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충남 당진 ASF 발생 사례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재발 방지를 위한 ASF 방역관리 강화 방안을 30일 발표했습니다. 강화 방안의 골자는 외국인 근로자 관리, 불법 반입 축산물 차단, 민간 검사기관에 의뢰된 시료 관리 등입니다. 먼저 외국인 근로자 방역관리를 전(全) 주기에 걸쳐 강화합니다. 입국 단계에서는 축산분야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휴대·수하물 개장검사 및 의복·물품에 대한 ASF 모니터링 검사, 소독을 실시합니다. 교육 단계에서는 주관 부처인 고용노동부와 협조하여 해외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 농장 출입 절차, 개인위생 및 소독 요령 등을 중심으로 외국인 근로자 맞춤형 방역교육을 강화합니다. 근무 단계에서는 농장주의 확인 및 소독 후에 택배·우편·특송물품 등을 농장으로 반입하도록 하고, 기본 차단방역 수칙에 대한 대면 교육을 매월 실시합니다. 불법 축산물 반입 차단과 유통 단계 단속을 강화합니다. ASF 발생국에서 외국인 근로자 등이 많이 입국하는 위험 노선을 지정하여 휴대·수하물 및 국제우편·특송 화물에 대한 검역을 강화합니다. 유통 단계에서는 외국인 식료품점 등 불법 반입 축산물 유통 우려가 있는 장소에 대해 농식품부-식약처 합동 단속을
정부가 지난 22일 ‘제48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 윤창렬 국무조정실장)’를 열고, 내년도 고용허가제(체류자격 E-9) 외국인력 쿼터 등 '2026년 외국인력(E-9) 도입·운용 계획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산업별 인력수급 전망, 사업주·관계부처 등 현장 수요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내년 E-9 외국인력 쿼터를 업종별 쿼터 7만명과 탄력배정분 1만명 등 총 8만명으로 정했습니다. 이는 올해 13만명에서 5만명 줄어든 규모입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이후 일시적으로 크게 늘었던 외국인력 수요가 상당 부분 충족돼 고용허가 발급 규모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안정화되는 흐름을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제조업·건설업의 빈일자리가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는 점도 감안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전체 쿼터는 감소했지만, 농축산업 배정은 1만명으로 올해와 동일하게 유지돼, 전체 쿼터가 줄어든 가운데서도 농촌 인력난을 고려한 ‘예외적 동결’ 조치로 해석됩니다. 업종 구분 없이 배정 가능한 탄력배정분 1만명은 예상치 못한 현장 수요 변화가 있는 경우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이에 내년에도 농축산업에서의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력 수요 및 공급에는 큰 문제는
지난달 충남 당진 돼지농장에서 발생한 ASF가 국내에서 통상 확인돼 온 유행 바이러스와 다른 유전자형(IGR-I)으로 분석되면서, 방역당국이 해외로부터의 ‘새 유입’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기존 국내 확산 흐름(야생멧돼지 중심)과 결이 다른 결과가 제시된 만큼, 향후 방역 초점이 사람·물품을 매개로 한 유입 차단으로 더 강하게 이동할 전망입니다. 돼지와사람이 확보한 농림축산검역본부 자료에 따르면, 당진 발생 바이러스는 유전형 II(2형) 중 'IGR-I'으로 분류됐습니다. 국내 야생멧돼지와 사육돼지에서 대부분 검출돼 온 유형은 'IGR-II'입니다. 국내에서 IGR-II 검출 사례는 모두 4025건(멧돼지 3973, 사육돼지 52)입니다. 당진을 제외한 IGR-II 검출 사례는 모두 2건(멧돼지 1, 사육돼지 1; '23년 김포)에 불과합니다. 참고로 IGR-III도 있는데 지금까지 70건(멧돼지 69, 사육돼지 1; 안동 '24년)이 확인되었습니다. 요약하면 이번 당진 결과는 그간의 흐름과 상당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검역본부는 당진 바이러스가 네팔에서 보고된 IGR-I과 동일하다는 유전자 분석 결과를 함께 제시했습니다. 이는 '국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로환경을 조성하고, 임금체불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출입국관리법' 제84조 (통보 의무)에 대한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외국인의 불법체류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 반드시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임금체불 등 피해를 당한 외국인 근로자가 신분 노출과 강제출국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관계기관에 신고를 주저하는 경우가 있어 왔습니다. 법무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취약한 지위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권 보호와 인권 증진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통보 의무 면제 대상에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 근로자'를 추가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일 대통령실 주재로 열린 제40회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임금체불 대책' 관련 후속 조치입니다. 법무부는 아울러 강제퇴거 명령을 받고 외국인 보호소 등에 출국 대기중인 외국인도 임금체불 사실이 면담 등을 통해 확인되면 지방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직권으로 신체구금 등 보호 일시해제를 실시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에 더해, 고용노동부의 체불사업주
이달 올해 네 번째 고용허가(E-9) 신청·접수가 진행됩니다. 최근 외국인 노동자 인권 문제가 논란이 되면서 선정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달 15일부터 26일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올해 4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고 1일 밝혔습니다. 4회차 신규 고용허가 규모는 전체 1만8,054명(제조업 13,062명, 조선업 500명, 농·축산업 1,878명, 어업 1,662명, 건설업 356명, 서비스업 596명)입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업종별 초과 수요가 있을 경우 탄력배정분(3.2만명)을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이번 회차부터는 현장의 고용 여건 등을 반영하여, 외국인력 배정기준인 '점수제' 항목을 핵심 항목 위주의 가점과 감점으로 개편하여 운영됩니다. 가점을 받는 경우는 ▶기숙사 제공(농축산업) ▶우수기숙사 설치·운영 ▶외국인 고용인원 대비 장기근속자 비율 ▶인구감소지역 해당 ▶사업주 교육 사전 이수 ▶위험성평가 인정 등입니다. 반면, 감점의 경우는 ▶안전보건상 조치 의무 위반으로 사망재해 발생 ▶노동관계법 위반 ▶출국만기 보험료 체납 ▶기숙사 요건 미충족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 등입니다. 외국인근로
