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휴대축산물 반입 적발건수가 매년 증가세를 보이며 국내 축산업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ASF, 구제역과 같은 국가재난형 가축전염병이 해외 축산물을 통해 유입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방역당국이 경계심을 한층 높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실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과태료 상향 시행 조치(관련 기사) 이후 불법 반입 축산물 적발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9년 하반기 10만1,657건에서 2020년 2만4,748건으로 급감했으나, 이후 매년 증가세를 이어가며 2022년 3만3,315건, 2023년 5만1,387건으로 상승했습니다. 지난해에는 5만7,897건으로 최근 5년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올해도 이미 1~7월 동안 3만6,555건이 적발됐습니다. 같은 추세라면 연말까지 지난해 수준을 넘어설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이는 과태료 부과 강화와 단속·홍보 활동에도 불구하고 불법 반입 시도가 줄지 않고 있다는 점을 방증합니다. 국가별로는 중국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베트남·몽골·태국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공항별로는 인천공항이 전체 적발의 70% 이상을 차지하며 압도적으로 많았고, 제주공항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는 검역을 거치지 않은 농축산물 불법 수입 등 위법 행위 증가와 조직·지능화된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전담 수사조직(이하 광역수사팀)을 신설하고, 지난 18일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수사업무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공항·항만 등 국경 지역에서 우편·탁송·휴대로 불법 수입하다 적발되어 폐기된 농축산물은 21만3천 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21년 7만9천 건). 또한, 수입 시 검역 미신고 등으로 인한 과태료 처분은 1,878건, 불법 수입 혐의 등으로 적발한 수사(송치·고발·내사 포함) 실적은 64건에 이릅니다. 최근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불법 수입된 농축산물이 거래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범죄 관련 은어·약어 사용 등 행태가 더욱 은밀해지고 있어 적발 및 혐의 입증을 위한 디지털포렌식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검역본부는 이러한 농축산물 불법 수입 증가와 범죄 수법의 지능화·은밀화에 대응하기 위해 광역수사팀과 디지털포렌식센터를 신설했습니다. 광역수사팀은 검역본부 중부지역본부(인천 소재)에 위치하며, 일선 특별사법경찰 중 일부 인원을 전담수사관으로 선발해 운영합니다. 우선 중부 권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는 설(1.29) 명절을 앞두고 수입 농축산물 반입 증가 및 해외여행객 이동 증가가 예상되는 이달 20일(월)부터 다음달 7일(금)까지 3주간 국경검역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불법 농축산물의 반입 및 유통 감시를 위해 ▶공항·항만 해외 위험노선 휴대품 검역 강화 ▶국제우편·특송물품 검색 강화 ▶온라인 판매사이트 내 불법 농축산물 유통·판매 모니터링(명예감시원 합동) 강화 ▶불법 수입 농축산물 유통·판매 식약처 합동 단속 등을 실시합니다. 또한, 주요 공항·항만 해외여행객 대상 홍보캠페인, 공항리무진 버스 내 동영상 홍보, '다문화 TV'에 이주민 대상 국경검역 안내 영상 송출 등 다각적 방법으로 국경검역을 홍보할 계획입니다. 김정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검역본부는 설 명절 기간 전후 국경검역을 철저히 하여 해외 가축전염병 및 병해충의 유입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해외방문 시 농축산물 반입과 가축 농장 등 축산시설 방문을 자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하였습니다. 한편 아시아 전역에서 ASF와 구제역 발생이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0일 유럽 독일에서 구제역이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동물용 의약품 불법 온라인 거래('21년 52건→'24년 1,368건)를 근절하기 위해 온라인 불법 판매 차단과 함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홍보 캠페인을 1월부터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동물용 의약품 온라인 판매는 불법입니다. 또한 적절한 진료·처방 없이 잘못된 방법으로 사용되는 경우 동물, 특히 반려동물의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검역본부는 동물용 의약품 불법 온라인 판매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지난 2016년부터 불법 온라인 판매 사이트를 지속적으로 차단해 왔으며, 2023년부터는 (사)한국온라인쇼핑협회 및 (사)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과 함께 온라인 판매 플랫폼에서 불법 거래 차단 등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부터는 (사)한국동물약품협회와 협력해 단속 전담 인력을 추가하는 등 동물용 의약품 온라인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인터넷 기업 및 플랫폼 업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검색 엔진을 통한 불법 거래 사이트 노출과 중고 거래 플랫폼의 불법 거래까지 차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검역본부는 동물용 의약품은 반드시 동물병원, 동물약국 등 지정된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가축분뇨 관련 시설로 인한 수질오염 및 악취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시·도(주관) 및 시·군·구 환경·축산부서, 유역(지방)환경청과 합동으로 '2024년 상반기 가축분뇨 합동 지도·점검'에 나선다고 14일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은 이달 15일부터 6월 28일까지 실시합니다. 점검 대상은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가축분뇨 관련 영업장(가축분뇨 수집·운반업, 재활용업, 처리업 등) 등입니다. 이 가운데 대규모 시설, 악취 등 상습민원 유발시설, 주요 하천(공공수역) 인접 시설 등은 우선 점검 대상입니다. 