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에서 발생한 ASF가 돈가를 크게 흔들었습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지난주(11.23-29) 돼지 주간 도매가격(제주 및 등외 제외, kg당)은 평균 5851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전주(5585원)보다 무려 266원(4.8%) 올랐습니다. 이는 지난 25일 당진서 발생한 ASF와 이로 인한 전국적인 48시간 스탠드스틸 영향입니다. 주간 출하두수가 35만마리로 전주(40만3천)보다 약 5만2천마리(-13.0%)나 감소한 결과입니다. 관련해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는 1일 주간시황에서 '충남 당진에서 처음 발병한 ASF로 인한 원료수급 문제로 돼지가격이 다시 큰폭의 상승을 나타냈으나, 질병 발생에 따른 유통에서의 매집 수요는 예전과 달리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구이류는 일부 대형마트 창립기념행사와 중소마트 할인행사 수요가 있었으나, 월말 마감으로 인해 정육점과 외식 등 유통에서의 발주는 계속 저조하였다"라고 덧붙였습니다. ※ '25년 11월 한돈산업 전광판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충남 당진 양돈농가에서 발생한 ASF(관련 기사)가 다행히 초기 확산의 고비를 넘긴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아직 절대 안심할 단계는 아닙니다. 방역당국은 확진 직후인 지난 25일 오전 9시부터 27일 오전 9시까지 48시간 동안 발생지역인 충남 당진을 포함한 전국 돼지농장·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 관계시설 종사자와 차량에 대한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했습니다. 또한, 발생농장 반경 10km 방역대 내 30호 농장과 발생농장과 역학관계가 있는 돼지농장 106호에 대해서는 긴급 정밀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역학관계가 있는 동일 도축장 방문 역학농장 611호를 대상으로는 임상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취재 결과 1차 검사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을 받거나 특이 증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27일 오전 9시부로 전국에 내려진 일시이동중지 명령은 연장 없이 해제되었습니다. 방역대 및 역학 농장을 제외한 농장은 정상적인 돼지 출하와 이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27일 잠시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당진과 인접한 충남 아산시의 한 양돈농가에서 "돼지가 폐사했다"는 의심 신고가 접수되었기 때문입니다. 충남 지역 내 이미
대만 정부가 ASF 확산을 막고 조기 청정화 국가로 복귀하기 위해 역대급 비상방역체제를 가동 중입니다. 지난 22일 타이중시 우치구 한 농장에서 ASF 바이러스 유전자 양성이 확인되자 대만 당국은 사육돼지 195두를 전량 살처분하고 농장을 봉쇄했습니다(관련 기사). 25일 바이러스를 분리한 후에야 국내 사육돼지에서의 첫 발생으로 정식 규정했습니다. 또한 생돼지, 정액, 신선 돼지고기 제품의 수출에 대한 동물검역증명서 발급을 중단했습니다. 이어 전국적으로 살아있는 돼지의 이동과 도축 금지 조치를 당초 이달 27일 정오에서 다음달 6일 정오까지로 연장했습니다. 잔반 급여도 금지했습니다. 무려 15일간입니다. ASF의 최소 잠복기(약 15일)를 고려한 조치이며, 해당 기간 동안 추가 발생 여부를 확인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대만 당국은 전국 양돈장을 대상으로 2차 현장 점검에 돌입했으며, 농장 간 이동 이력, 소독 상황, 불법 잔반 급여 여부 등을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28일 현재까지는 추가 확산 농장이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발생농장 관련 시설에서 ASF 바이러스 유전자가 2건 검출되어 기계적 전파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또한, 대
