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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표시, 가공품까지 확대

3일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

앞으로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표시 대상 축산물의 범위가 가공품까지 확대됩니다. 


3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표시 관련 「동물보호법」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습니다. 현재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표시 대상 축산물의 범위는 식육・포장육・우유・식용란이었습니다. 이제는 이 외에 그 가공품으로까지 관련 인증 표시 대상이 확대됩니다. 


금번 개정은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의 소비자 인식도를 높이고 더불어 동물복지축산농장 축산물 판매를 높이기 위한 조처이며 가공품 유통에서의 요구가 반영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편 동물복지농장 인증은 축종별 동물복지 기준에 따라 인도적으로 동물을 사육하는 농장에 대해 국가가 인증하고, 인증농장에서 유래한 제품에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마크’를 표시하게 하는 제도로 국내 양돈장 중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을 받은 곳은 현재 12개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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