈농장은 이 기준에 해당하는 증상이 나타날 경우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하며, 위반 시 최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 홍보와 준비가 많이 미흡한 상태여서 한동안 집행 과정에서 여러 부작용과 불만이 터져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제도가 안착하는데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마련한 ‘ASF 권역화 방역관리 개선방안’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명령 공고에 따르면, ASF 신고기준은 다음과 같이 구체화됩니다. 먼저 농장 내에서 모돈이 죽은 경우는 모두 즉각적 신고가 의무화됩니다. 비육돈 폐사가 발생한 경우(자돈 제외)에는 ▶3일간 발열(39.5℃ 이상) 증상 ▶40.5℃ 이상 고열 및 식욕부진 ▶전 연령군에서 일일 폐사율이 최근 10일간 평균보다 증가 ▶구토, 귀나 복부 및 뒷다리 청색증을 보일 경우 등의 증상 가운데 하나라도 관찰되면 ‘ASF 신고 대상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인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당진)이 축산물 시장의 자율적인 수급 안정을 위해 축산자조금을 수매·비축 및 출하조절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지난 19일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 '축산자조금법'에는 자조금의 사용 목적에 소비 촉진, 품질 향상, 유통 개선 등은 규정돼 있으나, 수급 조절 방법과 범위가 명시돼 있지 않아 자조금을 활용한 수매·비축 사업이나 출하조절 사업을 추진하는 데 법적 불확실성이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습니다. 반면, 농산물의 경우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서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가 해당 품목의 생산·유통을 자율적으로 조절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대비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축산물의 현저한 수급 불안정이 예측되거나 이미 진행 중인 경우, 축산자조금관리위원회가 축산물의 수매·비축, 가축의 생산·출하 조절 등 수급 안정 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한우·돼지·닭·계란 등 각 축종별 축산자조금관리위원회는 시장 상황에 따라 △자조금을 활용
전북특별자치도는 ‘차세대 동물의약품 규제자유특구(후보특구)’ 선정에 따라 실증사업에 참여할 기업·기관을 다음달 12일까지 모집합니다. 이번 모집은 특구 지정 준비의 첫 단계로, 전북 동물의약품 산업을 신기술 중심으로 도약시키기 위한 기업 발굴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후보특구에서는 △신약개발 가이드라인 실증 △자가백신 품목 확대 실증 △동물용의약품 시험항목 제출 면제 타당성 실증 등 3개 실증사업이 추진됩니다. 신약개발 가이드라인 구축 실증사업은 생물학적제제, 유전자재조합의약품, 세포배양의약품, 항체치료제 등 차세대 동물용 신약에 대한 효능·안전성 평가 기준을 새롭게 마련해, 그동안 부재했던 허가 기반 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자가백신 품목 확대 실증사업은 현재 3개 품목으로 제한된 자가백신을 돼지 고변이성 주요 질병까지 확대해, 수의사 처방과 농장별 유행주 분석을 기반으로 한 맞춤형 백신 제조·사용 체계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동물용의약품 시험항목 제출 면제 타당성 실증사업은 반복투여 독성시험 과정에서 도출된 자료를 비교·검증해 국소독성·피부감작성 시험의 일부 대체 가능성을 확인하는 사업입니다. 모집 대상은 국내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향후 특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농협중앙회와 조합 등의 업무상 비리, 부당행위 등의 제보를 위해 24일부터 연말까지 ‘농협 관련 익명제보센터’를 운영한다고 23일 밝혔습니다. 익명제보센터는 농식품부 공식 홈페이지(바로가기)의 팝업창 또는 상위 배너의 국민소통-신고함-익명신고 탭을 클릭하여 접속할 수 있습니다. 농협 직원뿐만 아니라 국민 누구라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보 대상은 불법-부당한 업무처리, 부정한 청탁이나 알선, 채용 비리나 갑질 등 범농협 업무 전반의 부당행위입니다. 