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인구의 급증과 동물의료 분야의 다변화로 수의사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지만, 정작 가축 방역이나 축산 현장과 같은 공익적 분야에서는 심각한 인력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국회 차원에서 수의 인력의 중장기적 수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됩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문금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지난 9일, 수의사 수급 계획 수립 및 관리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 수의사법은 수의사의 업무와 기능에 관한 기본 사항은 규정하고 있으나, 빠르게 변화하는 동물의료 시장과 공중위생 수요에 발맞춘 인력 수급 관리 체계는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특히 반려동물 임상 분야로의 인력 편중 현상이 심화되면서 국가 가축방역 체계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대한수의사회의 조사에 따르면 2025년 4월 기준 임상 수의사의 83.1%가 반려동물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먹거리 안전 및 전염병 예방을 담당하는 가축방역 분야는 사정이 다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2
앞으로 비료관리법에 따라 엄격한 품질 관리를 거쳐 생산된 가축분뇨 액비에 대한 중복 규제가 완화될 전망입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서천호 의원(국민의힘, 경남 사천·남해·하동)'은 지난 5일, 가축분뇨 액비의 살포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타 비료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상 가축분뇨 액비는 크게 두 가지 경로로 관리됩니다. 첫째는 가축분뇨법에 따라 퇴비·액비화 기준에 맞춰 재활용 신고 후 사용하는 방식이며, 둘째는 비료관리법에 따라 비료생산업 등록을 마친 시설에서 제조되어 공정규격에 적합하게 생산되는 방식입니다. 문제는 이 두 유형의 액비가 서로 다른 법률에 따라 품질기준을 적용받음에도 불구하고, 살포 시에는 동일한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비료관리법상 공정규격을 통과한 다른 비료들과 달리, 유독 액비에 대해서만 까다로운 살포기준을 고수하고 있어 농가와 생산 현장에서는 법적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비료관리법' 제11조에 따라 등록된 시설에서 제조되고, 비료 공정규격에 적합
문금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고흥·보성·장흥·강진)은 가축분뇨 발효액비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가축분뇨발효액비(이하 액비)는 가축분뇨를 액체 상태로 발효·처리한 비료로, 화학비료를 대체할 수 있는 중요한 농업 자원입니다. 특히 친환경 농축산물 생산과 자원순환 농업을 뒷받침하는 핵심 수단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은 액비에 대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 엄격한 살포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어, 농가 현장에서는 액비 활용에 상당한 제약으로 작용해 왔습니다. 이로 인해 비료로서의 안전성과 품질을 갖춘 액비임에도 불구하고, 화학비료에 비해 과도한 규제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비료생산업 등록 시설에서 제조된 액비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살포 기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안 제17조 제5호 단서 신설). 이를 통해 현행법상 가축분뇨 액비를 만드는 자원화시설에서 생산된 액비를 해당 자원화시설을 설치한 자가 확보한 액비살포지 외의 장소에 뿌리거나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살포기준(흙갈기·로터리작업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의 축산물 수급조절 권한과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 규제 사이의 경계를 명확히 하자는 내용의 법 개정이 국회에서 추진되어 주목됩니다(관련 기사, 관련 기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로 활동 중인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김제·부안을)은 지난 27일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농식품부 장관이 가축·축산물의 과잉 생산이 예측될 때 생산·출하 조절을 어떻게 지시할 수 있는지, 그 절차와 공정거래위원회와의 관계를 법률에 분명히 적어 넣는 것이 핵심입니다. 현행법상 농식품부 장관은 계열화사업자 또는 생산자단체의 요청에 따라 가축과 축산물의 과잉생산이 예측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가축 등을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을 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농식품부 장관의 헌법상 수급조절 행위가 정당한 국가 조정 권한의 행사임에도 구체적인 절차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부당한 공동행위로 오해되는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축산업계와 행정당국 간 혼선이 발생하여 축산물의 과잉 생산이나 가격 급변동이 예상되는 경우 신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인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당진)이 축산물 시장의 자율적인 수급 안정을 위해 축산자조금을 수매·비축 및 출하조절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지난 19일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 '축산자조금법'에는 자조금의 사용 목적에 소비 촉진, 품질 향상, 유통 개선 등은 규정돼 있으나, 수급 조절 방법과 범위가 명시돼 있지 않아 자조금을 활용한 수매·비축 사업이나 출하조절 사업을 추진하는 데 법적 불확실성이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습니다. 반면, 농산물의 경우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서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가 해당 품목의 생산·유통을 자율적으로 조절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대비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축산물의 현저한 수급 불안정이 예측되거나 이미 진행 중인 경우, 축산자조금관리위원회가 축산물의 수매·비축, 가축의 생산·출하 조절 등 수급 안정 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한우·돼지·닭·계란 등 각 축종별 축산자조금관리위원회는 시장 상황에 따라 △자조금을 활용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국민의힘, 경북 고령·성주·칠곡)이 양돈농가를 바이오가스 민간의무생산자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이하 바이오가스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4일 대표발의했습니다. 