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유행성설사병 바이러스(PEDV)'는 젖먹이 돼지에게 수양성 설사, 탈수, 높은 폐사율을 유발한다. 최근 PEDV는 아시아와 북미 지역의 양돈산업에 큰 경제적 손실을 초래했다. 2014년에는 유럽 여러 국가에서 PEDV가 재발했지만,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산발적인 발생 사례만 보고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이탈리아에서 발생한 PEDV 유행을 보고한다. 이 기간 동안 PEDV는 주로 이탈리아 북부의 고밀도 양돈 지역에 위치한 438개 농장에서 실시간 PCR 검사를 통해 검출되었다. 대부분의 발병은 일관사육, 자돈생산 및 비육 농장에서 발생했다. 임상 증상은 주로 젖먹이 및 비육돈에서 관찰되었으며, 폐사율은 자돈에서 50%에 달할 정도로 높았다. 염기서열 분석 결과, 2014년 1월 미국에서 분리된 OH851 S-INDEL 변이주와 유사한 PEDV 변이주가 2015년과 2016년 이탈리아에서 발생한 PEDV 유행의 원인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2017년 1월부터 S1 유전자에 Swine Enteric Coronavirus의 일부를 포함하는 재조합 변이주가 확산되어 기존의 비재조합 변이주를 거의 완전히 대체했다. 도축장에서 동물을 하역한
'돼지전염성설사병 바이러스(PEDV)'는 전 세계 돼지 건강과 복지에 가장 치명적인 병원체 중 하나이다. 오염된 매개물과 차량 이동이 농장 간 PEDV 확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하지만, 차량 및 트레일러를 통한 전파 위험 감소에 대한 '세척 및 소독(C&D)' 프로토콜의 효과는 여전히 불분명하다. 본 연구는 돼지 산업 데이터를 활용하여 C&D 전후 차량 및 트레일러의 PEDV RNA 오염 빈도를 파악하였다. 노스캐롤라이나 동부 지역의 세 곳 C&D 현장에서 네 가지 차량 유형(Crew 인력 수송 트럭, Feed 사료 트럭, Pigs to farm 이동용 돼지 운송 트럭 및 트레일러, Pigs to market 출하용 돼지 운송 트럭 및 트레일러)의 환경 RNA 샘플을 채취하였다. 두 가지 상업용 소독제를 서로 다른 농도로 사용하여 C&D 전후로 트럭 운전실, 트레일러, 타이어에서 총 2004개의 샘플을 채취했다. PEDV RNA 존재 여부만 검출하기 위해(감염성 상태는 아님) 자체 개발한 RT-qPCR 검사를 사용했다. 결과에 따르면 생돼지를 운반하는 출하용 돼지 운송 트럭이 PEDV에 오염될 가능성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 점포를 운영하는 농업협동조합이 냉장·냉동 차량으로 포장육(소·돼지·닭·오리 등)과 달걀을 이동·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을 이달 26일 개정·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은 최근 산간벽촌·낙도 등에서 식품 소매점이 사라지는 '식품 사막화'에 대응하여 축산물 구매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했습니다. 그간 식품 소매점이 없고 고령인구 비율이 높은 농어촌 지역에서 일부 운영되는 식료품 이동판매차량에서는 축산물의 판매가 불가능했습니다. 앞으로는 식품 사막화 지역에서 운영되는 식료품 이동판매차량에서도 축산물(포장육·달걀)을 이동·판매할 수 있도록 판매자와 판매지역 범위를 구체화하는 등 관련 규정을 개선했습니다. 먼저 소비자의 수요와 안전성 확보를 고려하여 포장된 ‘냉장·냉동 포장육’과 ‘냉장 달걀’을 이동·판매 가능한 축산물로 허용했습니다. 이동·판매 장소는 인구의 감소 정도나 지역주민의 요청, 점포의 접근성 등 지역별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자체에서 탄력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 정부의 자율성을 확대했습니다. 또한, 전국적인 판매망을 갖추고 있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24일(금) 오후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와 화성 거점소독시설을 방문해 설 명절 연휴 대비 가축방역 방역 태세(관련 기사)를 점검하고 방역 관계자 등을 격려하였습니다. 이날 송 장관은 "설 명절에도 가축전염병 추가 발생 위험성이 높은 상황"이라며 24시간 철저한 방역관리와 신속·정확한 진단 등을 당부하였습니다. 한편 ASF는 지난 20일 경기 양주 사육돼지 양성 확인 이후 추가 발생은 없습니다. 