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유통 과정에서 실제 거래가격을 정부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더욱 강력한 '축산물유통법' 제정안이 추진됩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고창)은 18일, 유통업자의 실거래가 보고를 의무화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축산물 유통 및 가축거래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윤 의원은 법안 제안이유를 통해 실제 거래가격 정보가 공개되지 않거나 허위 정보가 유통되는 빈번한 사례를 지적하며, 이로 인해 축산 농장과 소비자가 입는 가격 왜곡 피해를 막기 위한 법적 제도 장치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법안의 핵심은 제17조부터 제20조에 명시된 ‘축산물의 거래 보고 및 공개’ 제도입니다. 이에 따르면 축산물 유통업자는 거래 시 종류와 수량뿐만 아니라 ‘실제 거래가격’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반드시 보고해야 합니다. 특히 법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강력한 처벌 규정도 마련됐습니다. 제51조에 따르면, △가격을 보고하지 않거나(미보고) △거짓으로 알려주거나(허위보고) △정당한 사유 없이 확인하려는 공무원의 실태조사를 방해할 경우, 최고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
국토교통부가 축산농장과 일반건축물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임시 자격 인정 기한을 전격 연장하기로 했습니다(관련 기사). 지난 27일 국토교통부는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통해, 지난 2020년 4월 법 시행 당시부터 기계설비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해 온 인력에 대해 부여했던 임시 자격 기한을 기존 2026년 4월 17일에서 2027년 4월 17일까지로 1년 더 유예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일정 규모(연면적 1만㎡) 이상의 축사 등 기계설비 선임 의무가 있는 시설물들이 겪고 있는 현장의 인력 수급 난을 고려한 결정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축사의 경우 농가의 경영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이번 개정안 입법예고는 이달 30일까지입니다. 한편 지난해 6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고창)은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기준을 단순한 연면적 기준이 아니라 기계설비의 종류, 관리규모, 유지관리 난이도 등을 함께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관련 기사). 사실상 관리자 선임기준에 대형 축사를 빼는 개정안입니다. 현
내년 4월부터 연면적 1만㎡ 이상 양돈농장은 ‘기계설비법’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반드시 선임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현행 기계설비법에 따르면, 올해 4월 18일부터는 연면적 1만㎡ 이상 건축물에 기계설비가 설치된 경우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거나 유지관리 업무를 외부에 위탁해야 합니다. 내년 4월 18일부터는 관련 국가기술자격을 보유한 전문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규제가 한 단계 더 강화됩니다. 한돈산업 추산에 따르면 이 요건에 해당하는 양돈농가는 약 115호, 전체 양돈농가의 2.21%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규모가 크고 시설이 집약된 농가일수록 법 적용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 현장에서는 “사육 규모가 클수록 규제 리스크도 커지는 역설적인 상황”이라는 반응이 나옵니다. 애초 법 제정·시행 단계부터 양돈농가의 반발은 이어져 왔습니다. 대형 축사의 경우 건축물 연면적은 크지만 실제 설치된 기계설비는 환기팬, 급이기, 간단한 급수·환기 시스템 등 비교적 단순한 경우가 많은데, 대형 쇼핑몰·병원·업무시설 등 복잡한 설비를 갖춘 일반 대형 건축물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현실을 외면한 규제”라는 지적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 정읍·고창)은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의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을 분석한 결과, 예산이 대형마트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고물가로 인한 국민 부담 경감이라는 정책 목표와 달리 운영되고 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소비자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지난 2020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국산 농축산물 할인지원 품목을 구매할 때 20% 내외를 할인해주고 있는데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2022년 1080억원, 2023년 1305억원, 2024년 2280억원, 2025년 228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했고, 내년도 정부예산안에도 1,08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윤 의원에 따르면 절반 이상의 예산이 대형마트에서 쓰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2022년 574억원, 2023년 752억원, 2024년 852억원, 올 1~9월까지 529억원 등 총 2717억원입니다. 전체 예산의 51.5%를 대형마트에 쏟아부었습니다. 반면 전통시장에는 1065억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대형마트 대비 39.2%에 불과합니다. 결과적으로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소비자와 농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고창)이 내년 4월부터 시행 예정인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의무 선임 규정에 대해 일률 적용을 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 기계설비법에 따르면, 올해 4월 18일부터 연면적 1만㎡ 이상 건축물에 기계설비가 설치된 경우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반드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거나 해당 업무를 위탁해야 합니다. 나아가 내년 4월 18일부터는 국가기술자격을 보유한 전문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축사 등 일부 대형 건축물의 경우 규모는 크더라도 기계설비는 소량만 설치돼 있어, 정밀한 관리가 요구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선임 의무가 부과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양돈농가가 대표적입니다. 법이 내년 그대로 시행이 된다면 추가적인 비용부담이 예상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기준을 단순한 연면적 기준이 아니라 기계설비의 종류, 관리규모, 유지관리 난이도 등을 함께 고려하도록 내용을 수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안 제19조제1항). 윤준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는 지난 3월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정읍·고창)과 만나 한돈산업의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손세희 회장을 비롯해 구경본 부회장, 군산지부 김현섭 지부장, 고창지부 박용철 지부장, 정읍지부 안용화 지부장, 김산 사무국장, 조진현 전무 등이 함께 참석했습니다. 