[2보] 전남 영암 전염병 의심축에 대한 검사 결과 최종 O형 구제역으로 확진되었습니다(검역본부 4두 양성). 이는 지난 '23년 5월 충북 청주·증평 발생 이후 1년 10개월 만에 구제역이 재발생한 것입니다. 방역당국은 해당 농장 및 가족 농장 한우(191두)에 대한 살처분 등 전염병 확산 조치와 함께 14일 오전 8시부로 전국 우제류농장·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관계시설 종사자 및 차량에 대하여 48시간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구제역 위기경보를 기존 '관심'단계에서 발생 및 인접 시군(8개 시군)은 '심각'단계, 그 외 전 지역은 '주의'단계로 격상하였습니다. 한편 이번 발생농장 반경 10km 내에는 우제류 농장이 1,020곳이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소 857, 돼지 30, 염소 57, 사슴 6). [1보] 전남 영암 한우농장(160여두 규모)에서 구제역 의심축이 발생했습니다. 해당 농장은 영암군 도포면에 위치해 있으며 13일 오후 일부 개체에서 침흘림과 콧물 등의 증상을 보여 전남동물위생시험소로 전염병 발생 의심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현재 1차 검사에서 잠정 양성 반응이 확인되었으며, 최종 확진을 위한 정밀검사 결과는 내일(14일) 오전 중
지난 20일 경기 양주 사육돼지 ASF 발생과 관련해 경기도 내 7개 시군(양주, 파주, 연천, 포천, 고양, 동두천, 의정부) 양돈농가 및 차량, 시설 등에 대해 내려진 24시간 일시이동중지 명령이 21일 오후 9시 30분부로 연장 없이 정식 해제되었습니다. 이는 발생농장 돼지(5천2백여 마리)에 대한 살처분 및 매몰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방역대(발생농장 반경 10km) 내 발생농장과 역학관계가 있는 돼지농장 95호를 비롯해 발생농장에서 돼지를 출하한 도축장을 출입한 차량이 방문한 돼지농장 300여 호 등에 대한 정밀·임상검사에서 현재까지 추가 의심사례가 없었다는 의미입니다. 이에 따라 24시간 일시이동중지 명령이 내려진 7개 시군 내 양돈농장의 돼지 이동(출하)은 당장 22일 내일부터 정상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정밀·임상검사를 통해 이상이 없는 때에만 이동이 허용됩니다. 방역대 농장과 역학농장 등에 대한 이동제한조치는 당분간 유지됩니다. 사육돼지에서의 추가 발생 위험성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ASF 바이러스의 매개체인 감염멧돼지 포획·수색 실적이 지난해 5월 이래 이달까지 전국적으로 저조한 상황이 계속되기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사육돼
지난 16일 경기 양주 사육돼지 ASF 발생(관련 기사)과 관련해 양주와 인근 6개 시군(경기 연천·포천·동두천·의정부·고양·파주)의 양돈농장·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관계시설 종사자 및 차량에 대하여 내려진 48시간 일시이동중지 명령(12.16. 18:00~12.18. 18:00)이 18일 오후 6시부로 연장 없이 해제되었습니다. 이는 발생농장 돼지(4950마리)에 대한 살처분 및 매몰 작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었고, ▶방역대(발생농장 반경 10km) 내 발생농장과 역학관계가 있는 돼지농장 54호에 대한 정밀검사 ▶발생농장에서 돼지를 출하한 도축장을 출입한 차량이 방문한 돼지농장 400여 호에 대한 임상검사 ▶역학 관련 축산차량에 대한 환경검사 모두에서 현재까지 특이사항이 없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48시간 일시이동중지명령 대상 7개 시군 내 양돈농장의 돼지 이동(출하)은 당장 19일 내일부터 정상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발생농장 및 도축장 역학 농장 등에 대한 이동제한조치는 당분간 유지됩니다. 또한, 인천·경기, 강원, 충북, 대구·경북 등 4개 권역화 지역 내 농장은 도축장 출하 등 돼지 이동 시 임상·정밀검사가
지난 3일 홍천 양돈장 ASF 발생(관련 기사)과 관련해 홍천과 인근 8개 시군(강원 춘천·인제·양양·강릉·평창·횡성, 경기 가평·양평)의 돼지농장·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 관계시설 종사자와 차량에 대해 4일 00시부로 발령된 24시간 일시이동중지 명령이 5일 00시부로 자동 해제되었습니다. 이는 발생농장에 대한 살처분 및 매몰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발생농장과 역학관계가 있는 돼지농장 30여 호와 발생농장에서 돼지를 출하한 도축장을 출입한 차량이 방문한 돼지농장 100여 호에 대한 현재까지의 검사(정밀·임상) 결과 이상징후가 없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따라 24시간 일시이동중지명령 대상 9개 시군 내 양돈농장의 돼지 이동(출하)은 5일부터 정상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방역대 농장 및 역학 농장 등에 대한 이동제한조치는 당분간 유지됩니다. 또한, 인천·경기, 강원, 충북, 대구·경북 등 권역화 지역 내 농장은 도축장 출하 등 돼지 이동 시 임상·정밀검사가 실시됩니다. 모든 돼지농장에 대해서는 매일 전화로 이상 유무 점검이 진행됩니다. 4일 열린 ASF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김종구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경기·강원 및 경북지역의 방역이