현행 바이오가스법에 따라 돼지 사육두수 2만 5,000두 이상인 사업자는 오는 2026년 1월 1일부터 ‘바이오가스 민간의무생산자’가 되어, 가축분뇨 중 일정 분량을 바이오가스화해야 합니다(관련 기사). 정부에 따르면 전국에 6개 양돈농가(충남 2, 경기·강원·전남·전북 각 1)가 지정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들 농가는 가축분뇨 등 유기성 폐자원으로 바이오가스를 직접 생산하거나 위탁 생산하는 방식으로 생산 목표량을 달성해야 하며, 달성하지 못하면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이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양돈농가의 재산권 및 영업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으며, 가축분뇨 배출자 중 양돈농가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습니다. 정희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바이오가스법 개정안’은 ‘축산업을 경영하는 자’를 바이오가스 민간의무생산자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양돈농가의 바이오가스 생산 의무
정부가 발의한 축산물유통법(관련 기사)보다 더 강력한 축산물유통법이 여당에 의해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축산물 거래가격을 상시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는데 이는 새로운 한돈 대표가격에 활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관련 기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문대림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제주갑)은 지난 10일 '축산물의 유통 및 가격 관리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14081)'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번 발의안은 지난해 7월 정부가 제출했던 '축산물 유통 및 가축거래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1793)'과 내용상 거의 유사합니다. 다만, 생산자와 유통업자 간의 ‘거래가격’을 법률 차원의 상시 실태조사 대상으로 명시했다는 점이 큰 차이입니다. 기존 정부안은 연간 처리물량이 일정 기준 이상인 식육포장처리업자에 한해, 축산물의 전체 거래물량 중 경매 비중이 낮아 경매가격이 시장의 상황을 대표하기 어렵다고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이 인정·고시한 경우에만 거래가격 보고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제15조). 즉 대표성 부족이 공식 인정된 특정 상황에서만 작동하는 조건부·비정기 구조였습니다. 반면 이번 문대림 의원 발의안은 농식품부 장관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영암·무안·신안)이 지난 17일 식량안보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해당 법안에는 서 의원을 비롯해 25명의 의원이 이름을 올려 법안 제정의 당위성에 힘을 보탰습니다. 식량은 국가의 안위에 직결된 공공재이자 국민의 생존 및 생활 보장을 위해 충분히 확보 및 관리하여야 합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기후변화와 국제정세의 불안정으로 공급 및 수급 불안정이 반복되면서 식량 위기 발생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식량 및 곡물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식량 조달과 공급 체계가 취약합니다. 적정 식량 확보와 비축의 실패가 곧 국가 안보와 국민 생존의 심각한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어 국가 차원의 대책이 시급한 현실입니다. 이번에 발의된 식량안보법안은 4장 33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장은 총칙으로 법안의 목적과 기본이념, 국가와 지자체, 농업인 책무를 규정했습니다. 제2장은 식량안보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시행을 명문화했습니다. 5년마다 정부가 식량안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무총리 소속으로 식량안보위원회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제3장은 안정적인 식량공급 체계 구축을 위한 방안을 명시
외국인 유학생·연수생에 대해 고용허가(E-9)를 통해 정식 취업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외국인고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0일 국회에 입법 발의되었습니다. 현행법은 인력난을 겪는 지방 중소기업 등 내국인을 고용하기 어려운 사업장을 위해 한도를 정하여 특정 요건을 충족한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고용허가제’를 두고 있습니다. 지방 중소기업은 한국 문화와 언어에 대한 이해가 깊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수요가 큰 상황입니다. 그런데, 국내 외국인 유학생 및 연수생은 한국어 소통과 우리 문화에 대한 이해가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비전문취업(고용허가제) 전환이 제도적으로 차단되어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수준의 시간제 취업만 가능합니다. 반드시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취업 업종의 경우 통역·번역, 음식업·면세점 판매 보조, 일반사무보조 등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번 외국인고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내에 체류 중인 유학생과 국내에 체류 중이면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의 훈련을 이수한 연수생'을 합법적으로 고용허가 선정 대상인 외국인구직자 명부에 포함한 것이 골자입니다(안 제7조제2항 신설 등). 개정안을 대표 발
축산경영주의 '배우자' 또는 '후계축산인'의 지역축협 조합원 가입을 현실적으로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8일 국회 농해수위 소속 문금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의 대표 발의로 입법 발의되었습니다. 현행법은 지역축협 조합원 자격을 ‘축산업을 경영’하는 농업인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축산업 경영주 외 축산업을 함께 영위하는 배우자 또는 후계축산인 등을 포함하는 ‘종사자’는 별도 경영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조합원 가입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사실상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조합원의 자격에 축산업을 '경영'하는 농업인뿐만 아니라 '종사'하는 농업인으로 범위를 넓힌 것이 골자입니다(안 제105조제1항). '종사'의 경우 '경영'보다는 증명이 보다 용이합니다. 이에 조합원 자격 취득이 수훨해집니다. 이에 대해 문금주 의원은 '지역축협 조합원의 자격에 축산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으로 범위를 확장하여 축산업 경영주뿐만 아니라, 종사자들의 권익신장과 축산업 영위기반 확보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