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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대나무 검역과정에서“붉은불개미”2마리 발견, 긴급방제

지난 5.28일 발견된 의심개체는 유전자분석 결과 열대불개미로 최종 확진

올해 처음으로 붉은불개미가 검역과정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는 중국에서 부산항으로 수입된 건조대나무를 검역하는 과정 중 컨테이너 안에서 붉은불개미(Solenopsis invicta) 2마리를 발견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습니다. 

붉은불개미는 공격성이 강해 사람에 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생태계 파괴로 인해 농가와 축산업에도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난해 9월 부산항과 10월 인천항에서 연달아 발견된 바 있습니다(관련 기사). 



검역본부는 이번에 발견된 붉은불개미는 일개미로서 번식 능력이 없으며, 해당 컨테이너는 밀폐형이고 개장 시 컨테이너 내부에서 발견된 바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중국에서 먹이활동을 하다가 대나무에 묻어 들어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검역본부는 관계부처 합동 대책 및 붉은불개미 예찰‧방제 매뉴얼에 따라 해당 화물과 주변지역에 대해 철저한 훈증소독과 방제조치 - 통제라인, 약제살포 등을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산항 허치슨부두에 설치된 예찰트랩 56개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함과 동시에 발견지점 반경 100m 이내 지역에 대해 정밀 조사를 추가로 실시하고,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중국에서 수입되는 대나무에 대해서는 수입자 자진소독을 유도하고, 미실시 시 현장검역 수량을 2배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역본부는 최근 기온이 상승하여 붉은불개미의 번식․활동 여건이 좋아지고 있으므로 붉은불개미와 같은 외래병해충 발견 즉시 신고(☏054-912-0616)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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