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PRRS 바이러스의 농장 내 유입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 "여름철 돼지를 조기 출하하기 위한 사료 관리는 어떤 것이 있을까?" "한돈이 수입산 돼지고기보다 나은 점을 알려줘" 생성형 인공지능(AI) 도입 및 발전으로 정보 검색 방법이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점차 단어 몇 개를 입력하지 않습니다. 대화하듯 묻고, 후속 질문으로 이어가며, 한 번에 정리·비교·계획까지 묻습니다. 네이버, 구글 등 포털과 챗봇은 이 요구에 맞춰 인공지능이 제시한 답을 요약해 보여 줍니다. 이러한 흐름에서 산업과 기업이 살아남는 길은 명료합니다. 먼저 오프라인 콘텐츠보다는 온라인 콘텐츠를 만들어야 합니다. 아무리 성능이 뛰어난 인공지능이라고 하더라도 종이 인쇄물에 직접 접근할 수 없습니다. 종이는 최소화하고, 디지털이 기본이어야 합니다. 인쇄물은 버리자는 뜻이 아닙니다. 종이는 사람을 온라인으로 데려오는 입구로만 쓰면 됩니다. 핵심 내용은 모두 온라인 검색으로 찾을 수 있는 웹에 있어야 합니다. 인쇄물이 꼭 필요하다면 요약, QR코드, 짧은 주소만 넣고, 자세한 설명··사례는 웹페이지로 연결합니다. 필요하면 다운로드용 PDF를 함께 두면 됩니다. 또한
'한돈산업'과 관련한 여러 법이 있습니다만, 그 중 가장 중요한 법을 꼽으라면 당연히 '축산법'입니다. 그런데 축산법에 '돼지'라는 단어가 달랑 2번 밖에 안나온다는 말이 있는데 사실일까요? 네, 사실입니다. 축산법 제2조 1항과 9항에 두 번 등장합니다. 1항에서 '가축'을 정의하면서 한 번, 9항에서 '가축거래상인'을 규정하면서 다시 한 번 나옵니다. 다른 축종은 어떨까요? '소'라는 단어는 5번 등장합니다. '한우', '전통소'까지 포함하면 8번입니다. 대신 '송아지'는 23번이나 등장합니다. 닭은 9번 나옵니다. 이밖에 메추리는 4번, 염소와 말은 각 3번, 오리는 2번, 면양·사슴·거위·칠면조·타조 각 1번 등입니다. 축산법에 단어가 등장하는 횟수가 축종의 규모 및 중요도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돼지가 축산생산액 가운데 비교 불가 1위일 뿐만 아니라 '17년과 '22년에는 쌀을 제치고 농업생산액 1위(관련 기사)를 차지한 상황을 생각해 볼 때 축산법에 '돼지'라는 단어가 달랑 2번 등장하는 것은 누구라도 쉽게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게다가 최근 정부가 연일 '물가', '물가' 타령을 하는데 전체 농축산물 가운데 소비자물가 상승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