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한한돈협회 이기홍 회장은 11월 3일 국회에서 곽상언·임미애·송옥주·조승래 의원과 차례로 만나 한돈 산업의 핵심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먼저 곽상언 의원과의 면담에서는 가축분뇨 고액발효·정화·재순환 등 국내 농장에서 이미 폭넓게 적용 중인 온실가스 저감기술을 티어2(IPCC Tier2) 산정체계에 반영해 공식적으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 회장은 바이오가스 시설 의무화 일변도 정책이 현장과 괴리가 크다며, 호기성 처리 등 다양한 저감기술을 제도권에서 인정하고 규제 중심에서 투자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요청했습니다. 곽 의원은 축산을 문제의 원인으로만 보지 말고, 현장에서 검증된 환경기술을 인정·지원해 환경과 산업이 상생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자고 화답했습니다. 임미애·송옥주 의원과의 면담에서는 정부가 추진 중인 축산물 거래가격보고제에 대한 우려가 집중적으로 제기됐습니다. 이 회장은 연간 10조 원 규모의 돼지고기 시장에 정부가 일방적으로 개입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며, 공정한 가격 기준으로 작동 중인 경매시장의 기능을 먼저 활성화하는 방안을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임 의원은 이해당사자가 반대하는 법안이 일방적
국회에서 국내 양돈농가의 분뇨 처리 현실을 반영한 온실가스 산정 방식 개편 요구가 본격화됐습니다. 10월 31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국내 실정에 적합한 돼지분뇨의 저탄소 방안’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국내 양돈농장에 널리 자리 잡은 액비순환을 저탄소 감축 실적으로 인정받기 위해 현재의 티어1 온실가스 산정 방식을 티어2, 나아가 티어3로 상향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여야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대한한돈협회, 축산신문이 주관한 이번 토론회에는 학계와 관계 부처가 함께 하여 '현장 기술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전면에 세웠습니다. 발표자들은 먼저 돼지 부문의 배출 특성을 짚었습니다. 장내발효 비중은 10% 미만에 그치는 반면, 분뇨 처리에서 전체 배출의 대부분이 나옵니다. 그중에서도 분뇨·슬러리 저장 등 ‘1차 관리’ 단계에서 메탄이 집중적으로 발생한다는 점이 재확인됐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는 IPCC 가이드라인의 티어1 방식, 즉 가축두수에 고정 배출계수를 곱해 산정하는 체계를 유지하고 있어 농가의 다양한 저감 노력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실적으로 반영되지 않는 구조라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이도헌 한돈미래연구소
ASF가 국내 유입·발병한지 만 6년이 넘은 가운데 국회에서 ASF 백신 개발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에서 활동 중인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갑)은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ASF 바이러스가 지난 2019년부터 현재까지 야생멧돼지를 매개로 경기·강원뿐만 아니라 충북, 경북, 부산까지 확산되었고, 이 과정에서 바이러스가 양돈농가로 전파되면서 막대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올해 ASF 바이러스에 감염된 야생멧돼지의 발견건수는 크게 줄었지만('24년 719건→'24년 10월 55건), 농장 발생은 5건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야생멧돼지 ASF 검사건수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SF 검사 건수는 2020년 1만1950건에서 지난해 9만4220여건으로 약 7배 늘었지만, 올해는 9월 기준 4만8390건에 불과합니다. 송옥주 의원은 "2020년 경기·강원 북부에 국한됐던 ASF가 백두대간을 따라 2023년에는 포항·부산, 충주·음성까지 확산됐다"라며 "지난해 이런 추세가 더 두드러지면서 ASF가 전국으로 번진 만큼 백신 개발을 통한 방역정책 전
이달 말 국회에서 양돈 분뇨의 탄소 배출 저감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됩니다. 한돈미래연구소(소장 이도헌, 성우농장 대표)는 오는 31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내 실정에 적합한 돼지분뇨의 저탄소 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는 안호영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김형동·이원택·임미애·김재섭 의원 등이 공동 주최하며, 대한한돈협회·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축산신문이 주관해 열립니다. 국회의원을 비롯해 정부 관계자, 양돈농가 등 약 70여 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돼지분뇨 저탄소기술 연구용역’ 중간 결과를 공유하고, 농가 현실에 맞는 분뇨 처리·자원화 모델을 정책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특히 정부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추진하는 바이오가스 생산 의무화 정책이 현장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액비순환 등 다른 감축 수단도 제도적으로 인정돼야 하는지 등이 핵심 쟁점으로 다뤄집니다. 주제 발표에는 덴마크 오르후스국립대 연구진과 국내 연구진이 참여해 각각 덴마크의 분뇨 저탄소화 사례와 국내 적용 가능 기술을 소개합니다. 이어 종합토론에서는 이인복 교수(서울대학교, 한국축산환경학회장)가 좌장을 맡 정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재해대책법 개정안)’과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재해보험법 개정안)’이 가결되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기후 위기에 대응하여 재해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여야와 함께 심도깊은 논의를 거쳐 대안을 마련하였고, 마침내 두 법의 개정안이 오늘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먼저, ‘재해대책법 개정안’은 재해가 발생한 시점까지 투입된 생산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되, 보험 품목과 비보험 품목간, 보험 가입 농가와 비가입 농가 간 지원을 달리할 수 있도록 하여 보험과 조화롭게 정책을 설계하도록 보완합니다. 또한 실거래가 수준으로 재해복구비 지원 기준을 정하도록 함으로써, 재해 피해 농가에 대해 현재보다 강화된 기초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해보험법 개정안’은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피해가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즉 예측·회피 불가한 거대재해로 피해 발생 시에는 해당 피해로 인한 손해는 할증 시 제외하기로 하여 농가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참고로 최근 5년(’20~’24)