지난해 방문취업한 외국인의 80.3%가 수도권에 거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림어업 분야에 종사하는 외국인은 전체의 8.3%에 불과해 농촌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1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기준 15세 이상 국내 거주 외국인은 156만명으로, 절반 이상이 월 200~300만원을 벌고 취업시간은 40~50시간을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체류자격별로 보면 비전문취업(E-9, 70.8%), 전문인력(E-7,50.5%), 결혼이민(F-6, 46.6%) 등이 200~300만원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영주(F-5)와 재외동포(F-4) 체류자는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을 받는 비율이 높아 각각 55.2%와 46.1%가 300만원 이상을 벌었습니다. 반면 유학생(D-2)은 100~200만원 미만을 받는 비율이 48.3%로 가장 높았습니다. 외국인의 평균 한국어 실력은 3.4점(5점 만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외국인 취업자의 직업별 한국어 실력은 판매 종사자(4.2점), 서비스 종사자(4.1점), 사무 종사자(4.0점)에서 높고,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2.6점)가 가장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 픽토그램을 제작하여 배포한다고 밝혔습니다. 안전보건 픽토그램은 우리말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업장 내 위험요인과 주의사항을 그림으로 표시한 것입니다. 올해 배포되는 안전보건 픽토그램은 끼임 주의, 절단 주의, 컨베이어 통행금지 등 20종으로, 사업장의 위험장소에 부착할 수 있도록 스티커와 ‘픽토그램 활용 가이드’를 함께 배포할 예정입니다. 고용노동부와 공단은 픽토그램을 이해하기 쉽고 일관성 있게 제작하기 위해 한국디자인진흥원과 협업했고, 제조업 근로자 설문조사(외국인 154명, 내국인 38명) 등을 통해 현장 의견도 수렴했습니다. 이번 안전보건 픽토그램 자료는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바로가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김종윤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안전보건 픽토그램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들이 작업과정의 위험요인을 숙지하여 안전사고가 예방되기를 기대한다”라면서 “내년에도 외국인 고용사업장을 위해 픽토그램(80종)을 추가 제작·배포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국내 중소기업도 내국인 구인난으로 외국인력에 대한 의존도가 양돈농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입니다. 오히려 외국인력을 두고 서로 경쟁하는 사이이기도 합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중소제조업체 1,225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외국인력 고용 관련 종합애로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해 주목됩니다. 중소기업의 외국인력에 대한 생각을 엿볼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2008년부터 매년 외국인 근로자 고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애로사항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고자 해당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에서는 내국인 구인난이 심화되면서(’22년 90.6% → ’23년 91.3% → ’24년 92.2%) 국내 중소제조업체들이 외국인 근로자에 점점 더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외국인 1인당 평균 인건비는 263.8만원(기본급 : 209만원, 상여금 4.1만원, 잔업수당 42.5만원, 부대비용 8.2만원)입니다. 숙식비(38.6만원) 포함하는 경우 외국인 1인당 인건비는 302.4만원으로, 약 57.7%의 외국인 근로자가 내국인 이상 버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가 농어업분야 근로자 거주시설 개선을 담은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바로보기, 2일 공포)이 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농어업 활동을 지원하는 내·외국인 근로자의 수가 늘어나고 있지만 농어촌은 공단 지역 등과 달리 주거시설이 부족하고 읍‧면 소재지 등에 비슷한 주거시설이 있어도 농장에서 멀어 불편이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업인 주택을 지으려는 경우 종전에는 부지의 총면적을 1세대 당 660㎡(약 200평) 이하로 제한하였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서는 앞으로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어업 분야 내국인 근로자 또는 외국인 근로자를 거주하게 할 목적으로 농업인 주택 및 어업인 주택을 지으려는 경우에는 부지의 총면적을 1세대 당 1천㎡(약 300평) 이하로 완화하였습니다. 농업진흥구역 내 농업인의 주택을 근로자 거주 시설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하고 대상 부지 면적도 확대한 것입니다. 농식품부 윤원습 농업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포함하여 앞으로도 농업인의 농업 활동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농지의 활용도를 높이는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전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
외국인 노동자 수급이 현재보다 더욱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난 2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41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외국인력의 합리적 관리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관리방안은 생산가능인구의 지속 감소에 따라 급증하는 산업현장의 외국인력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외국인력의 안정적 수급 및 활용성 제고라는 정책 목표 아래 ▶수요자 중심 ▶통합적 관리 ▶공공 책임 강화를 기본방향으로 하여, ▶비전문인력 ▶전문인력 ▶유학생 ▶지방인력 분야 42개 추진과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업종별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추진 등 부처별 역할 강화 앞으로 정부는 외국인력 수급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수요자 맞춤형 인력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업종별 중장기 수급 전망을 소관 부처 중심으로 실시합니다. 그간 외국인력의 확대는 업종별 부처 인력정책과의 연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향후 업종별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을 소관 부처별로 실시하고, 수요자 중심의 부처별 체계적 인력정책과 연계하는 등 부처의 역할을 강화합니다. 농식품부의 경우 지역·품목별 농축산업 인력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외국인력 수요전망을 분석합니다. 비전문인력의 통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