반면, 고병원성 AI는 전남 담양(1.18일), 경북 구미(1.22일) 등 현재 전국적으로 다발하는 중입니다(지난해 10월 이후 28건). 돼지와사람(pigpeople100@gmail.com)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ASF 등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양돈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방역기준'을 9일 홈페이지(바로가기)를 통해 공고했습니다. 이번에 공고된 방역기준은 ▶축산차량에 대한 소독필증 확인 및 보관 ▶양돈농장 출입 차량에 대한 소독 강화(2단계 소독) ▶소독시설과 방역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양돈농장 부출입구로 진입 통제 ▶전실이 설치되지 않은 축사의 뒷문 등으로 출입 금지 ▶양돈농장 내로 농장 내 진입이 금지된 차량의 진입을 허용하지 말 것 ▶농장 내 시설 등 공사 시 사전에 지자체에 신고 후 방역수칙 준수 등 모두 6가지입니다. 앞서 지난해 4월 공고한 내용과 100% 동일합니다(관련 기사). 사실상 '재공고'입니다. 다만, 방역기준 시행기간을 'ASF 위기 경보 심각 단계 해제 시까지'에서 '별도 준수기간 및 준수사항 변경 등 공고 시까지'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는 농식품부가 9일부로 ASF 발생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에 대해 위기단계를 '심각' 에서 '주의'로 하향 조정할 수 있도록 위기단계 발령체계를 조정(관련 기사)함에 따른 후속조치입니다. 일선 농가에서 방역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법에 따라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이제는 연례행사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오는 10월 1일(화)부터 내년 2025년 2월 28일(금)까지 5개월 동안 구제역 확산의 가장 큰 위험요인인 가축분뇨의 장거리 이동을 막기 위해 소·돼지 분뇨의 권역 외 이동 제한 조치를 시행합니다. 먼저 대상은 축산관계시설을 출입하는 소·돼지 분뇨 운반차량입니다. 분뇨는 '생분뇨'를 말하며, 농장에서 퇴비·액비화한 분뇨나 비료업체에서 생산된 완제품(소포장, 벌크)의 이동은 가능합니다. 9개 권역은 경기(서울·인천·철원), 강원, 충북, 충남(대전·세종), 전북, 전남(광주), 경북(대구), 경남(부산·울산), 제주 등입니다. 원칙적으로 분뇨 운반 차량이 소와 돼지의 분뇨를 해당 권역 밖으로 이동시키는 것을 제한합니다. 다만, 권역은 다르나 지리적으로 인접한 지역(예, 경기 평택과 충남 아산)에 분뇨를 운반하는 경우와 동일 생활권역으로 간주하는 충북·충남(대전·세종 포함), 전북·전남(광주), 경북(대구)·경남(부산·울산) 지역 간에 분뇨를 이동하는 경우는 시도시험소의 사전검사(임상·정밀검사, 가축·분뇨) 후 승인을 통해 이동이 허용됩니다. 이동승인 유효기간은 일괄 7일입니다. 이번 분뇨 이동제한 조치를 위반하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여름철 축산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축산물 운반·보관업소 총 1,050개소를 대상으로 이달 12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17개 지자체와 함께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축산물 운반·보관 환경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매년 2회 특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해 점검 결과 온도조작 장치를 설치한 업체 2곳을 적발한 바 있습니다. 이번 점검에서는 축산물 운반 차량과 보관시설 등의 ▲냉장·냉동 온도준수 ▲축산물 위생적 취급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여부 ▲온도조작 행위 여부 등을 중점 확인할 계획입니다. 