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19일 '구제역 방역실시요령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바로가기).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구제역 방역조치 과정에서 드러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먼저 동일 시군 내에서 소나 돼지 등 축종을 달리하여 구제역이 확산될 때의 살처분 방식입니다. 무조건적인 전두수 살처분 대신, 발생 순서상 '최초 발생 농장'만 기존처럼 전체 살처분을 진행합니다. 그 이후 발생하는 농장에 대해서는 정밀검사나 간이항원진단키트에서 양성이 나온 개체, 혹은 눈에 띄는 임상증상을 보이는 개체를 우선 살처분하되, 전체적인 발생 양상을 고려하여 살처분 범위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지난해 전남 무안의 한우농장에 이어 돼지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했는데 당시 둘 다 축종별 최초라는 이유로 전두수 살처분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과도한 방역조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관련 기사). 이번에 이를 개선하고자 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서는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은 평시 상황에서 도축장에 출하된 가축으로부터 이른바 '감염항체(NSP)'가 검출될 경우의 대응 방식을 명확히했습니다(신설). 우선 해당 농장에 대한
최근 ASF 등 가축전염병 발생 시, 농가의 과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상금이 삭감되는 불합리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법안이 추진됩니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임미애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8일, 가축전염병 발생 원인에 축산 농가의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 살처분 보상금을 감액하지 않도록 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구제역, ASF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축전염병이 발생해 가축을 살처분할 경우, 원칙적으로는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하지만 소독 미실시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을 따져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사료 원료나 외부 유입 등 농가가 통제할 수 없는 요인으로 발병이 확인된 경우에도 관행적으로 보상금이 최대 80%까지 감액(가축평가액의 20% 지급)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축산 농가들 사이에서 보상 체계의 형평성과 합리성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번 개정안(제48조제3항 단서 신설)은 가축전염병 발생 원인에 대해 가축 소유자의 귀책 사유가 없다고 명확히 인정되는 경우, 보상금을 감액하지 못하도록 규
[추가] 3월 31일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되었습니다. 조항별로 공포 후 6개월에서 1년이 경과 시점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국회가 지난 12일 본회의를 열고 축산업의 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방역 효율성을 높이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축산법' 및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축산농가의 책임 의무를 법적 수준으로 격상하는 동시에, 현실과 괴리된 방역 규정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일선 산업 입장에서 일면 반가운 내용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내용도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축산법 개정안: '동물 복지' 법적 의무화 및 유기 금지 명문화 먼저 축산법 개정안은 축산업자의 준수사항으로 가축의 건강관리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사항을 추가하고,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 준수의무를 법률로 규정했습니다. 가축의 유기 금지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최근 논란이 된 유기 사슴 사건이 추진 배경입니다. 또한, 현행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종가축의 인정기준, 절차 등 관련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고, 토종가축으로
법정 가축전염병 분류 체계를 질병의 치명률과 전파 속도 등 '위험도'를 기준으로 명확하게 분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 지난 6일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현행법은 가축전염병을 제1종부터 제3종까지 구분하고 있으나, 각 등급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법률상 정의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 질병의 위험도에 따른 체계적인 구분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제2조(정의)를 개정해 각 등급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신설했습니다. '제1종 가축전염병'은 치명률이 높거나 전파속도가 빨라 대규모 확산이 우려되며, 발생농장 및 주변농장까지 방역조치가 필요한 질병으로 정의했습니다. '제2종 가축전염병'은 치명률 또는 전파속도가 상당하여 주변농가 피해가 우려되며, 발생농장에 방역 조치가 필요한 질병입니다. 끝으로 '제3종 가축전염병'은 1·2종 외의 질병으로서 발생 상황에 대한 상시 감시가 필요한 질병을 말합니다. 개정안은 질병 특성 변화에 따른 재분류 내용도 담았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최근 국내 발생으로 주목받았던 럼피스킨병과 블루텅병의 하향 조정입니다. 기존 제1종으로 분류되었던 두
제48조의4(손해배상청구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국립가축방역기관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1조, 제15조, 제19조, 제20조 및 제21조제2항을 고의로 위반하여 가축전염병을 발생 또는 전파·확산시킨 자에 대하여 가축 살처분 비용, 가축의 사체 매몰·소각·화학적 처리 등의 비용, 보상금 등 이 법에 따른 예방 및 관리 등을 위하여 지출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26.2.25 정부 발의) 정부가 지난 2월 25일,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입법 발의한 것이 뒤늦게 확인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방역수칙을 고의로 위반해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킨 이들에게 경제적 책임을 묻는 내용을 담고 있어, 향후 축산업계의 상당한 논란과 파장이 예상됩니다.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새롭게 신설된 '손해배상청구권' 조항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국립가축방역기관장, 지자체장은 가축의 신고 의무나 예방접종, 이동제한 및 살처분·도태 명령 등을 고의로 위반해 전염병을 발생시키거나 확산시킨 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 가능한