제보 시에는 원활한 조사를 위해 부패행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농식품부는 "제보 내용은 농식품부의 조사나 감사의 목적으로만 활용되며, 신고자의 신분 등은 철저히 보호된다"라고 전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경북농관원)은 대구의 한 정육점 업주가 돼지고기 원산지 및 한우 등급 등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혐의로 최근 구속되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경북농관원에 따르면 해당 업주는 지난 '20년 4월부터 올해 9월까지 외국산 돼지고기 약 11톤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했습니다. 또한, 한우 약 1.6톤을 등급을 높여 판매하고, 냉동식육 약 18톤을 해동해 냉장식육으로 유통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통해 총 4억4천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얻었습니다. 법원은 앞서 지난 7월에는 업주의 건강 문제와 반성 의사를 들어 농관원의 구속 청구를 반려했습니다. 이후 단속을 통해 같은 위반 행위를 반복한 것이 드러나자 이번에는 구속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돼지와사람(pigpeople100@gmail.com)
내년 4월부터 연면적 1만㎡ 이상 양돈농장은 ‘기계설비법’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반드시 선임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현행 기계설비법에 따르면, 올해 4월 18일부터는 연면적 1만㎡ 이상 건축물에 기계설비가 설치된 경우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거나 유지관리 업무를 외부에 위탁해야 합니다. 내년 4월 18일부터는 관련 국가기술자격을 보유한 전문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규제가 한 단계 더 강화됩니다. 한돈산업 추산에 따르면 이 요건에 해당하는 양돈농가는 약 115호, 전체 양돈농가의 2.21%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규모가 크고 시설이 집약된 농가일수록 법 적용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 현장에서는 “사육 규모가 클수록 규제 리스크도 커지는 역설적인 상황”이라는 반응이 나옵니다. 애초 법 제정·시행 단계부터 양돈농가의 반발은 이어져 왔습니다. 대형 축사의 경우 건축물 연면적은 크지만 실제 설치된 기계설비는 환기팬, 급이기, 간단한 급수·환기 시스템 등 비교적 단순한 경우가 많은데, 대형 쇼핑몰·병원·업무시설 등 복잡한 설비를 갖춘 일반 대형 건축물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현실을 외면한 규제”라는 지적
본지 사정으로 인해 2026년 3월 23일(월)자 기사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24일(화)부터 정상 발행될 예정입니다. 독자 여러분의 양해 바랍니다. 돼지와사람 드림,
제주 토종 흑돼지의 유전자를 품은 명품 돼지 ‘난축맛돈’이 제주도를 넘어 전국 소비자들의 식탁을 공략합니다.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제주 재래흑돼지를 기반으로 개발한 ‘난축맛돈’의 생산부터 유통, 소비에 이르는 전 단계 산업화 체계를 구축하고 국내 시장 확대에 나선다고 18일 밝혔습니다. ◈ ‘맛있는 돼지’ 난축맛돈, 마블링 함량 일반 돼지의 3~10배 ‘난축맛돈’은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난지축산연구센터에서 개발한 품종으로, ‘난지축산연구센터에서 만든 맛있는 돼지’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제주 재래흑돼지의 뛰어난 육질과 검은 털(흑모색) 유전자는 유지하면서도, 성장이 느린 재래종의 단점을 보완해 생산성을 높인 것이 특징입니다. 가장 큰 장점은 근내지방(마블링) 함량입니다. 일반 돼지의 마블링이 보통 1~3% 수준인 데 반해, 난축맛돈은 평균 10% 이상을 기록해 풍미가 뛰어납니다. ◈ 제주 넘어 내륙으로… ‘난축맛돈 연구회’ 중심 품질 관리 난축맛돈의 확산세도 가파릅니다. 2019년 제주 지역 1곳에 불과했던 사육 농가는 지난해 기준 전국 14곳으로 늘어났습니다. 최근에는 경남 산청 농가에도 종돈이 보급되며 내륙 사육 기반을 다졌습니다. 산업화의 핵