지난 15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제31회 국무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16건 △대통령령안 13건 등이 심의·의결되었습니다. 법률공포안에는 지난 3일 국회를 통과한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이른바 '한우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관련 기사). 앞으로 1년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7월부터 시행됩니다. 한편 '한돈법(어기구 의원 발의)'은 현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계류된 상태입니다. '제정 취지는 타당하나 현행 제도 및 법률 체계와의 관계, 다른 축종과의 형평성, 사회적 공감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돼지와사람(pigpeople100@gmail.com)
현재 한돈법 제정이 지연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명분 쌓기 과정이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정부와 국회에서 한돈법을 제정해야 하는 명확한 이유를 인정하지 않아 제정 과정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정부와 국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돈법이 왜 중요한지 한돈농가들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관심도 적은 상황입니다. 사실 농가들 입장에서는 매일의 경영과 현안 처리가 바쁘다보니, 법 제정에 관심이 적을 수 있지만, 결국 한돈법이 제대로 제정되지 않으면 정부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부족해져 더 큰 어려움이 올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어기구 의원이 발의한 한돈법에서 '한우농가 대표'가 한돈산업발전심의위원회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문제의 핵심을 드러내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돈법은 한돈산업에 특화된 법이어야 하는데, 한우농가 대표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법이 졸속으로 만들어졌거나, 이해관계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한돈농가의 필요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법이 만들어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보여 줍니다. 한돈법의 핵심은 거버넌스를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는 점에서 중요한데, 법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한우법)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한우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8만 한우농가들의 염원 '한우법' 통과를 뜨겁게 환영한다"라며 "포기하지 않고 재추진한 끝에 11년만에 통과되는 값진 성과를 이뤘다"라고 감동을 전했습니다. 또한 "실질적이고 실행 가능한 지원체계를 시행령·시행규칙에 담아 법이 선언적 의미에 그치지 않고 현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내실있게 완성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돈협회도 성명서를 통해 "한우법 제정을 환영한다"라며 "한돈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한돈협회는 여야가 뜻을 모아 한우법 제정을 이끌어낸 것은 축종별 맞춤형 법률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돈협회는 "한우법 제정의 의미를 이어받아, 한돈법 제정 논의에도 더욱 적극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자세로 임해 줄 것을 기대한다"라고 전했습니다. '한우법'에 대해 농식품부는 거부권을 건의하지 않겠다는 방침입니다. 사실상 공포만 남은 상태입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
대한한돈협회는 국내 양돈농가의 권익을 대변하기 위해 존재하는 산업 대표 조직입니다. 하지만 현장의 농가들은 최근 협회가 과연 누구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특히 가축전염병과 관련한 규제가 매번 원점으로 회귀하는 악순환, 정책 변화에 대한 실질적 진전이 없는 현실을 마주하며, 협회가 '정부의 파트너' 수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신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불신의 원인은 협회의 근본적인 활동에 있습니다. 협회의 대외 전략이 정부 및 산하기관과의 행정적 협의에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는 반면, 법과 제도를 만드는 국회와의 전략적 연계는 거의 없다시피하다는 점입니다. 협회 내 정부 및 산하기관과 수시로 소통하는 담당자는 있어도 국회를 지속적으로 출입하는 담당자는 없다는 게 현실입니다. 국회는 규칙을 만드는 사람들이고, 정부는 그 규칙을 적용하고 집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정부와의 소통은 사업이나 보조금, 단기 대응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실질적인 정책 방향의 전환과 제도 개선은 입법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협회가 아무리 정부와 소통해도, 정작 규제의 근거가 되는 법령을 고치지 못하면 결국 농가의 요구는 헛돌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한돈농가 1,585명이 지난 26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지지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대한한돈협회 문석주 부회장 등 참석자들은 “한돈 농민들은 고비용 구조와 무역 개방, 인력 부족, 사회적 인식 저하 등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다”라며 “축산업의 회복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축산업의 가치를 존중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온 이재명 후보의 행보에 깊이 공감하며, 지지를 선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돈산업 육성법 제정을 통한 법적 기반 마련, 무역 개방에 따른 피해 보전, 가축분뇨와 탄소중립 대응, 축산복지와 인식 개선 등 한돈 농가가 절실히 요구하는 내용들을 정책에 반영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날 지지선언에는 국회 농해수위 위원장인 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참석해 대한민국 축산업의 회복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들을 함께 논의했습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