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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원산지 표시, '돼지고기(외국산)' 가능할까?

가공품 원료의 원산지가 자주 변경되는 경우 가능

농축산물 가운데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에서 항상 1위는 '돼지고기' 입니다. 

정부는 수입개방화로 인해 값싼 외국산 농산물이 무분별하게 수입되어 국산으로 둔갑 판매되는 것을 막아 공정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농식품·음식점 원산지 표시' 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식육 관련 제품 판매자나 음식점은 소비자가 육안으로 제품이나 원료의 원산지를 잘 확인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를 의무적으로 표기 또는 게시해야 합니다. 돼지고기(국내산), 돼지고기(미국산), 돼지고기(스페인산) 등이 예입니다. 


한편 '외국산'이라고 표기가 된 곳이 있습니다. 가능할까요? 예, 가능합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국내에서 가공한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료의 원산지가 자주 변경되어 "외국산"으로 표시된 경우에는 원료의 원산지를 "외국산"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피자(햄(돼지고기: 외국산)), 두부(콩: 외국산) 등으로 표기가 가능합니다. 

한돈산업 입장에서는 다소 아쉬운 대목입니다. 그나저나 '국내산 돼지고기' 대신 '한돈' 표기는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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