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생한 ASF와 구제역의 바이러스 모두 새롭게 해외로부터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여느 때보다 국경검역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최정록, 이하 검역본부)는 설 명절(2.17)을 앞두고 해외여행객 이동 및 농축산물 반입 증가가 예상되는 이달 9일부터 22일까지 2주간 동식물 국경검역을 한층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역본부는 먼저 해외 농축산물의 불법 반입을 막기 위해 지난해 상대적으로 불법 반입이 많았던 국가와 외국인 근로자가 다수 입국하는 국가로부터 들어오는 국제 항공, 여객선 등을 위험노선(베트남, 중국, 몽골, 태국, 캄보디아, 네팔 등)으로 선정하여 검역 전용 엑스레이(X-ray) 우선 검색 및 검역탐지견 투입 횟수 상향 등을 통해 관리를 강화합니다. 또한, 해외직구 등 온라인 판매사이트 내 불법 농축산물 모니터링을 중점 실시합니다. 현재 지난달 26일부터 불법 반입된 농축산물의 유통 차단을 위해 식물검역 광역수사팀의 특별단속과 식품의약품안전처 합동 단속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입식품 판매업소 등 50개소가 단속 대상입니다. 이와 함께 외국인 근로자 입국 정보와 농장 방역 준수 사항 등을
충청북도가 지난달 30일부로 최근 3년간 ASF 발생 시군의 돼지 생축 및 분뇨의 도내 반입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올해 들어 강원 강릉(1.16.)와 경기 안성(1.23.), 포천(1.24.)에 이어 최남단인 전남 영광(1.26.) 양돈농가에서 ASF가 연이어 발생한 것에 따른 것입니다. 충북도는 지금까지 ASF 감염멧돼지가 확인된 4개 광역도(경기·강원·경북·충북) 가운데 유일하게 농장 비발생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충북도에서의 누적 감염멧돼지 발견건수는 540여 마리 이상입니다. 이번 돼지 생축 및 분뇨 도내 반입 금지 대상 시군은 모두 17개입니다. 시도별로 ▶경기 6개(파주·연천·김포·포천·양주·안성) ▶강원 5개(화천·홍천·철원·양양·강릉) ▶충남 1개(당진) ▶경북 4개(영덕·영천·안동·예천) ▶전남 1개(영광) 등입니다. 1일 전북 고창과 3일 충남 보령에서도 농장 발생이 있어 이들도 금지 대상 시군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반입금지 기간은 1월 30일부터 전국 이동제한 해제 시까지입니다. 다만, 자돈 이동과 돼지 출하의 경우 7일부터 적용됩니다. 또한, 충북도는 ASF 감염 의심축을 조기에 색출하기 위해 1월 30일부터 2월
생물보안(Biosecurity; 차단방역) 조치는 감염성 병원체의 유입 및 확산 위험을 최소화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 외부 및 특히 내부 생물보안에서 청소 및 소독(cleaning and disinfection; C&D) 절차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본 연구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유럽 양돈농장의 C&D 절차 이행 현황을 평가하고 개선이 필요한 영역을 파악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벨기에, 핀란드, 이탈리아, 스페인과 같은 국가에서 C&D 이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농가의 인식 수준이 높음을 시사한다. 연구 결과, 외부 생물보안 측면에서는 C&D 조치 이행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자재 반입 관련 C&D 조치 적용에는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농가의 22%). 내부 생물보안 측면에서는 손 소독대 설치 및 사용(농가의 19%), 장화 소독 장비(농가의 40%), 구획 간 청소, C&D 조치 효과 평가 등에서 더 많은 미흡한 부분이 발견되었다. 특히, C&D 절차 후 위생 상태를 평가하는 농장은 단 1%에 불과하여 개선이 시급한 영역임을 보여준다. 결론적으로, 본 분석은 유럽 양돈업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는 설(1.29) 명절을 앞두고 수입 농축산물 반입 증가 및 해외여행객 이동 증가가 예상되는 이달 20일(월)부터 다음달 7일(금)까지 3주간 국경검역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불법 농축산물의 반입 및 유통 감시를 위해 ▶공항·항만 해외 위험노선 휴대품 검역 강화 ▶국제우편·특송물품 검색 강화 ▶온라인 판매사이트 내 불법 농축산물 유통·판매 모니터링(명예감시원 합동) 강화 ▶불법 수입 농축산물 유통·판매 식약처 합동 단속 등을 실시합니다. 또한, 주요 공항·항만 해외여행객 대상 홍보캠페인, 공항리무진 버스 내 동영상 홍보, '다문화 TV'에 이주민 대상 국경검역 안내 영상 송출 등 다각적 방법으로 국경검역을 홍보할 계획입니다. 