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ASF의 확산세가 꺾이지 않자 양돈농장 종사자 간의 대면 접촉을 전면 차단하는 강도 높은 방역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지난 5일 전국 지방정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양돈농장 종사자의 모임과 행사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공고했습니다(관련 기사). 이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양돈농장 종사자는 전국 방역지역의 이동제한이 해제될 때까지 대면 모임이나 행사를 가질 수 없습니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반드시 영상이나 서면으로 대체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이달 1일 전북 고창(60차)에 이어 3일 충남 보령(61차)과 경남 창녕(62차) 등에서 ASF가 계속 발생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5일 행정명령 발령 이후인 6일과 7일, 9일에도 각각 경기 포천(63차)과 화성(64차), 전남 나주(65차)에서 ASF가 3건이나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앞서 지난 27일 정부는 행정명령(관련 기사)을 통해 ASF 발생 국가의 육류나 소시지 등 오염 우려가 있는 불법 수입 축산물을 농장 내로 반입하거나 보관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였습니다. 아울러 추가 공고를 통해 2
충청북도가 지난달 30일부로 최근 3년간 ASF 발생 시군의 돼지 생축 및 분뇨의 도내 반입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올해 들어 강원 강릉(1.16.)와 경기 안성(1.23.), 포천(1.24.)에 이어 최남단인 전남 영광(1.26.) 양돈농가에서 ASF가 연이어 발생한 것에 따른 것입니다. 충북도는 지금까지 ASF 감염멧돼지가 확인된 4개 광역도(경기·강원·경북·충북) 가운데 유일하게 농장 비발생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충북도에서의 누적 감염멧돼지 발견건수는 540여 마리 이상입니다. 이번 돼지 생축 및 분뇨 도내 반입 금지 대상 시군은 모두 17개입니다. 시도별로 ▶경기 6개(파주·연천·김포·포천·양주·안성) ▶강원 5개(화천·홍천·철원·양양·강릉) ▶충남 1개(당진) ▶경북 4개(영덕·영천·안동·예천) ▶전남 1개(영광) 등입니다. 1일 전북 고창과 3일 충남 보령에서도 농장 발생이 있어 이들도 금지 대상 시군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반입금지 기간은 1월 30일부터 전국 이동제한 해제 시까지입니다. 다만, 자돈 이동과 돼지 출하의 경우 7일부터 적용됩니다. 또한, 충북도는 ASF 감염 의심축을 조기에 색출하기 위해 1월 30일부터 2월
대만 정부가 내년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027년 1월 1일부터 양돈농가의 잔반(음식물) 사료 급이를 전면 금지하는 로드맵을 공식화했습니다. 대만 'ASF 중앙재해대응센터(이하 대응센터)'는 지난 12일 제56차 회의를 열고 “2027년부터 ‘잔반사료 양돈’을 전면 금지한다”는 정책 목표를 재확인하며, 단속·감시·전환지원 패키지를 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응센터는 행정원(내각)의 2027년 전면 금지 방침에 맞춰 농업부·환경부가 공동으로 전환 대책을 추진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핵심은 전환 과정에서 잔반 유통·처리의 ‘불투명성’이 방역 취약점으로 작동하지 않도록 관리 강도를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우선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가정·노점 등에서 나온 잔반은 돼지에게 급여하지 못합니다. 대만 정부는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합니다. 적발 농가는 과태료·행정처분과 별도로 농장 내 돼지 이동을 15일간 통제하고, ASF 음성 및 건강 상태가 확인돼야 통제가 해제된다는 점도 명시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전국 416개 ‘잔반 재이용 검증 양돈장’을 대상으로 상시 점검을 실시합니다. 점검 초점은 ▲고온 처리 미이행(90℃ 1시간 미만) ▲가정발 잔반 무단 수령 ▲운반차량
