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가 이달 17일부터 28일까지 2주간 온라인 유통과 관련된 업체 중심으로 축산물이력제 합동단속을 실시합니다. 이번 합동단속은 최근 축산물의 온라인 판매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마련되었습니다. 그간 농식품부는 온라인에서 거래되는 축산물에 대한 가격과 등급·원산지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왔으며, 단속 기간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자치단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축산물품질평가원, 농림축산검역본부 등 5개 기관이 합동단속을 하게 되며, 이력번호 허위표시 등이 의심스러운 소고기의 경우에는 DNA 동일성 검사 등도 병행하여 실시할 예정입니다. 농식품부 안용덕 축산정책관은 “각 분야 전문기관들의 지속적인 합동단속을 통해 부정 축산물 유통을 방지하는 등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검역을 받지 않고 국내로 몰려 들여와 유통되는 불법 해외축산물은 ASF뿐만 아니라 구제역의 잠재적인 발병 위험요인 입니다. 정부가 꾸준히 단속한 결과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불법 수입축산물을 판매하다 적발된 업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는 외국인 밀집 거주지역을 중심으로 외국식료품 판매업소(약 1,417개소)를 대상으로 불법 해외축산물 유통 관련 집중 단속과 점검을 실시하여, 2018년 8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유통·판매 위반업소(43개소)를 적발하여 고발조치 하였으나, 2019년 10월부터 현재까지는 적발된 위반업소가 없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농식품부와 식약처는 '18년 8월 중국에서 ASF가 발병한 이후 ASF의 국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협력체계를 구축, 불법 수입축산물이 시장에 유통·판매되지 않도록 단속·지도 등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공항만에서의 축산물 밀반입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고, 식약처는 검역본부·지자체와 합동으로 전국 ‘외국식료품 판매업소(1417개소)’에 대한 상시 점검(월 2회)과 정부합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