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충남 당진 ASF 발생 사례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재발 방지를 위한 ASF 방역관리 강화 방안을 30일 발표했습니다. 강화 방안의 골자는 외국인 근로자 관리, 불법 반입 축산물 차단, 민간 검사기관에 의뢰된 시료 관리 등입니다. 먼저 외국인 근로자 방역관리를 전(全) 주기에 걸쳐 강화합니다. 입국 단계에서는 축산분야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휴대·수하물 개장검사 및 의복·물품에 대한 ASF 모니터링 검사, 소독을 실시합니다. 교육 단계에서는 주관 부처인 고용노동부와 협조하여 해외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 농장 출입 절차, 개인위생 및 소독 요령 등을 중심으로 외국인 근로자 맞춤형 방역교육을 강화합니다. 근무 단계에서는 농장주의 확인 및 소독 후에 택배·우편·특송물품 등을 농장으로 반입하도록 하고, 기본 차단방역 수칙에 대한 대면 교육을 매월 실시합니다. 불법 축산물 반입 차단과 유통 단계 단속을 강화합니다. ASF 발생국에서 외국인 근로자 등이 많이 입국하는 위험 노선을 지정하여 휴대·수하물 및 국제우편·특송 화물에 대한 검역을 강화합니다. 유통 단계에서는 외국인 식료품점 등 불법 반입 축산물 유통 우려가 있는 장소에 대해 농식품부-식약처 합동 단속을
정부가 지난 22일 ‘제48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 윤창렬 국무조정실장)’를 열고, 내년도 고용허가제(체류자격 E-9) 외국인력 쿼터 등 '2026년 외국인력(E-9) 도입·운용 계획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산업별 인력수급 전망, 사업주·관계부처 등 현장 수요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내년 E-9 외국인력 쿼터를 업종별 쿼터 7만명과 탄력배정분 1만명 등 총 8만명으로 정했습니다. 이는 올해 13만명에서 5만명 줄어든 규모입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이후 일시적으로 크게 늘었던 외국인력 수요가 상당 부분 충족돼 고용허가 발급 규모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안정화되는 흐름을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제조업·건설업의 빈일자리가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는 점도 감안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전체 쿼터는 감소했지만, 농축산업 배정은 1만명으로 올해와 동일하게 유지돼, 전체 쿼터가 줄어든 가운데서도 농촌 인력난을 고려한 ‘예외적 동결’ 조치로 해석됩니다. 업종 구분 없이 배정 가능한 탄력배정분 1만명은 예상치 못한 현장 수요 변화가 있는 경우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이에 내년에도 농축산업에서의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력 수요 및 공급에는 큰 문제는
지난달 충남 당진 돼지농장에서 발생한 ASF가 국내에서 통상 확인돼 온 유행 바이러스와 다른 유전자형(IGR-I)으로 분석되면서, 방역당국이 해외로부터의 ‘새 유입’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기존 국내 확산 흐름(야생멧돼지 중심)과 결이 다른 결과가 제시된 만큼, 향후 방역 초점이 사람·물품을 매개로 한 유입 차단으로 더 강하게 이동할 전망입니다. 돼지와사람이 확보한 농림축산검역본부 자료에 따르면, 당진 발생 바이러스는 유전형 II(2형) 중 'IGR-I'으로 분류됐습니다. 국내 야생멧돼지와 사육돼지에서 대부분 검출돼 온 유형은 'IGR-II'입니다. 국내에서 IGR-II 검출 사례는 모두 4025건(멧돼지 3973, 사육돼지 52)입니다. 당진을 제외한 IGR-II 검출 사례는 모두 2건(멧돼지 1, 사육돼지 1; '23년 김포)에 불과합니다. 참고로 IGR-III도 있는데 지금까지 70건(멧돼지 69, 사육돼지 1; 안동 '24년)이 확인되었습니다. 요약하면 이번 당진 결과는 그간의 흐름과 상당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검역본부는 당진 바이러스가 네팔에서 보고된 IGR-I과 동일하다는 유전자 분석 결과를 함께 제시했습니다. 이는 '국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이달 24일부터 28일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한 올해 마지막인 5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이번 5회차 신규 고용허가 규모는 전체 9,326명입니다. 이 가운데 농·축산업에 배정된 인원은 940명입니다. 94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탄력배정분(3만2천명)이 활용되어 실제로는 더 많은 인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배정기준인 '점수제' 항목은 지난 4회차부터 핵심항목 위주의 가점·감점으로 개정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관련 기사). 가점을 받는 경우는 ▶기숙사 제공(농축산업) ▶우수기숙사 설치·운영 ▶외국인 고용인원 대비 장기근속자 비율 ▶인구감소지역 해당 ▶사업주 교육 사전 이수 ▶위험성평가 인정 등입니다. 반면, 감점의 경우는 ▶안전보건상 조치 의무 위반으로 사망재해 발생 ▶노동관계법 위반 ▶출국만기 보험료 체납 ▶기숙사 요건 미충족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 등입니다. 외국인근로자(E-9)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7일의 내국인 구인 노력을 거친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바로가기)를 통해서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
세븐일레븐은 제주흑돼지를 활용한 '제주흑돼지불백도시락'과 '제주흑돼지김밥' 등 간편식 2종 신제품을 선보였습니다. 이번 신제품은 국내 고객뿐만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을 공략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제주관광공사에 따르면, 일본, 대만, 싱가포르 등 제주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들 사이에서 흑돼지가 감귤, 커피와 함께 가장 선호하는 음식 중 하나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주요 편의점은 올해 외국인 도시락 매출이 9월까지 약 40%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배경에는 올해 외국인 관광객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입니다(1~7월 방한객 1,059명, 전년 동기 대비 15.9% 증가). 연간 역대 최고 기록 경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 '25년 10월 한돈산업 전광판 돼지와사람(pigpeople100@gmail.com)