최근 수입이 정식 허용된 프랑스산 쇠고기에 대해 정부의 수입금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관련 기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프랑스 농업식량주권부가 소 럼피스킨 발생을 지난 30일(프랑스 현지시간)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에 보고함에 따라 프랑스산 쇠고기의 수입을 금지한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앞서 지난 23일 프랑스 동부 사부아주 소재 농장의 소가 럼피스킨 증상을 보임에 따라 프랑스 국가실험실에서 검사한 결과, 29일 최종 양성 판정이 내려져 취해진 것입니다. 유럽 내 럼피스킨 발생은 2015~2017년 그리스와 불가리아 발생 후 금년 기준 두 번째(첫 번째 : 6월 이탈리아)이며, 농식품부는 프랑스산 쇠고기 수입금지 조치를 6월 23일(발생일) 선적분부터 적용합니다. 프랑스 럼피스킨 발생일 이후 항공으로 국내 수입되었거나, 현재까지 검역 대기 중인 물량은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다만, 수입금지일 전 28일 이내(2025년 5월 26일 이후) 선적되어 국내에 도착되는 쇠고기에 대해서는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프랑스 인접국가를 포함하여 유럽 내 럼피스킨 추가 발생 동향도 면밀히 모니터
오는 2029년 12월 31일까지 우리나라 모든 돼지농장은 임신돈 군사공간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2030년 1월 1일부터 교배 후 6주가 경과한 임신돈에 대해서는 스톨사육 대신 임신돈이 자연스러운 자세로 일어나거나 눕거나 움직이는 등 일상적인 동작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군사사육을 실시해야 합니다('19년 12월 31일 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 기존 허가 농장 10년간 유예, 관련 기사). 앞으로 5년 후의 일이지만, 관련 법령 개정 이후 이미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산업에서의 전반적인 준비 정도가 아직 걷기는 커녕 일어서지도 못한 수준인 점을 생각하면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벌써부터 전면 재검토, 추가 유예 등의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양돈성적뿐만 아니라 동물복지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덴마크가 임신돈 군사사육 및 스톨사용 금지를 2035년까지 유예했다는 얘기가 알려지면서 해당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덴마크도 못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어떻게 하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덴마크, 임신돈 군사사육 및 스톨 금지 2035년까지 유예'...이는 정말 사실일까요? 단도직입적으로 틀린 얘기입니다(관련 정보). 잘
구제역 발생과 관련해 정부가 독일산 돼지고기에 대해 즉각적인 수입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관련 기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독일 연방식품농업부가 물소에서 구제역 발생을 확인하고,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에 보고함에 따라 독일산 돼지고기와 돼지 생산물의 수입을 금지한다고 11일 밝혔습니다. 수입금지는 이달 10일 독일 선적 물량부터 적용됩니다. 수입금지일 전 14일 이내(2024년 12월 27일 이후)에 선적되어 국내에 도착하는 돼지고기 등에 대해서도 구제역 검사가 실시됩니다. 현재 국내에 도착하여 검역 대기 중인 독일산 돼지고기 물량은 16건 360톤으로, 독일에서 선적된 시기(2024.10.26.~11.17.)와 구제역 바이러스의 최대 잠복기(14일)를 고려할 때 감염 우려가 없어 일반적인 검역 절차를 거쳐 통관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농식품부는 독일 발생지역과 가까운 폴란드 등 인접국가에 대한 구제역 추가 발생 동향도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독일산 돼지고기는 과거 미국산에 이어 2번째로 많이 수입되는 돼지고기였습니다. 지난 '20년 9월 ASF가 발생하면서 수입이 전면 중단되었습니다. 이후 ASF에 대해 우리 정부가
이제는 연례행사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오는 10월 1일(화)부터 내년 2025년 2월 28일(금)까지 5개월 동안 구제역 확산의 가장 큰 위험요인인 가축분뇨의 장거리 이동을 막기 위해 소·돼지 분뇨의 권역 외 이동 제한 조치를 시행합니다. 먼저 대상은 축산관계시설을 출입하는 소·돼지 분뇨 운반차량입니다. 분뇨는 '생분뇨'를 말하며, 농장에서 퇴비·액비화한 분뇨나 비료업체에서 생산된 완제품(소포장, 벌크)의 이동은 가능합니다. 9개 권역은 경기(서울·인천·철원), 강원, 충북, 충남(대전·세종), 전북, 전남(광주), 경북(대구), 경남(부산·울산), 제주 등입니다. 원칙적으로 분뇨 운반 차량이 소와 돼지의 분뇨를 해당 권역 밖으로 이동시키는 것을 제한합니다. 다만, 권역은 다르나 지리적으로 인접한 지역(예, 경기 평택과 충남 아산)에 분뇨를 운반하는 경우와 동일 생활권역으로 간주하는 충북·충남(대전·세종 포함), 전북·전남(광주), 경북(대구)·경남(부산·울산) 지역 간에 분뇨를 이동하는 경우는 시도시험소의 사전검사(임상·정밀검사, 가축·분뇨) 후 승인을 통해 이동이 허용됩니다. 이동승인 유효기간은 일괄 7일입니다. 이번 분뇨 이동제한 조치를 위반하는 경우
