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25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전염병 방역을 위한 양돈농장 준수 방역기준 변경 공고(제2026-207호)’를 홈페이지(바로가기)에 공고했습니다. 농식품부는 ASF 등 고위험 가축전염병의 축사 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방역 설비가 없는 통로의 출입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가축 소유자와 관리자는 전실이 설치되지 않은 축사의 뒷문이나 쪽문을 통해 원칙적으로 축사에 출입하지 않아야 합니다. 부득이하게 출입이 필요한 경우, 해당 출입문에 신발 소독조와 손 소독설비(또는 소독제), 축사 전용 신발을 구비·운영해야 합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현장의 안전 문제를 고려한 세부 지침이 새롭게 포함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전실이 설치되지 않은 뒷문 등에는 눈에 잘 띄도록 출입금지 표시를 하고, 출입제한 조치(제거하기 쉬운 종이재질, 테이프 등 사용)하고, 화재 등 비상시에는 제거 후 사용하되, 평시에는 출입금지 표시 및 제한 조치가 탈락되지 않게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그간 양돈업계에서는 방역당국이 방역을 위해 뒷문을 잠금장치(사슬, 줄, 띠 등 사용)로 잠그도록 하는 관행이 유사시 농장 종사자의 생명을 위협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최근 ASF에 더해 고병원성 AI 발생 위험이 높은 가운데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 국립축산과학원이 소규모 축산농가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차단방역 요령을 소개했습니다. 축사의 외부구역과 내부구역을 나누는 ‘방역구역’은 가축질병 원인체 등 잠재적인 오염원이 들어오지 못하게 관리하는 곳입니다. 교차오염 방지를 위해 명확하게 구분하여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축사, 관리사무실 및 사료창고 등을 방역구역으로 관리합니다. 방역구역은 청색 테이프나 페인트로 외부와 내부를 간단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방역라인 경계선을 그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축사 입구 또는 전실에 판자 또는 의자와 장화 소독조를 배치하여 장화 교체구역을 마련해 두면 출입자가 명확하게 방역구역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방역구역 안에서는 신발을 갈아 신을 때 외부 신발과 내부 전용 장화가 서로 섞이지 않도록 각각의 위치를 정해둬야 합니다. 축사 안으로 들어갈 경우 내부 장화로 갈아 신고, 장화 소독조에 장화를 담가 소독을 한 뒤에 축사로 들어가도록 합니다. 장화 소독조는 발등까지 푹 잠길 수 있는 높이로 소독약을 맞춰 놓습니다. 장화에 묻은 흙과 분변 등의 유기물을 세척한 뒤 소독조를 사용하면 소독 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