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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부터 국가 자격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의무…대형 양돈농가 '비용 폭탄' 우려 내년 4월부터 연면적 1만㎡ 이상 양돈농장은 ‘기계설비법’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반드시 선임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현행 기계설비법에 따르면, 올해 4월 18일부터는 연면적 1만㎡ 이상 건축물에 기계설비가 설치된 경우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거나 유지관리 업무를 외부에 위탁해야 합니다. 내년 4월 18일부터는 관련 국가기술자격을 보유한 전문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규제가 한 단계 더 강화됩니다. 한돈산업 추산에 따르면 이 요건에 해당하는 양돈농가는 약 115호, 전체 양돈농가의 2.21%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규모가 크고 시설이 집약된 농가일수록 법 적용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 현장에서는 “사육 규모가 클수록 규제 리스크도 커지는 역설적인 상황”이라는 반응이 나옵니다. 애초 법 제정·시행 단계부터 양돈농가의 반발은 이어져 왔습니다. 대형 축사의 경우 건축물 연면적은 크지만 실제 설치된 기계설비는 환기팬, 급이기, 간단한 급수·환기 시스템 등 비교적 단순한 경우가 많은데, 대형 쇼핑몰·병원·업무시설 등 복잡한 설비를 갖춘 일반 대형 건축물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현실을 외면한 규제”라는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