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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양돈장 질식사고 안전점검 집중 단속 실시

양돈장 사업주의 법적 의무사항 이행 여부 중점 점검 예정

정부당국이 양돈장 질식사고 관련 안전점검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지난 5월 2건의 양돈장 질식사고로 4명이 숨지고 1명이 부상을 입는 사건과 관련하여 정부는 6월 1일 청와대 비서관회의를 열고 고용노동부 및 한국안전관리공단에서 안전사고를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금번 집중 단속 시 양돈장 사업주의 법적 의무사항(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이행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합니다. 의무사항으로는 ▲직원(작업자)의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할 것, ▲밀폐공간 출입금지 표지를 부착할 것, ▲공기상태를 측정할 것, ▲환기 후 들어갈 것 등 네 가지 입니다.



이러한 의무사항을 미이행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질식사고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의2).

한편 대한한돈협회(회장 이병규)는 전국한돈농가에 사고 발생사실과 법적의무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리고 관련 교육을 지부별 월례회의를 통해 독려하며 아울러 6월 중에는 외국인근로자용 질식사고 예방 메뉴얼 책자를 13개국어로 제작해 전국 각 지부를 통해 농가에 배부할 계획이라고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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