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시장·군수에게 국한됐던 공수의 위촉 및 감독 권한이 시·도지사까지 확대되어 광역 단위의 방역 인력 운용이 한층 유연해질 전망입니다.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가축방역관 결원 사태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방역 현장의 핵심 축인 공수의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관리 체계를 엄격히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공수의의 위촉 및 관리 주체 확대입니다. 기존에는 시장·군수만이 공수의를 위촉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은 그 주체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등 시·도지사까지 넓혔습니다. 이에 따라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도 동물 질병 예찰 및 예방 업무를 위해 공수의를 직접 지휘·감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공수의 해촉 규정도 대폭 강화됐습니다. 그간 불분명했던 해촉 사유를 명확히 정립했는데, 업무와 관련해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권한을 남용한 경우, 혹은 질병이나 부상으로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등이 포함됐습니다. 특히 면허 취소 등으로 위촉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지자체장이 재량으로 해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촉하도록 ‘필요적
"최근 수의직 공무원 감소 추세와 함께 공방수 선발제도 변화 등으로 방역 인력 운영 여건이 변화하고 있다. 가축전염병 발생 등 업무 부담은 증가하나 민간 대비 낮은 처우 등으로 공직으로 유입되는 전문인력은 감소하는 추세이다. - 농림축산식품부('26.3.25, 관련 기사)" 가축전염병이 발생할 때마다 ‘가축방역관, 특히 수의직 공무원의 인력 부족’은 언론의 단골메뉴입니다. 매 국정검사의 지적사항입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가축방역관 업무 부담을 완화하고 처우개선(승진 가점, 수당 상향)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정작 현장의 가축방역관들이 공직을 기피하고 떠나는 본질적인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수의사로서의 전문성을 발휘할 수 없는 비효율적인 방역 행정, 그리고 선진국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농장 중심의 과도한 규제’가 그들을 질식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수의사를 '방역 전문가'로 채용해 놓고, 실제로는 축사 문 앞을 지키는 '검문소 경비원'이나 '현장 사진사'로 부려먹고 있습니다. 지금 방역 현장의 가축방역관들은 가축의 질병을 진단하고 역학을 분석하는 시간보다 농장의 방역 조치 완료 사진을 확인하고 독려하는 데 더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습니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가축전염병 발생 위험 증가와 방역 인력 여건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현장 대응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가축방역 인력 운용 효율화를 추진한다고 24일 밝혔습니다. 현행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방역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인력(가축방역관)은 수의사로서 ▶수의직 공무원 ▶공중방역수의사(군 대체복무, 이하 공방수) ▶공수의(민간 동물병원 수의사) 중 가축방역관으로 임명·위촉된 자를 말합니다. 2025년 12월 기준 전국적으로 총 1,873명(수의직 공무원 778, 공방수 286, 공수의 809)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수의직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방수 인력이 빠르게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업무는 갈수록 늘어나는데에 비해 처우 개선은 더디기 때문입니다. 공방수의 경우 긴 복무기간과 함께 변경된 선발방식이 또 다른 원인입니다. 이에 농식품부는 당장 공방수 등 방역 인력 감소 추세에 따라 인력 재배치 및 지원 인력 확보 등 선제 대응에 나서는 한편, 오는 6월까지 '가축방역 인력의 효율적인 운용방안'을 마련 중입니다.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재배치 및 인력 확충 최근 공방수는 복무기간이 36개월로 현역병의
