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돈협회(회장 이기홍, 이하 한돈협회)는 지난 17일 서울 서초구 더화이트베일에서 2025년 제5차 이사회를 열고, 2026년 세입·세출 예산안 100억9940만6000원을 의결했습니다. 이는 올해 대비 4.5%(4억3080만6000원) 증액된 규모입니다. 가장 뜨거운 이슈로 떠오른 축산물유통법 개정안에 대한 대응 방향도 공유됐습니다. 한돈협회는 경매 비중이 낮아질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도매시장 가격이 대표성이 없다”고 판단해 유통·농가 간 거래가격 보고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핵심 문제(독소조항)로 지목하고, 해당 문구의 삭제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안 자체를 전면 무력화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면서도, 도매시장 기능을 지키는 방향으로 자구수정을 관철하고 동시에 경매 비중 확대를 통해 대표가격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조직 운영 및 담당업무 변경도 보고됐습니다. 조진현 전무는 환경팀과 종돈팀을, 오유환 부장은 총무팀과 홍보팀을 총괄하는 경영홍보부를 담당하기로 했습니다. 최재혁 실장은 유통방역팀과 정책기획팀을 맡아 정책기획실을 이끌며 상무대우 실장으로 보직이 조정됐습니다. 한편 같은 날 앞서 열린
한돈협회가 이른바 축산물유통법을 두고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와 ‘조건부 수용·절충’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관측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부 원안에 포함됐던 제15조(거래가격 보고·공개 조항)를 조정하고, 법률에 ‘도매시장 지원·활성화’ 근거를 포함시키는 수준에서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당 문대림 의원이 새롭게 발의한 ‘축산물의 유통 및 가격 관리에 관한 법률안(관련 기사)’의 구조를 뜯어보면, 이러한 절충이 실제 방어장치로서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됩니다. 문 의원안은 생산자·유통업자 간 실거래 가격을 법률상 상시 실태조사 대상에 명시하고, 농식품부 장관이 그 결과를 영업비밀 범위를 전제로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8조). 이 같은 체계 아래에서는 한돈협회가 “제15조를 뺐다”고 내세우는 성과가 과연 실질적인 규제 완화로 이어지는지 불분명하다는 지적입니다. 협회는 또 다른 성과로 “유통법 안에 도매시장 지원·활성화 근거를 넣기로 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도매시장에 대한 법적 지원근거를 명시해 두면, 향후 도매시장 활성화를 통해 가격 대표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판단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정작 ‘도매
대한한돈협회 이기홍 회장은 12일 국회를 방문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과 정희용 의원을 잇따라 면담하고, 정부가 추진 중인 ‘축산물 유통법 제정안(돼지 거래가격 보고제)’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국회 차원의 저지를 호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기홍 회장은 면담에서 “정부가 도매시장 경매 비율이 3.02%에 불과하다며 대표성을 부정하지만, 제주 지역 및 지육 거래를 포함하면 4.71%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이라며, “등급이 낮은 돼지가 주로 거래되는 도매시장의 가격을 생산자와 구매업체 모두가 공정한 기준으로 인정하고 있는 현실이야말로 시장 원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그는 “생산자와 구매자가 모두 인정하고 있는 연간 10조 원 규모의 시장에 정부가 인위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심각한 시장 왜곡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김선교 간사는 “생산자와 구매자 모두 반대하는 법안을 정부가 고집하는 것은 문제”라며 “소위원회 단계에서 철저히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기홍 회장은 “현재 협회 산하 한돈미래연구소에서 도매시장 활성화 방안 연구사업을 추진 중”이라며 “규제
정부가 발의한 축산물유통법(관련 기사)보다 더 강력한 축산물유통법이 여당에 의해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축산물 거래가격을 상시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는데 이는 새로운 한돈 대표가격에 활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관련 기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문대림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제주갑)은 지난 10일 '축산물의 유통 및 가격 관리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14081)'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번 발의안은 지난해 7월 정부가 제출했던 '축산물 유통 및 가축거래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1793)'과 내용상 거의 유사합니다. 다만, 생산자와 유통업자 간의 ‘거래가격’을 법률 차원의 상시 실태조사 대상으로 명시했다는 점이 큰 차이입니다. 기존 정부안은 연간 처리물량이 일정 기준 이상인 식육포장처리업자에 한해, 축산물의 전체 거래물량 중 경매 비중이 낮아 경매가격이 시장의 상황을 대표하기 어렵다고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이 인정·고시한 경우에만 거래가격 보고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제15조). 즉 대표성 부족이 공식 인정된 특정 상황에서만 작동하는 조건부·비정기 구조였습니다. 반면 이번 문대림 의원 발의안은 농식품부 장관이
