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서 열린 한돈협회장 후보 소견발표회… 돼지 가격·나눔행사·도협 지원 전략 공개
지난 9일 경북도에서 열린 '제21대 대한한돈협회장 선거 후보자 합동 소견발표회'에서 세 후보자는 축산물 유통법과 도협의회 지원, ESG 나눔 행사 지원 등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발표회는 충남도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되었으며, 선거권을 가진 경북 대의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첫 번째 공통 질문은 ‘돼지 가격 보고제에 대한 후보자 대응 방안’이었습니다. 기호 1번 구경본 후보는 “축산물 유통법 15조에 독소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협회 차원에서 해당 조항 삭제를 요구했고, 현재 법안 자체가 보류된 상태”라며 “앞으로 정부가 유사한 법안을 들고 나온다면, 독소 조항이 제거될 경우에 한해 협상을 진행하겠으며, 정부가 가격 통제를 의도한다면 절대 수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기호 2번 이기홍 후보는 법안 통과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축산물 유통법 15조는 당시 중앙 협회에서도 충분히 인지하지 못했다. 법안이 통과될 위험을 느끼고 7월 24일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고, 여야 국회의원 7명을 직접 만나 농가의 불합리성을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부가 물가 안정이라는 명목 아래 조직 확대를 추진하려는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