경기도가 고병원성 AI, ASF, 구제역 등 사회재난형 가축전염병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퇴직 가축방역관 7명을 투입해 현장 예찰과 방역 점검을 강화한다고 20일 밝혔습니다. 도는 이들을 활용해 농가 질병 예찰과 시료 채취, 재난성 질병 오염도 조사는 물론 도축장, 사료공장, 공동 자원화 시설에 대해서도 차단방역 운용을 지도하고 현장 컨설팅도 진행할 방침입니다. 앞서 도는 지난 2023년부터 지속되는 현장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퇴직 공무원을 활용하여 가축전염병의 조기 발견·확산 차단에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관련 기사). 지난해에는 퇴직 공무원 7명을 투입해 축산농가 시료 채취, 방역 점검 등 457건의 현장 방역 활동을 수행한 바 있습니다. 인사혁신처가 주관하고 공무원연금공단이 운영하는 이 사업은 올해 축산농가 등 수혜자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한 축산농가 관계자는 “베테랑 수의직 공무원의 재투입으로 방역 신뢰도가 높아졌다”며 높은 만족도를 보였습니다. 이은경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퇴직 공무원 활용은 가축전염병 대응을 위해 매우 중요한 보완책”이라며 “현장 경험이 풍부한 퇴직 공무원과 함께 촘촘한 방역망을 구축해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농
부족한 가축방역관을 대신해 퇴직 공무원 수의사를 활용하는 지자체가 점차 늘고 있습니다(관련 기사). 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김진태)는 사회재난형 가축전염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달 5월부터 ‘가축방역관 운영사업’을 본격 가동한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인사혁신처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가축방역 전문성을 지닌 퇴직 공무원 수의사를 현장에 투입하여, 예찰과 시료채취, 축산농장·도축장·거점세척소독시설 등 방역점검·컨설팅 등 가축방역 전반의 현장업무를 지원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달부터 총 6명의 퇴직 공무원 수의사(공직 경력 10년 이상)는 ‘명예가축방역감시원’으로 위촉되어, 올해 12월까지 도내 축산농가(339농가; 양돈 186, 가금 153), 도축장, 사료공장, 분뇨처리시설, 거점소독시설 등을 대상으로 월 평균 7개소 이상 예찰 및 시료채취·방역 점검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활동 지역은 접경지역과 축산업 밀집지역 위주로 균형 있게 배치되며, 활동비 등이 포함된 사업 예산은 총 6,480만 원으로 전액 국비가 지원됩니다. 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방역 공백 최소화는 물론, 신규 공직 수의사의 조기 이탈을 방지하고 수의 인력 유입을 촉진하는 계기가
전북특별자치도가 수의직 공무원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도민들에게 안전한 축산물을 제공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축산물 위생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공수의(도축검사관)를 자체 위촉했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공수의’는 민간 수의사 중 가축방역 및 축산물 위생 분야에서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자치단체에서 위촉하는 수의사입니다. 현행 수의사법에 따르면 공수의는 동물병원을 개설하거나 근무하는 수의사 또는 축산 관련 비영리법인 소속 수의사 중에서 위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전북자치도는 '전북특별법'의 특례 조항을 적극 활용해 도지사가 필요시 공수의 자격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이번에 총 6명의 민간 수의사를 공수의로 위촉했습니다. 이들 공수의들은 4일간의 전문 도축검사관 교육을 이수했으며, 지난 31일부터 전북 내 3개 도축장에 배치되어 도축검사관으로서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도축검사관은 도축장의 위생 상태를 매일 점검하며, 도축 전 생체검사부터 도축 후 식육과 내장 등 부위별 위생검사까지 전 과정을 책임집니다. 최재용 전북자치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이번 공수의 제도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자치역량을 활용한 혁신적인 정책 사례로 평가받고
경기도가 퇴직 가축방역관을 활용한 방역관리 및 질병 컨설팅 등 사회공헌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혀 주목됩니다. 이번 사회공헌사업은 퇴직 가축방역관 7명이 이달 3월부터 12월까지 양돈농가, 가금농가를 대상으로 ASF, AI 예찰, 농장 방역시설과 질병 컨설팅 등을 하는 사업입니다. 앞서 도는 지난해 인사혁신처 국가 재난형 가축질병 방역지원 사회공헌사업 공모를 통해 사업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이들 퇴직 가축방역관은 도축장, 사료공장, 공동자원화 시설에 대해서도 차단방역 운용을 지도하고 차량, 시설 시료를 채취해 재난성 질병 오염도 조사도 수행합니다. 경기도는 이번 사업으로 재난성 가축질병 차단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봉수 경기도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은 “퇴직 가축방역관을 활용한 재난성 가축질병 사회공헌사업은 민관 모두 만족도가 높은 만큼 활성화하여 재난성 가축질병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전국의 지자체는 가축방역관 등 수의직 공무원 부족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전국 가축방역관 적정인원 미충원율' 자료에 따르면 가축방역관의 미충원율은 '22년 기준 약 37%로 매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관련 기사). 비전문적인 업