중점 점검사항은 ▶가축분뇨 또는 퇴비 등을 하천 주변, 공유지 등에 야적·방치하여 공공수역에 유출하거나 유출 우려가 있도록 하는 행위와 ▶퇴비·액비화 기준에 부적합한 퇴비·액비를 생산·사용하거나 과다 살포 또는 부숙되지 아니한 상태로 살포, 불법 투기하는 행위 등입니다. 점검 결과에 따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반한 시설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고발, 행정처분, 과태료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경부는 지난해 하반기 합동 지도·점검에서 총 345건(고발 65, 행정처분 14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가축전염병 유입방지를 위해 해외 여행자 및 귀성객 이동 증가가 예상되는 이달 29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3주간 동·축산물 국경검역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역본부는 공항만 해외 위험노선 휴대품 검색 강화, 국제우편·특송물품 등에 대한 검색 강화, 인터넷 판매사이트 불법 축산물 유통·판매 점검, 불법 수입축산물 유통판매 단속(식약처 합동) 등 불법 축산물 반입 감시를 강화합니다. 또한, 주요 공항만(인천공항 등 국제 공항 7개소 및 무역항만 3개소) 해외 여행객 대상 홍보캠페인, 공항철도(서울역~인천공항) 열차 내 동영상 광고, “다문화 티비(TV)”에 이주민 대상 국경검역 안내 영상 송출 등 다각적 방법으로 국경검역 홍보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명헌 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장은 “검역본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가축전염병의 유입을 막기 위해 국경검역 강화 및 대국민 홍보 강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해외방문 시 가축 농장 등 축산시설 방문을 자제해 주시고 가축전염병 유입 우려가 있는 축산물 등을 가져오지 말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검역본부는 지난해
지난해 발생한 구제역에 대한 정부의 역학조사 최종 결과가 나왔습니다. 해당 구제역은 지난해 5월 10일부터 18일까지 9일간 청주 소재 한우농장 8곳과 염소농장 1곳, 증평 소재 한우농장 2곳 등 모두 11곳에서 발생했습니다. 바이러스 조사 결과 몽골·동남아 유행 바이러스와 유사한 O/ME-SA/Ind2001e 유전형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전국적인 예방접종과 이동제한이 실시되었고, 최초 발생 37일 만인 6월 16일 0시에 상황이 모두 해제되었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는 지난 12월 그동안의 역학조사 결과를 토대로 '2023년 구제역 역학조사 분석보고서(이하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검역본부는 먼저 청주의 2차 발생농장을 최초 발생농장인 '원발농장'으로 추정했습니다. 신고일자, 감염 소 임상증상, 동거 소에 대한 항원 및 NSP 항체검사 결과 등을 근거했습니다. 이후 농가 간 접촉, 출입차량과 사람(인공수정사, 분뇨처러, 사료운반 등)을 통해 다른 농장으로 전파되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백신접종과 차단방역이 소홀한 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청주 2차 발생농장을 시작으로 1차 농장 전파(수의사 진료) 및
관세청은 중국에서 가공식품을 불법으로 수입해 국내에 유통한 밀수업자 A씨를 관세법 등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A씨가 수입한 가공식품은 햄과 소시지, 육포 등 17개 품목으로 이번에 적발된 것만 2만 3천 개로 알려졌습니다. 한돈산업 입장에선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중국은 국내 유행하고 있는 ASF 고병원성 유전형 2형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만성형의 유전형 2형 및 유전형 1형 바이러스 모두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관련 기사). 이 때문에 언제든 중국산 육류 가공식품을 통해 이들 바이러스가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사단법인 한국돼지수의사회(회장 최종영, 이하 돼지수의사회)가 다음달 16일 서울 더 K호텔에서 '농장동물 의료정책'을 주제로 '수의정책포럼'을 개최합니다. 이번 포럼에는 ASF 방역을 비롯해 항생제 처방, 3종 법정전염병, 안락사, 동물용의약품 관납 등 다양한 정책 관련 주제를 다룹니다. 구체적으로 ▶최지용 원장(지현동물병원)이 'ASF 긴급행동요령(SOP) 개정 및 8대 방역시설 등 현안 문제'를 ▶이주용 원장(내포동물병원)이 '처방대상 항생제 약품 지정에 따른 처방가이드 및 동물약품 유통 문제'를 ▶김성일 원장(돼지와건강수의그룹)이 'PRRS, PED 등 3종 법정 전염병 방역 정책의 문제점'을 ▶주영신 박사(실험동물수의사회)가 '농장동물 안락사 문제'를 ▶김종식 원장(한국가금수의사회)이 '동물용의약품의 관납 제도 문제점과 대안' 등을 각각 발표합니다. 모든 발표 후에는 돼지수의사회 곽성규 부회장(지성동물병원)의 사회로 발표 내용을 중심으로 한 정책 토론회가 열립니다. 토론회 참석은 유료이며, 관련 행사 문의는 돼지수의사회(kasv1981@gmail.com)로 연락하면 됩니다. 돼지수의사회 최종영 원장은 "기존 정책토론은 주로 해당 정책 담당 공무원을 초
가축에 대한 진료를 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급한 수의사에 대해 면허정지 등의 중징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전라북도는 최근 김제시 소재 A동물병원 수의사에 대해 수의사법 제12조 제1항의 위반 사실을 근거로 1개월간의 수의사 면허 정지 처분과 함께 과태료 부과, 공수의 해촉 등의 행정처분 조치를 취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수의사법 제12조 제1항은 "수의사는 자기가 직접 진료하거나 검안하지 아니하고는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또는 처방전을 발급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진료가 선행된 후에야 처방전 발급이 가능토록 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진료란 해당 가축에 대한 직접 진찰을 말합니다. 가축을 보지 않은 채 축주와의 상담은 진료에 해당되지 않습니다('15년 법제처 유권 해석). 그런데 해당 수의사는 그간 지역 수의사회로부터 여러 차례 시정 요구에도 불구, 직접 진료없이 처방전을 상습적으로 발행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라북도는 관련 행정처분 공문에서 "김제시에서는 면허효력 정지 기간 중 (해당 수의사가) 수의 업무를 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 행정처분에 따른 공수의 해촉 및 과태료 부과 등 후속 조치를 실시하고, 각 시군에서는 관할 동물병원 개설(종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