본 연구에서는 2007년부터 2018년까지 12년 동안 한국 양돈장에서 분리한 설사증 돼지 유래 병원성 대장균 474균주를 대상으로 병원성 인자 분석, 항생제 내성 프로파일링, 내성 기전에 관련된 유전자 분석(ESBL family gene, qnr, mcr, Amp 등)을 이용한 유전학적 성상 조사를 실시하고, 국내에서 배합사료 내 항생제 첨가 전면 금지시기인 2011년을 전후하여 비교 분석하는 것을 연구 목적으로 하였다. 먼저 병원성 대장균의 부착인자 보유율에 대한 조사 결과 배합사료 내 항생제 첨가 금지 전후를 비교하였을 때, F18은 18균주(12.5%)에서 108균주(32.7%)로 그 검출률이 유의적으로 급격하게 증가한 반면, F4는 11균주(7.6%)에서 4균주(1.2%), F6는 13균주(9.0%)에서 5균주(1.5%)로, 그리고 paa의 경우 64균주(44.4%)에서 20균주(6.1%)로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 Toxin gene의 보유율 조사 결과 STa, STb 및 Stx2e의 경우 배합사료 내 항생제 첨가 금지 전후 보유율에 유의적인 변화가 없었으나, LT 및 EAST- I의 경우 각각 31.9%에서 20.3%로, 46.5%에서 35.2%로
경기도(도지사 김동연)가 야생멧돼지 활동이 활발해지는 봄철을 맞아 ‘ASF’ 방역관리에 총력 대응하고 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경기도는 전국 시도 가운데 최근 3년간 양돈장에서 ASF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곳입니다. 김포, 파주, 포천 등에서 무려 9건('22~'24년 현재)이나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는 지난 '22년 6월 이후 ASF 감염멧돼지가 전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로선 인위적인 전파로 ASF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에 경기도는 봄철을 야생멧돼지 출산기로 개체수가 급증하고 등산객 등 야외활동과 영농활동이 증가하여 ASF 발생 위험도가 높은 시기로 판단, 행정명령 등을 통해 양돈농가의 ASF 발생지역 입산 금지, 방목 사육금지, 축산농가 방문 전 거점 소독시설에서 소독, 농장 출입 차량 2단계 소독 등 강도 높은 방역 조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주 수요일을 'ASF 바이러스 퇴치 날'로 지정해 양돈농가 및 축산시설, 주변 도로 등에 소독장비 171대를 총동원하여 일제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묵 동물방역위생과장은 “지난 1월 파주 발생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경기도 전역에서 언제든지 ASF가 발생할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도)가 최근 육지에서 생산한 돼지 이분도체의 도 반입 금지 조치를 철회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제주도는 지난 10일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관리 지침 변경고시'를 통해 세부원칙 중 돼지 이분도체 반입 금지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앞서 2주 전인 지난달 27일 변경고시에서는 멀쩡히 있던 조항이었습니다. 해당 조항은 지난해 8월 고시 개정을 통해 처음으로 추가되었습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반입이 허용된 돼지 이분도체의 반입을 전면 중단시켰습니다. 이같은 조치는 미디어제주 등의 보도에 따르면 '유통질서 확립' 차원이었습니다. 이분도체로 반입되는 경우 제주산으로 둔갑 판매될 가능성이 높다는 도내 축산 관계자의 주장이 반영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법적 근거가 없는 조치입니다. 말 그대로 해당 고시는 '방역과 관련한 지침'입니다. 육지에서의 구제역, ASF 등 질병 상황에 따라 발생 시도의 돼지고기 반입을 한시적으로 금지해 제주도 축산을 보호하고자 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가 방역, 전염병 확산 방지 목적이 아닌 유통질서를 이유로 그동안 1년 이상 이분도체의 반입을 금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달 초 뒤늦게 이같은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