정부가 법 개정을 통해 수의사가 아닌 사람을 '가축방역관'으로의 임명 추진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수의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 17일 열린 대한수의사회(이하 수의사회) 주최의 전국 동물방역과장 간담회 자리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이날 수의사회는 참석자들에게 ▶수의대 신설 반대 경과 ▶정부 동물의료 정책방향 세부과제 후속대책 추진 ▶국회 계류 수의사법 개정안 대응 ▶수의인력 관련 시험 이관 기반 마련 ▶수의직 공무원 처우 개선 등의 주요 현안을 소개하고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논란은 기타 토의사항 논의에서 일어났습니다. 수의사회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14일부터 24일까지 전국의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의사가 아닌 일정 자격을 갖춘 자를 가축방역관으로 임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에 대해 의견 조회를 추진 중입니다. 현행법상에 가축방역관은 수의사 면허를 가진 자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가축방역관은 가축을 대상으로 전염병의 검사(부검, 시료채취), 예찰뿐만 아니라 역학조사 등을 수행합니다. 방역과 관련한 행정사무를 책임집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지자체에서는 수의사 지원자를 구하지 못해 가축방역
[오픈 칼럼(관련 정보)은 열린 소통을 추구합니다. 한돈산업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의견을 개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칼럼에 담긴 의견은 본지의 의견과 다를 수 있음을 밝힙니다. -돼지와사람] 축산물의 안정성 확보를 책임지는 가축방역관과 농장동물 수의사의 부족 문제는 수의대 신설로 해결되지 못한다. 근본적인 생태계를 이해해야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 현재 우리는 과거와 달리 수의대 진학 이유부터가 다른 세대와 살고 있다. 동물을 접해봤던 경험도 차이가 많다. 반려동물을 보고 자란 세대들과 농촌에서 가축을 보고 자란 세대들. 이들의 동물에 대한 접근 태도는 다르다. 또한, 농장동물 관련 수의사들의 처우는 시대상을 반영하지 못한 채 과거에 머물러 있다. '같은 직급의 행정직'과 '수의직 공무원' 또는 같은 동물병원 원장으로서 '반려동물'과 '농장동물'의 현장에서의 업무 강도가 다르다. 수의사를 바라보는 소비자(소유주)의 시선도 다르다. 동물을 대면하고 방역과 진료를 위하여 지방으로 출장 가야하는 환경 자체도 극한 상황이 많이 존재한다. 이런 이유에서 현재의 인구 감소, 지방의 노령 가속화, 반려동물 사육가구의 증가 등과 맞물려 당연 가축방역관과 농장동물 수의사의 숫
수의사의 5급 및 6급 공무원 임용 진출이 다소 용이해질 전망입니다. 하지만, 이를 통해 전반적인 수의직공무원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가축방역관 등 구조적으로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직위의 인력충원을 촉진하기 위해 ‘경력경쟁채용’ 규정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채용 활성화 대책’을 5일 발표했습니다. '경력경쟁채용'은 공개채용 시 충원이 곤란한 전문분야에 대해 일정 요건을 정해 채용하는 제도입니다. 대표적으로 수의사 면허 소지자를 5급에 임용하려면 7년 이상, 6급은 3년 이상의 관련 분야 경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경력 요구 없이 5급으로 임용되는 의사 면허 소지자와 달리 수의사 면허 소지자에게는 현실적으로 5급과 6급 임용이 불가능한 조건입니다. 7급 임용이 보통입니다. 이에 인사처는 소속 장관이 경력경쟁채용 시 임용 부처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공무원임용시험령'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소속 장관이 자격증별 임용직급이나 필요 경력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해 지원 유인을 높여 임용을 늘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인사처는 결원이 잦은 직위의 신속한 인력 충원을 돕는 ‘상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