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갑)이 ASF의 확산 및 전파 고리 가능성을 끊기 위해 동족포식 사료와 남은 음식물 급여를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7일 대표 발의했습니다. 올해 국내 ASF 발생 양상은 과거와 확연히 다른 양상을 보였습니다. 야생멧돼지에서의 발생은 감소세를 지속한 반면, 오히려 사육돼지에서의 발병은 충남, 경남, 전남, 전북 등 기존 비발성 지역까지 뻗어 나가며 전국적으로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국내 농장에서 도축된 돼지의 혈장을 원료로 사용한 양돈 사료에서 ASF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되면서, 사료가 질병 확산의 핵심 경로라는 지적이 거세게 일었습니다. 이번에 송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핵심은 같은 종의 동물 신체 성분을 해당 동물에게 다시 급여하는 이른바 ‘동족포식 사료’의 제한입니다. 이는 과거 광우병 사태와 같은 안전성 문제와 생명윤리적 논란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현재 유럽과 미국 등 축산 선진국에서도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특히 ASF 발병국들이 가축 혈액을 원료로 한 사료 사용을 규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과학적인 방역 체계를
전국 9개 도 가운데 유일하게 ASF로부터 자유로운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내 질병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방역조치를 전면 추진하고 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올해 3월까지 사육돼지 ASF 발생건수는 22건으로 지난해 연간 발생(6건)의 3배를 넘어섰습니다. 야생멧돼지에서의 발생건수도 지난해 같은 기간의 거의 3배 수준입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역학조사 과정에서는 국내산 돼지 유래 혈장·혈분을 원료로 사용한 사료에서 ASF 유전자가 검출되면서 방역 긴장도가 높아졌습니다. 이에 제주도는 ▶오염된 양돈사료 공급 ▶농장 내 근로자(외국인 포함) ▶해외 불법 축산물 등 물품 반입 ▶발생 농장 간 차량 등 전파매개체 ▶감염된 야생멧돼지를 주요 위험 요인으로 추정하고, 차단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선,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동물성 혈장·혈분 함유 사료의 폐기 및 사용 중지를 강력 권고하고, 국내산 돼지 유래 혈장·혈분 함유 사료의 도내 반입을 금지했습니다. 다만 살균·멸균 공정을 거친 사료는 매 반입 시 사전신고와 검사증명서 제출 등 안전성이 확인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반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전국 양돈농장 ASF 환경·폐사체 일제검사’행정명령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