한돈미래연구소가 ‘한돈연구소’로 명칭을 변경하고 새롭게 출범한 가운데, 신임 소장에 박건용 박사가 선임됐습니다.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는 3월 10일 개최된 관리위원회에서 연구소 명칭을 ‘한돈연구소’로 변경하는 안건을 승인하고, 박건용 박사를 신임 연구소장으로 선임했다고 밝혔습니다. 박건용 신임 소장은 이달 3일부터 공식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박 소장은 대한한돈협회 전남도협의회 부회장과 구례지부장을 역임하는 등 오랜 기간 양돈 현장에서 활동해온 인물로,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동시에 갖춘 연구 리더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15년 동안 산수유 양돈 교육농장을 운영하며 양돈 기술 교육과 현장 실습을 진행해 온 경험을 갖고 있으며, 수의학 박사로서 학문적 전문성도 겸비했습니다. 이러한 현장 중심 경험과 연구 역량을 바탕으로 향후 한돈산업의 정책·산업 현안을 분석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연구소 운영을 이끌 것으로 기대됩니다. 박건용 소장은 “한돈산업의 미래 전략 연구와 함께 현장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정책·산업 현안을 면밀히 분석하고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연구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돈연구소는 기존 한돈미래연구소에서 명칭을 변
축산환경관리원(원장 문홍길)이 축산환경 분야 탄소중립 이행과 가축분뇨 적정처리, 축산악취 저감 등 현장 중심의 축산환경 개선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2026년 축산환경컨설턴트 2·3급’ 자격시험 응시원서 접수를 3월 9일부터 27일까지 약 3주간 진행합니다. 축산환경컨설턴트는 축산환경개선 전문인력 양성 전담기관인 축산환경관리원이 운영하는 민간 자격제도로, 2021년 도입 이후 현재까지 총 132명(2급 46명, 3급 86명)의 현장 실무인력을 배출했습니다. 해당 자격 취득자는 축산농가 및 분뇨처리시설의 환경개선을 위한 컨설팅을 비롯해 지방정부·공공기관·축산단체 대상 기술자문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자격시험은 연 2회 실시됩니다. 상반기 시험은 4월 4일 2·3급 필기시험을 시작으로 5월 30일 실기시험이 치러집니다. 하반기에는 필기시험이 9월 중순, 실기시험이 11월 초 예정입니다. 시험과목은 △축산환경 정책 및 법규론 △축산환경 오염방지론 △가축분뇨 처리기술론Ⅰ(퇴비화·액비화) △가축분뇨 처리기술론Ⅱ(정화처리·에너지화) △축산악취방지론 등 총 5개 과목으로 구성됩니다. 필기시험은 4지선다형 100문항이며, 실기시험은 단답형 5문항과 축산환
농촌진흥청(이승돈 청장)은 3월 3일 ‘삼겹살데이’를 맞아 돼지 머릿고기 특징과 구이와 수육 등 일상 식재료로 활용할 수 있는 부위별 조리법을 제시했습니다. 돼지의 머릿고기는 돼지 한 마리에서 약 1kg 정도만 얻을 수 있는 귀한 부위입니다. 볼살, 뒷머릿살, 턱살, 혀밑살, 콧살, 관자살 6개 부위로 나뉩니다. 출하체중 100~109kg 기준으로 생산량을 살펴보면, 턱살(약 323g)이 가장 많습니다. 이어 볼살(208g), 혀밑살(181g), 뒷머릿살(163g), 콧살(85g), 관자살(68g) 순으로 생산됩니다. 각 부위는 식감과 맛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입니다. 뒷머릿살은 목심살과 이어진 부위로 식감이 쫀득해 ‘꼬들살’로도 불리며, 구이나 수육에 적합합니다. 턱살은 항정살과 이어진 부위로 지방 함량이 높아 구웠을 때 고소한 맛이 살아납니다. 볼살은 단면이 꽃처럼 보여 ‘꽃살’로 불리며 담백하고 씹는 맛이 좋다. 관자살, 콧살, 혀밑살은 지방이 적어 깔끔한 맛이 특징입니다. 지방 함량에 따라 조리법을 달리하면 머릿고기를 더욱 맛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지방이 많은 뒷머릿살(100g당 약 12.3g)과 턱살(100g당 약 9.6g)은 구이용으로 추천합니다.
한국양돈연구회가 ASF 전국 확산 여파로 25일 유튜브를 통해 진행된 정기총회에서 회장 이취임식을 갖고, 2026년 본격적인 활동에 나설 것을 다짐했습니다. 이날 총회에서는 한동윤 육일농장 대표(대한한돈협회 영천시지부 지부장)가 신임 회장으로 선출됐습니다. 한동윤 신임 회장은 취임 인사에서 "참 어려운 시기지만 회원님들과 소통하고, 회원님들의 말씀에 귀 기울이겠다”며 “전임 선배님들께서 이루어 놓으신 좋은 성과들을 본받아 연구회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임하는 안근승 회장은 회원들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안 회장은 “(이번 ASF 사태로) 농장 사장님들이 많이 어려워하신다. 하지만 위기는 결국 극복하게 돼 있다”며 “희망을 갖고 계속 열심히 하면 조만간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신임 회장님과 함께 연구회가 올 한 해도 힘 있게 활동해 주실 것을 믿는다"라며 "회원 여러분 모두 건강과 가정의 행운을 기원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양돈연구회는 올해도 예년 수준으로 조직 강화 사업과 교육 사업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연간 주요 일정으로는 △5월 회원 단합대회 △6월 신기술 양돈 워크숍 △8월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