지난 13일 화천 양돈장(3500여두 일괄) ASF 발생(관련 기사)과 관련해 화천과 인접 5개 시군(강원 철원·양구·춘천, 경기 가평·포천)의 돼지농장·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 관계시설 종사자와 차량에 대해 발령된 48시간 일시이동중지 명령이 15일 20시부로 연장없이 해제되었습니다. 이는 현재까지 방역대(발생농장 반경 10km) 내 돼지농장 6호 및 발생농장과 역학관계가 있는 돼지농장 18호에 대한 정밀검사, 발생농장에서 돼지를 출하한 도축장을 출입한 차량이 방문한 돼지농장 490여 호에 대한 임상검사, 역학 관련 축산차량에 대한 환경검사 등에서 특이점이 없었기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이에 따라 당장 16일(수)부터 48시간 일시이동중지명령 대상 6개 시군 내 양돈농장의 돼지 출하가 정상적으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방역대 및 역학 농장 등에 대한 이동제한조치는 당분간 유지됩니다. 또한, 강원도‧경기도 내 모든 농장에 대한 도축장 출하 등 돼지 이동 시 임상·정밀검사 실시 역시 계속됩니다. 접경지역 돼지농장에 대해서는 매일 전화로 이상 유무 점검이 이루어집니다. 15일 오후 농림축산식품부는 설명자료를 통해 "농식품부는 환경부와 농장주변 소독 및 고위험지역 농
이번 김포 양돈장 ASF 발생(관련 기사)과 관련해 김포와 인천(강화 포함) 및 인접 7개 시군(경기 파주·연천·포천·고양·양주·동두천, 강원 철원)의 돼지농장·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 관계시설 종사자와 차량에 대해 발령된 48시간 일시이동중지 명령이 2일 00시 30분부로 연장없이 해제되었습니다(관련 기사). 이는 발생농장 돼지 4183두에 대한 살처분 및 매몰 작업이 이틀(8.31-9.1)에 걸쳐 순조롭게 완료되었고, 발생농장 반경 10km 내 방역대 농장(13호)를 비롯해 발생농장 역학농장(25호), 도축장 역학농장(212호), 역학 관련 축산차량(195대) 등에 대한 정밀·임상·환경 검사 결과 특이점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2일부터 일시이동중지 명령 대상 양돈농장은 정상적으로 돼지 이동 및 출하가 가능합니다. 다만, SOP에 따라 정밀·임상 검사가 진행되고 있는 방역대 및 역학 농장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는 당분간 유지됩니다. 또한, 경기도 내 모든 농장에 대하여 도축장 출하 등 돼지 이동 시 임상·정밀검사가 실시됩니다. 접경지역 돼지농장에 대해서는 매일 전화로 이상 유무가 확인됩니다. 김종구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31일 열린 중앙사고수습
정부가 이번 경북 영천 농장 ASF 발생(관련 기사)과 관련해 지난 12일 23시부터 영천을 비롯한 인접 6개 시군구(경산,청도,경주,포항,청송, 대구 동구 및 군위)의 양돈농장‧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관계시설 종사자 및 차량에 대하여 발령한 24시간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13일 23시부로 연장없이 해제했습니다. 이는 발생농장 반경 10km 방역대 농장(24호), 발생농장과 역학관계가 있는 돼지농장(20여 호), 발생농장에서 돼지를 출하한 도축장을 출입한 차량이 방문한 돼지농장(120여 호) 등에 대한 정밀·임상 검사에서 추가 의심축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이에 따라 14일(수)부터 스탠드스틸이 발령된 7개 시군 내 양돈농장은 정상 돼지 이동 및 출하가 가능합니다. 다만, SOP에 따라 정밀·임상 검사가 진행되고 있는 방역대 및 역학 농장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는 당분간 유지됩니다. 경북 소재 전체 양돈농장에 대한 방역 조치도 강화됩니다. 13일 ASF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전국 모든 돼지농장을 대상으로 발생 상황을 전파하고 농장 소독 등 차단방역 수칙을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경북 모든 농장에 대하여 도축장 출하 등 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