외국인 유학생·연수생에 대해 고용허가(E-9)를 통해 정식 취업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외국인고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0일 국회에 입법 발의되었습니다. 현행법은 인력난을 겪는 지방 중소기업 등 내국인을 고용하기 어려운 사업장을 위해 한도를 정하여 특정 요건을 충족한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고용허가제’를 두고 있습니다. 지방 중소기업은 한국 문화와 언어에 대한 이해가 깊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수요가 큰 상황입니다. 그런데, 국내 외국인 유학생 및 연수생은 한국어 소통과 우리 문화에 대한 이해가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비전문취업(고용허가제) 전환이 제도적으로 차단되어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수준의 시간제 취업만 가능합니다. 반드시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취업 업종의 경우 통역·번역, 음식업·면세점 판매 보조, 일반사무보조 등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번 외국인고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내에 체류 중인 유학생과 국내에 체류 중이면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의 훈련을 이수한 연수생'을 합법적으로 고용허가 선정 대상인 외국인구직자 명부에 포함한 것이 골자입니다(안 제7조제2항 신설 등). 개정안을 대표 발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로환경을 조성하고, 임금체불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출입국관리법' 제84조 (통보 의무)에 대한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외국인의 불법체류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 반드시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임금체불 등 피해를 당한 외국인 근로자가 신분 노출과 강제출국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관계기관에 신고를 주저하는 경우가 있어 왔습니다. 법무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취약한 지위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권 보호와 인권 증진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통보 의무 면제 대상에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 근로자'를 추가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일 대통령실 주재로 열린 제40회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임금체불 대책' 관련 후속 조치입니다. 법무부는 아울러 강제퇴거 명령을 받고 외국인 보호소 등에 출국 대기중인 외국인도 임금체불 사실이 면담 등을 통해 확인되면 지방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직권으로 신체구금 등 보호 일시해제를 실시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에 더해, 고용노동부의 체불사업주
이달 올해 네 번째 고용허가(E-9) 신청·접수가 진행됩니다. 최근 외국인 노동자 인권 문제가 논란이 되면서 선정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달 15일부터 26일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올해 4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고 1일 밝혔습니다. 4회차 신규 고용허가 규모는 전체 1만8,054명(제조업 13,062명, 조선업 500명, 농·축산업 1,878명, 어업 1,662명, 건설업 356명, 서비스업 596명)입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업종별 초과 수요가 있을 경우 탄력배정분(3.2만명)을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이번 회차부터는 현장의 고용 여건 등을 반영하여, 외국인력 배정기준인 '점수제' 항목을 핵심 항목 위주의 가점과 감점으로 개편하여 운영됩니다. 가점을 받는 경우는 ▶기숙사 제공(농축산업) ▶우수기숙사 설치·운영 ▶외국인 고용인원 대비 장기근속자 비율 ▶인구감소지역 해당 ▶사업주 교육 사전 이수 ▶위험성평가 인정 등입니다. 반면, 감점의 경우는 ▶안전보건상 조치 의무 위반으로 사망재해 발생 ▶노동관계법 위반 ▶출국만기 보험료 체납 ▶기숙사 요건 미충족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 등입니다. 외국인근로
얼마 전 전남 나주 벽돌공장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벽돌 더미에 묶은 후 지게차로 들어올리는 일이 발생해 사회적으로 큰 공분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최근 정부가 근로감독을 통해 가해자에 대한 처벌뿐만 아니라 해당 업체에게 최대 3년간 고용허가를 제한하는 조치를 내린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관련해 외국인 노동자 근무 비율이 높은 일선 양돈장에서도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전남 나주에 있는 벽돌 제조 사업장의 외국인 노동자 괴롭힘 사건에 대해 지난달 24일 사건 인지 즉시 광주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 12명을 투입하여 사업장 전반에 대한 근로감독을 집중적으로 실시했으며, 지난 10일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우선, 근로감독관은 외국인 노동자를 결박하여 물리력을 행사한 이번 행위가 '근로기준법'이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폭행’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가해자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조치했습니다. 또한, 재직자 및 퇴직자 21명(외국인 8명 포함)에게 법정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총 29백만원의 임금 체불을 적발했으며, 여기에는 이번 피해 노동자에 대한
법무부는 올해 첫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범에 대한 정부합동단속(4.14~6.29, 관련 기사)을 실시하여 불법체류 외국인 1만1,253명, 불법 고용주 등 2,289명을 포함하여 총 1만3,542명을 적발하였다고 지난 14일 밝혔습니다. 이번 정부합동단속 기간 동안 불법체류 및 취업으로 단속된 외국인 총 11,253명 중 9,525명은 강제퇴거 등 출국 조치, 1,728명은 범칙금 처분 등을 하였습니다. 특히,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합동단속을 적극 실시하여, 마약 판매·유통 및 양성반응자 27명을 검거하고, 필로폰 66.81g(시가 약 2억2천만원 상당), 야바 476정(시가 약 2천2백만원 상당)을 적발하였습니다. 불법고용주 총 2,263명에 대해서는 범칙금 약 101억원을 부과하였고, 불법체류 환경을 조장하는 불법 취업·입국 알선자 등 26명을 적발하여 구속 6명, 불구속 7명, 범칙금 처분 8명을 하였으며, 나머지는 수사 중입니다. 이진수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국가 발전과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다양한 출입국이민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엄정한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이 필요하다"라며, "앞으로도 사회·경제적 갈등을 방지하기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