김정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검역본부는 설 명절 기간 전후 국경검역을 철저히 하여 해외 가축전염병 및 병해충의 유입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해외방문 시 농축산물 반입과 가축 농장 등 축산시설 방문을 자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하였습니다. 한편 아시아 전역에서 ASF와 구제역 발생이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0일 유럽 독일에서 구제역이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는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대표이사 레이 장, 이하 알리익스프레스)와 19일 비즈허브 서울센터에서 해외직구를 통한 동식물 불법 수입 방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업무협약은 최근 해외직구를 통한 동·축산물 및 식물 수입 금지품의 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해외직구 플랫폼과의 상시 협업으로 수입 금지품의 국내 반입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검역본부에 따르면 국제 우편·탁송을 통한 동·축산물 수입 금지품 검역 처분 실적은 '21년 1만 7천 건에서 '23년 2만 4천 건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관련 기사). 이날 업무협약식은 김정희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레이 장 알리익스프레스 대표이사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기존에는 검역본부가 사전 모니터링를 통해 수입 금지품을 발견하고 판매 금지를 요청하면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즉각적인 판매 중단 조치를 하는 데 중점을 두었는데, 앞으로는 검역본부와 알리익스프레스가 온라인 플랫폼 내 판매품을 상호 모니터링하여 동·축산물 및 식물의 불법 반입을 사전에 차단함과 동시에 수입 금지품 판매자에 대한 계약 해지 등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가 이번 추석 명절을 포함해 해외여행객이 증가하는 10월 말까지 해외 농축산물 반입 관련 검역을 강화합니다. 추석 명절 기간에는 소무역상(일명 보따리상)과 친지를 방문한 해외여행객이 육포를 비롯해 육가공품, 곶감, 생(신선)과일 등을 휴대하여 반입할 우려가 큽니다. 이들 불법반입물이 국내에 유통될 경우 자칫 ASF 등 가축전염병과 과수화상병 등 외래병해충으로 인해 국내 농․축산업에 큰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검역본부는 지난해 충북에 발생한 구제역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 경로를 불법축산물에 가장 큰 무게를 둔 바 있습니다(관련 기사). 여행객이 휴대하는 검역대상물품 중 축산물(육류, 가공품 등), 생과일 등은 대부분 수입이 금지되어 있고, 수입이 허용되는 품목이더라도 수출국 검역증명서가 없다면 국내로 반입할 수 없습니다. 수입금지 축산물과 과일 등을 소지한 채 입국하는 경우, 반드시 공항·항만에 주재하는 검역본부로 신고해야 하며, 휴대한 검역 대상물품을 신고하지 않고 적발되는 경우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검역본부는 이번 추석 명절 검역 강화 기간 중 ASF, 구제역, 고병원성 AI 등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도)가 최근 육지에서 생산한 돼지 이분도체의 도 반입 금지 조치를 철회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제주도는 지난 10일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관리 지침 변경고시'를 통해 세부원칙 중 돼지 이분도체 반입 금지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앞서 2주 전인 지난달 27일 변경고시에서는 멀쩡히 있던 조항이었습니다. 해당 조항은 지난해 8월 고시 개정을 통해 처음으로 추가되었습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반입이 허용된 돼지 이분도체의 반입을 전면 중단시켰습니다. 이같은 조치는 미디어제주 등의 보도에 따르면 '유통질서 확립' 차원이었습니다. 이분도체로 반입되는 경우 제주산으로 둔갑 판매될 가능성이 높다는 도내 축산 관계자의 주장이 반영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법적 근거가 없는 조치입니다. 말 그대로 해당 고시는 '방역과 관련한 지침'입니다. 