위반업체에 대해 행정처분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입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안전한 축산물의 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아울러 "여름철 축산물 구매 시 부패취, 변색 등 내용물의 상태와 보관온도, 포장상태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섭취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포획한 야생멧돼지를 그리고 수거한 멧돼지 폐사체를 개인차량에 싣고 버젓이 시내를 돌아다닌다면?' '이를 개인이 하루나 이틀 정도 자신의 집에 혹은 차량에 그대로 놔둔 채 보관한다면?' '설마'라고 하겠지만, 대구·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실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게다가 해당 멧돼지는 ASF 감염개체로 확인된 경우도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2월 각 지자체에 멧돼지 사체의 이동-보관-처리 등 전 과정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사체창고 구비를 의무화하고 이를 전담관리인을 통해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관련 기사). 현장매몰을 하지 않고 사체 이동 시에는 사체를 비닐 등으로 밀봉하고 차량 내에는 대형 보관함을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멧돼지는 양성·음성 결과가 나올 때까지 냉동보관합니다. 이 같은 일련의 조치는 ASF 바이러스의 외부 유출을 막기 위함입니다. 여기에 더해 환경부의 야생멧돼지 ASF SOP는 '운반차량은 이동하는 과정 중 다른 장소를 경유하거나 정차하지 말고, 축사 등 방역사항을 고려해 최단거리 경로를 지정하여 운행'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돼지와사람의 취재 결과 곳곳에서 이 같은 수칙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멧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원장 이종순, 이하 농정원)은 ‘전염성 동물 질병의 확산 예측 장치 및 동물 질병의 확산 예측 방법’과 관련한 특허(제10-2667163)를 최근 등록 완료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이번 특허는 △조류인플루엔자(AI), 구제역이 발생한 농장 정보와 △잠복기 동안 특정 농장을 방문한 차량이 타 농장으로 이동한 차량 데이터, △농장별 유동 인구수, △기후·기상 등 공공데이터를 딥러닝 기반의 신경망 학습 기법을 통해 질병이 확산할 가능성과 경로를 역학적으로 예측하는 방법을 담고 있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KT(케이티)와 공동으로 출원, 취득하였습니다. 농정원 이종순 원장은 “이번 특허를 통해 다양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 분석해 질병 발생 가능성과 확산 경로를 예측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축산농가의 피해를 줄이고, 국가적 차원에서도 동물 질병을 관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추가] 화천 발생농장 비육돈 2마리에서 후지파행과 기립불능이 있었던 것으로 뒤늦게 확인되었습니다. - 2023-10-29 강원도 화천 사육돼지(#38)에서 ASF가 발생한지 이달 3일부로 만 8일이 지났습니다. 정부(ASF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번 화천 사육돼지 ASF와 관련해 지금까지 두 차례에 걸쳐 보도자료를 발표했습니다. 해당 내용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9.25일 강원도 화천군 소재 돼지농장(1,500여 마리 사육)에 대한 상시 예찰 검사 과정에서 ASF 양성축(4두)이 확인되어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역학조사반을 파견함 화천군과 인접지역 5개 시군(철원‧춘천‧양구‧포천‧가평)에 대해 26일 0시부터 27일 24시까지 48시간 동안 돼지 관련 축산관계시설 종사자 및 차량에 대한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함 방역대(발생농장 반경 10km) 내 돼지농장 2호 및 발생농장과 역학관계가 있는 돼지농장 30여 호에 대해서는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발생농장에서 돼지를 출하한 도축장을 출입한 차량이 방문한 돼지농장 10여 호에 대해서는 임상검사를 실시하고 있음 돼지와사람의 취재 결과 지금까지(3일 기준) 추가 의심 내지는 양성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