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동물복지 정책의 상위 체계를 새로 세우기 위한 ‘동물복지기본법’ 제정 논의를 본격화합니다(관련 기사). 농식품부는 오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기 동물복지위원회 1차 회의를 열고, 반려동물은 물론 농장동물·동물원 동물·실험동물까지 포괄하는 동물복지의 기본 이념과 법적 지위를 어떻게 담을지 ‘기본법 제정 방향’을 주요 안건으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동물복지위원회는 '동물보호법'에 근거한 자문·심의기구로, 관계부처와 동물보호단체, 전문가, 관련 협회 등이 참여해 합의 기반으로 정책을 다루는 범정부 협의체입니다. 이번 1차 회의의 핵심은 단순한 사업 조정이 아니라, 동물복지 정책을 관통하는 원칙과 범위를 법으로 재정의하는 데 있습니다. 그동안 동물복지는 개별 제도·가이드라인·인증 중심으로 쌓여 왔는데, 기본법 논의가 본격화되면 정책의 기준선(권리·책임·국가 역할·대상 범위)이 보다 선명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농식품부도 “단순한 보호를 넘어 생명으로서의 존엄을 존중하는 동물복지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위원 구성에서 업계가 주목하는 대목은 축종별 축산단체 가운데 대한한돈협회만 위원으로 참여한다는 점입니다.
정부가 내년 '20부터 '24년까지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 수립을 추진합니다. 주로 반려동물 관련이지만, 농장동물도 한 분야를 차지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이개호 장관, 이하 ‘농식품부’)는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국민적 인식제고 및 성숙한 동물문화 조성을 위해 동물복지 종합계획(2020년~2024년)을 마련하고, 이의 수립을 위해6대 분야 21대 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농식품부는 각 과제에는 동물보호단체, 생산자단체, 지자체 등 각계의 의견을 담았다고 밝혔습니다. 6대 분야는▶동물소유자 인식개선 ▶반려동물 관련 산업 개선▶유기ㆍ피학대 동물 보호▶농장동물의 복지 개선▶동물실험의 3R 원칙 구현▶동물복지 거버넌스 강화 등입니다. 6대 분야 가운데 '농장동물의 복지 개선'이양돈산업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분야 입니다. 농식품부는 이의 개선을 위해①농장 사육단계 동물복지 수준 개선② 운송ㆍ도축단계 동물복지 강화③ 동물복지축산 인증 고도화 등의 세부 과제를 내놓았습니다. 세부적으로 농장 사육단계의 동물복지 개선을 위해 축산 농가가 준수해야할 동물복지형 축산 기준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대표적으로 산란계에서의 절식이나 절수를 통한 강제 털갈이를 금지하고, 모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