반려동물 인구의 급증과 동물의료 분야의 다변화로 수의사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지만, 정작 가축 방역이나 축산 현장과 같은 공익적 분야에서는 심각한 인력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국회 차원에서 수의 인력의 중장기적 수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됩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문금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지난 9일, 수의사 수급 계획 수립 및 관리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 수의사법은 수의사의 업무와 기능에 관한 기본 사항은 규정하고 있으나, 빠르게 변화하는 동물의료 시장과 공중위생 수요에 발맞춘 인력 수급 관리 체계는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특히 반려동물 임상 분야로의 인력 편중 현상이 심화되면서 국가 가축방역 체계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대한수의사회의 조사에 따르면 2025년 4월 기준 임상 수의사의 83.1%가 반려동물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먹거리 안전 및 전염병 예방을 담당하는 가축방역 분야는 사정이 다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2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서미화, 안상훈 의원 발의)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조류인플루엔자 등 인수공통감염병(전염병)에 대해 원헬스(One Health) 차원의 정부 대응이 가능해졌다고 밝혔습니다. 원헬스란 사람-동물-환경의 건강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인식 아래, 모두에게 최적의 건강을 제공하기 위한 범부처·다분야·다학제 간 협력 전략을 의미합니다. 신종·재출현 감염병의 약 75%가 동물에서 사람으로 전파되는 인수공통감염병이며, 기후 변화 등으로 사람-동물-환경의 접촉 빈도가 증가하면서 새로운 감염병 출현 위험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경우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최근 인간을 포함한 포유류(젖소, 돼지 등)의 감염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농축수산·환경 전반에서의 항생제 사용 증가로 항생제 내성 문제가 확산되며, 감염병 위협이 더욱 복합적·다차원적으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새로운 팬데믹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세 영역을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원헬스 접근이 필수적이며, 이는 세계보건기구(WHO),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유엔환경계획(U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의 축산물 수급조절 권한과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 규제 사이의 경계를 명확히 하자는 내용의 법 개정이 국회에서 추진되어 주목됩니다(관련 기사, 관련 기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로 활동 중인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김제·부안을)은 지난 27일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농식품부 장관이 가축·축산물의 과잉 생산이 예측될 때 생산·출하 조절을 어떻게 지시할 수 있는지, 그 절차와 공정거래위원회와의 관계를 법률에 분명히 적어 넣는 것이 핵심입니다. 현행법상 농식품부 장관은 계열화사업자 또는 생산자단체의 요청에 따라 가축과 축산물의 과잉생산이 예측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가축 등을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을 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농식품부 장관의 헌법상 수급조절 행위가 정당한 국가 조정 권한의 행사임에도 구체적인 절차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부당한 공동행위로 오해되는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축산업계와 행정당국 간 혼선이 발생하여 축산물의 과잉 생산이나 가격 급변동이 예상되는 경우 신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인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당진)이 축산물 시장의 자율적인 수급 안정을 위해 축산자조금을 수매·비축 및 출하조절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지난 19일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 '축산자조금법'에는 자조금의 사용 목적에 소비 촉진, 품질 향상, 유통 개선 등은 규정돼 있으나, 수급 조절 방법과 범위가 명시돼 있지 않아 자조금을 활용한 수매·비축 사업이나 출하조절 사업을 추진하는 데 법적 불확실성이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습니다. 반면, 농산물의 경우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서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가 해당 품목의 생산·유통을 자율적으로 조절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대비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축산물의 현저한 수급 불안정이 예측되거나 이미 진행 중인 경우, 축산자조금관리위원회가 축산물의 수매·비축, 가축의 생산·출하 조절 등 수급 안정 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한우·돼지·닭·계란 등 각 축종별 축산자조금관리위원회는 시장 상황에 따라 △자조금을 활용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순연, 이하 농관원)은 사료업계의 생산 공정과 품질 검정에 활용되는 사료표준분석방법 중 10개 부분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농관원은 2021년부터 매년 산업계 및 품질검정 대행기관 19개소를 대상으로 표준분석법에 대한 애로사항을 조사하여 개선사안을 발굴한 후 연구과제로 선정, 분석법 검증, 전문가 심의회를 거쳐 2025년 사료표준분석방법 개정안을 완성하였습니다. 10개 부분에 대한 개정안 세부내용은 ▲신규성분에 대한 분석법 신설 6건 ▲무기물, 비타민, 곰팡이독소 분석 시료에 대한 전처리 절차 간소화 3건 ▲아미노산 분석장비 추가 1건 등입니다. 이번 분석법 개정은 ▲신규성분(지방산, 콜레스테롤, 탄닌산)과 안전성 성분(멜라민 복합체, 곰팡이독소, 유전자변형생물체) 분석법 마련으로 반려동물 사료 생산자 품질관리기준 확보 및 소비자 품질·안전성 신뢰도 제고 ▲동시분석법 개발로 분석 비용 및 인력 대폭 절감 ▲전처리 개선에 의한 분석시간 단축으로 분석효율 증대에 기여할 전망입니다. 농관원 시험연구소 조경규 소장은 “앞으로도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사료표준분석법을 지속적으로 개발·개선하고 안전한 사료 생산과 유통이 이루어지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