육지에서의 구제역, ASF 등 질병 상황에 따라 발생 시도의 돼지고기 반입을 한시적으로 금지해 제주도 축산을 보호하고자 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가 방역, 전염병 확산 방지 목적이 아닌 유통질서를 이유로 그동안 1년 이상 이분도체의 반입을 금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달 초 뒤늦게 이같은 사실을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는 해외직구, 국제우편물을 통한 동식물류 구입 시에도 반드시 검역신고를 해야 함을 오는 28일부터 한달간 집중 홍보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식물류 검역대상물품은 생과일, 생채소, 종자, 묘목, 한약재 등이며 대부분의 생과일, 살아있는 곤충, 흙은 금지품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동물 및 그 생산물(육류 및 유가공품 등)은 동물류 검역대상물품으로, 검역증 등 관련 서류가 없으면 폐기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수입금지 품목들이 국내로 무분별하게 불법 반입되어 유통될 경우 ASF 및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과 과실파리, 과수화상병 등의 외래 병해충으로 인해 국내 농․축산업에 큰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이에 검역본부는 유동 인구가 많은 서울 지하철역, 인천공항철도 역사 내 안전문(스크린 도어), 액자형 광고 등 광고매체를 활용하여 해외직구로 수입하는 동식물류도 검역을 받아야 함을 중점적으로 알리고, 국내로 수입되는 국제우편물에는 동식물검역 안내스티커를 부착하여 모든 동·축산물, 종자·묘목류 수입 시 수출국 검역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함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전광판 광고, 사회관계망(SNS)에 영상 게재
ASF 발생 지역에 대한 돼지(생축) 반입제한 조치가 여전히 비발생 지자체에서 유지·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반입금지를 풀어달라는 곳도 양돈농가고, 절대 풀 수 없다고 주장하는 곳도 양돈농가여서 해법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 사이에 낀 지자체는 이도저도 못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생산자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로선 ASF가 전국에 확산되어야 비로소 해결될 사안으로 보입니다. 지난 6월 초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전국 시도에 공문을 보내 ASF 발생을 이유로 해당 지역 돼지(생축) 에 대한 반입제한 조치를 금지하도록 했습니다(관련 기사). 법적 근거도 미흡하고, 이로 인해 농가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반입제한 대신 추가 검사, 별도 도축 등의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할 것을 권했습니다. 그로부터 약 두 달 후인 지난 7일 경북 안동에서 ASF 감염멧돼지가 처음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제 안동은 역대 36번째 ASF 멧돼지 발생시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인 8일 경남과 충남은 안동을 기존 ASF 발생지역에 더해 돼지를 비롯 분뇨, 정액 등에 대한 반입·반출 금지 지역으로 추가 지정하였습니다. 이어 전북도 마찬가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지자체간 돼지 반입조치 개선에 나섰습니다. 한마디로 지자체별 ASF 발생지역산 돼지 반입 제한 조치를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현재 일부 광역지자체에서는 ASF의 유입 차단을 이유로 특정 발생 지자체 전체의 돼지에 대해 반입금지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대구를 비롯해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등 7개 시도가 대표적입니다. 이로 인해 적지 않은 농가가 바로 인접한 도축장과 위탁농장을 놔두고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정상적으로 돼지의 도축·이동을 하지 못해 큰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또한, 반입금지 조치가 지자체간 일부 서로 달라 혼란도 있습니다. 농가와 생산자단체 등은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며 그간 줄기차게 시정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농식품부는 최근 '지자체(시‧도)간 돼지(생축) 반입조치 개선 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지자체에 공문으로 전달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번 개선 계획에 따라 돼지 반입과 관련해 ASF 방역실시요령과 긴급행동지침(SOP)의 방역대별 이동제한 조치 및 요령 외에 지자체별 ASF 발생지역산 돼지 반입제한 조치는 법적 근거가 미흡해 금지됩니다. 대신 농식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