윤준병 의원은 “한돈산업은 국민의 식탁과 직결되는 중요한 산업이자, 농촌을 지키는 최전선에 있다”라며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일수록 농가의 목소리를 가까이 듣고, 현실에 맞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돈농가가 직면한 환경문제와 질병 리스크 등 복합적인 현안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도 실효성 있는 예산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나가겠다”며 “현장의 부담을 덜고, 지속가능한 축산 구조로의 전환을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손세희 회장은 “한돈산업은 더 이상 단순한 축산업이 아닌, 식량안보와 직결된 전략 산업”이라며, “스마트 축산기반 구축을 통한 생산성 향상, 전기요금 부담 완화, 사료구매자금 상환기한 유예, 방역체계 강화 등 현장 수요에 부합하는 국회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고창) 의원이 24일 재난 피해를 입은 농어민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국고보조 등 지원 사항에 해당 시설의 복구뿐만 아니라 재해 발생 이전에 투입된 비용까지 지원을 명시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 및 피해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하여 주 생계수단인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에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 시설의 복구를 위한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기본이념에서 ‘이 법은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이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여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 의무’임 점을 명시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해당 시설의 복구 지원만으로는 재난으로 막대한 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 등의 실질적인 피해를 복구하기 어려워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있어 주 생계수단인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에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복구
정부가 물가안정을 이유로 무분별하게 농축산물을 수입하고 있는 것에 대해 국회가 법적 견제 및 제동 장치 마련에 나섰습니다. 현행법은 원활한 물자수급 또는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특정물품의 수입을 촉진할 필요가 있거나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또는 이를 원재료로 한 제품의 국내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 따라 제한적으로 할당관세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정부는 농축수산물 등에 할당관세를 적용함에 있어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채 단지 '물가안정'이라는 미명 하에 무분별하게 수입을 확대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내 농가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관련 기사). 이번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할당관세에 따른 수입으로 인해 동종물품·유사물품 또는 대체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에 현저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관세 부과를 중지하거나 수량·세율·적용기간 등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농림축수산물에 대한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적용 대상 및 수량, 세율 등이 적절하게 적용되었는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이하 농해수위)
국회 농해수위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고창)이 올해로 지원이 만료되는 농어업과 농어촌·해운항만에 대한 지방세 감면제도를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은 농어업에 종사하는 농어민과 귀농인, 농어촌의 생활환경 개선과 해운항만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제도를 실시하며, 안정적인 생산활동과 제도 정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업과 관련해서 ▶귀농인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와 관련시설에 대한 취득세 감면 ▶농어업인이 영농·영림·가축사육·양식·어획 등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소에 대한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 감면 ▶농어촌에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감면 ▶노후생활안정자금 지원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농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 등의 조항들은 농업인의 영농활동 지원과 안정적인 농가소득 보장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지방세 감면제도들은 한시적으로 지원됨에 따라 일몰기한이 단기간에 도래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구조적 모순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최근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는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고창)이 지난달 20일 대표 발의한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환영과 감사의 뜻을 밝히고 조속한 개정을 바라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윤 의원의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실상 현행법상 연면적 1만㎡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 기계설비유지 관리자를 선임하거나 업무를 위탁해야 하는 것에서 대형 축사를 제외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윤 의원은 입법 발의문에서 "현행법상 (중략) 대형 축사처럼 규모는 크지만 기계설비는 소량만 비치된 건축물까지도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반드시 두어야 한다"라며, "이와 같이 불합리한 선임기준으로 축산농가 등에게 과도한 유지비용을 부담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에서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기준에 건축물의 연면적뿐만 아니라 기계설비의 종류, 관리규모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하도록 (구체화)하고자 한다"라며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관련해 한돈협회는 성명서에서 "대한한돈협회를 중심으로 축산업계에선 기계설비법상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고용의무와 관련해 축사 등은 제외해 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수차례 건의해 왔다. 이에 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