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유럽연합(EU)산 돼지고기와 부산물에 대해 반덤핑 관세(4.9~19.8%)를 앞으로 5년간 부과하기로 확정하면서, 글로벌 돼지고기 수급 불균형과 국내 시장에 미칠 파장에 양돈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 16일 공고를 통해 EU산 수입 돼지고기 및 부산물에 대한 반덤핑 조사 결과, 국내 산업의 실질적인 피해가 인정되어 관세 부과를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달 17일부터 향후 5년간 EU산 돼지고기 수입 시 4.9~19.8%의 반덤핑 관세가 적용됩니다. 이는 EU의 중국산 전기차 관세 부과에 대한 맞대응 성격이 짙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중국은 세계 최대의 돼지고기 소비국이자 EU의 핵심 수출 시장입니다. 이번 조치로 판로가 막힌 유럽산 돼지고기가 갈 곳을 잃으면서 유럽 현지 가격은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남은 물량이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시장으로 저가 공세를 펼치며 유입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국내 시장 역시 영향권에 들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유럽산 삼겹살과 앞다릿살 등 가공용·외식용 부위의 수입 단가가 낮아지면 한돈과의 가격 경쟁이 심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중국이 수입을 제한한 '부산물' 물량이
정부가 유럽연합(EU) 국가에서 생산된 가금·가금육제품 및 돼지·돈육제품에 대한 기존 수입위생조건을 일부 변경하는 내용의 개정고시안을 이달 1일부터 21일까지 행정예고했습니다(관련 기사). 개정 내용은 유럽연합(EU) 수출국에서 고병원성 AI 또는 ASF가 발생했더라도 EU의 방역규정과 우리나라-수출국간의 합의된 조건을 충족하면 비발생지역에서 생산된 동물과 축산물을 수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독일 내 비발생지역 돼지고기의 정식 수입이 가능해집니다. 스페인에서 ASF가 발생하더라도 일단 수입 금지 조치 후 비발생지역 돼지고기에 대한 수입이 논의될 수 있습니다. 결국 EU산 동﮲축산물 수입에 있어 이른바 '지역화(Zoning 또는 Regionalisation)' 개념을 인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지역화' 인정을 바탕으로 한 축산물 수입은 처음은 아닙니다. 이미 지난 2018년 브라질산 돼지고기에 대해 적용된 바 있습니다. 현재 브라질의 산따까따리나주 지역이 구제역 비발생지역으로 인정되어 돼지고기가 수입되고 있습니다. '지역화'는 유럽과 미국 등이 주도하고 있어 그 의도가 뻔합니다. 자국 농업과 농민,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