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농협중앙회와 자회사, 회원조합 전반에 대한 정부합동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핵심 간부 비리와 특혜성 대출, 방만한 예산 운영 등 구조적 문제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조정실과 농림축산식품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으로 구성된 정부합동 특별감사반은 지난 1월 26일부터 농협중앙회와 자회사, 회원조합을 대상으로 특별감사를 실시한 뒤 9일 그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 선행 감사의 후속 조치로 농협 조직 전반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진행됐습니다. 정부는 감사 결과 농협 핵심 간부들의 위법 행위와 전횡, 특혜성 대출과 계약, 방만한 예산 집행 등이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내부 통제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금품에 취약한 선거제도 역시 이러한 문제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정부는 위법 소지가 큰 14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96건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농협 중앙회장과 핵심 간부들은 재단 사업비를 유용해 선거에 도움을 준 조합장과 조합원 등에게 선물이나 답례품을 제공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회 일부 부서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식품 수급·유통구조 개혁 TF'를 구성하고, 24일 첫 회의(Kick-Off 회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구성된 '농식품 수급·유통구조 개혁 TF'는 농산물, 축산물, 식품·외식 분과를 두고 각 분과 내에 수급안정소분과와 유통구조개선 소분과를 두어 농식품의 수급 및 가격 안정과 불합리한 유통구조 개선을 동시에 논의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농식품부는 새정부 출범과 함께 물가 안정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높은 만큼 농축산물의 수급안정을 위해 품목별 수급상황 및 리스크 요인 등을 사전 점검하여 월별 수급대책을 마련해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유통 구조에 경쟁 제한적 요소 등 불합리한 사례가 있는지 등을 점검하여 합리적 경쟁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개선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가공식품 유통과 관련해서도 시장을 왜곡하거나 불합리한 관행이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농식품 수급·유통구조 개혁 TF' 단장인 김종구 식량정책실장은 “이번 TF는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라면서 “제도적·행정적 차원의 개선뿐 아니라, AI 활용
과제 일정 담당과 사육제한·폐쇄 처분받은 농가에 과징금 부과로 대체 ‘23.4분기 방역정책과 저탄소 축산물 정의 및 지급 품목 인증제 도입 ‘22.4분기 축산환경자원과 저메탄사료 정의, 평가기준, 평가방법 등 설정 ‘22.3분기 축산환경자원과 가축분뇨 이용 촉진을 위한 규제 개선 ’23.4분기 축산환경자원과 영농상속공제 한도금액 상향 ‘22.4분기 경영인력과 정부가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인한 사육제한·폐쇄 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같은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지난 14일 밝힌 농식품 관련 규제개선 과제 발표에서 확인되었습니다. 농식품부는 새정부 규제혁신 추진방향에 따라 그간 농식품 규제개혁전략회의와 농식품부 규제개혁 TF를 신설하고 농식품 관련 불필요한 규제 187개를 발굴했습니다. 이 가운데 중요도, 파급효과, 시급성을 기준으로 35개를 뽑아 1차 개선과제로 확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