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보다 상생".....김해시, 한림면 축산악취관리지역 지정 1년 유예
김해시가 한림면 일원의 축산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해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1년 유예하고, 축산농가의 자발적인 개선 노력을 먼저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김해시는 당초 한림면 금곡리·안곡리·안하리·장방리 일대 돼지 사육시설 42곳과 가축분뇨 재활용시설 1곳 등 총 34만2248㎡ 규모 지역을 올해 1월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대한한돈협회와 해당 축산농가들이 자발적인 악취 저감 계획을 제출함에 따라, 이를 검토한 뒤 올해 12월까지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유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김해시는 이번 조치를 통해 농가가 스스로 환경 개선에 나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규제 중심의 방식보다 민관 협력을 통한 문제 해결 모델을 만들어가겠다는 방침입니다. 법적으로 악취관리지역이 지정될 경우 시설 개선 완료까지 약 12개월이 소요되는 반면, 농가가 자발적으로 개선에 나설 경우 약 6개월 내인 오는 9월께 주요 시설 보완이 가능할 것으로 시는 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김해시는 시청 환경정책과와 축산과, 주민대표, 농가대표,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협의체는 이달 중 첫 회의를 시작으로 분기별 악취 측정 결과를 공유하고 개선 이행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