지난 9일 경북도에서 열린 '제21대 대한한돈협회장 선거 후보자 합동 소견발표회'에서 세 후보자는 축산물 유통법과 도협의회 지원, ESG 나눔 행사 지원 등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발표회는 충남도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되었으며, 선거권을 가진 경북 대의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첫 번째 공통 질문은 ‘돼지 가격 보고제에 대한 후보자 대응 방안’이었습니다. 기호 1번 구경본 후보는 “축산물 유통법 15조에 독소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협회 차원에서 해당 조항 삭제를 요구했고, 현재 법안 자체가 보류된 상태”라며 “앞으로 정부가 유사한 법안을 들고 나온다면, 독소 조항이 제거될 경우에 한해 협상을 진행하겠으며, 정부가 가격 통제를 의도한다면 절대 수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기호 2번 이기홍 후보는 법안 통과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축산물 유통법 15조는 당시 중앙 협회에서도 충분히 인지하지 못했다. 법안이 통과될 위험을 느끼고 7월 24일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고, 여야 국회의원 7명을 직접 만나 농가의 불합리성을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부가 물가 안정이라는 명목 아래 조직 확대를 추진하려는 의
[대한한돈협회 도협의회장단은 22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축산물 유통법 제정(안) 추진(관련 기사)에 반대하며, 이 법안을 폐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도매시장 활성화 등 시장제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조치 없이, 육가공업체 또는 대형 패커중심의 계약거래로 운영되는 거래가격 보고제 시스템은, 소규모 농가 및 협상력이 부족한 농가에 피해가 클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습니다-돼지와사람] “축산물 유통법 제정(안)은 폐기 되어야 한다” - 농가 절대적 불리한 돼지거래가격 보고제 절대반대 - - 국민세금으로 충당되는 유통관련 공조직 확대·개편 반대 - 정부는 도매시장 경락가격 대표성이 약화 된다는 이유로, “돼지 거래가격 보고제”가 포함된, “축산물유통 및 가축거래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일명:축산물 유통법)”을 2024년 7월에 입법 발의 했다. 이 법률에 대해 다소 미온적 이었던 한돈 농가들은, 도매시장 가격 대안으로, 생산원가 정산제, 직거래 합의가격, 사전가격 정산제 등이 적용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오면서 돼지 거래가격 보고제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도매시장 활성화 등 시장제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조치 없이, 육가공업체 또는 대
최근 돼지 도매시장의 붕괴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관련 기사) '축산물 유통 및 가축거래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축산물유통법)'이 다시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축산물의 유통과 가축 거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는 법률로, 2023년 9월 처음으로 국회에 발의되었으나,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21대 국회 폐원과 함께 자동 폐기되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22대 국회를 통해 다시 입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관련 기사). 이렇듯 축산물유통법의 제정에 대해 정부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돈협회 등 주요 축산단체와 육류유통업계는 크게 반대 이견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지난해 국회 농해수위 회의에서 축산물유통법에 대해 “온라인 거래 확대 등 급변하는 유통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축산물 유통 전반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제정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관련해 농식품부는 지난해부터 육류유통업계와 '거래가격 보고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축산물유통법이 논란이 되는 이유는 바로 이 점 때문입니다. 해당 법은 농식품부 장관이 경매를 통한 축산물 거래가격이 시장의 상황을 대표하기 어
정부가 축산물 유통전반을 총괄하는 법률인 '축산물 유통 및 가축거래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축산물유통법)' 제정안을 지난 16일 국회에 제출(입법 발의)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법안은 '축산물 유통 및 가축거래의 관리·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이고 경쟁력 있는 축산물 유통 및 가축거래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축산물의 가격안정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축산물 유통발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축산물 유통 정보화 사업의 추진(안 제8조) ▶축산물품질평가원의 명칭 변경과 업무 범위 확대(안 제10조) ▶축산물 유통 관련 전문인력의 육성(안 제13조) ▶축산물 거래가격의 보고·공개(안 제15조)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은 효율적이고 경쟁력 있는 유통 체계 확립을 위하여 5년 단위의 축산물 유통발전 기본계획과 연도별 축산물 유통발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시·도지사는 축산물 유통발전 기본계획과 연도별 축산물 유통발전 시행계획에 따라 지역별 축산물 유통발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