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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5일부터 가축분뇨 불법배출 집중 단속한다

불법행위 발생 가능성 높은 220개소 선정, 15일부터 19일까지 불법 하천 배출 행위 수사

경기도가 악취, 녹조 등을 유발하는 가축분뇨나 공장폐수를 몰래 하천에 버리는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수사에 나섭니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15일부터 19일까지 특사경 소속 11개 수사센터 24개반 94명을 투입해 가축분뇨 및 공장폐수 불법배출 기획수사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습니다. 

 

 

경기도에는 3,497개 가축분뇨 배출업소와 공장폐수 배출업체 3,206개가 있습니다. 도 특사경은 이 가운데 우천 시 공공수역 유입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곳을 수사센터별로 20개씩 선정, 총 220개소를 대상으로 수사를 벌일 계획입니다. 

 

주요 수사내용은 ▲가축분뇨나 공장폐수의 무단 배출 행위 ▲퇴비화 되지 않은 가축분뇨를 논밭 등에 방치하는 행위 ▲비정상 처리시설 운영 행위 등입니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수사를 통해 불법행위가 적발된 업체는 검찰 송치, 행정처분 의뢰 등 강력 처리할 것”이라며 “폐수 처리비용을 아끼기 위해 불법을 저지르는 비양심 업체를 강력히 단속해 깨끗한 물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특사경은 전문적 지식이 정통한 행정공무원에게 관할 검사장의 지명을 통해 사법경찰권을 부여하여 수사 활동을 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폐수불법 배출 행위뿐만 아니라 식품위생 위반, 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 등을 단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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