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보전원(원장 신진수)이 ASF의 확산을 막기 위해 이달 16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야생멧돼지의 이동을 차단하는 광역울타리 중 총 988km 구간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은 겨울철 폭설과 해빙기 지반 침하 등으로 인해 울타리가 훼손될 가능성이 높은 시기에 맞춰 기획되었습니다. 특히 접경지역과 축산농가 밀집지역 등 방역이 취약한 구간을 사전에 정비함으로써, 야생멧돼지를 통한 바이러스 전파 경로를 철저히 차단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주요 점검 대상은 △동절기 적설 피해가 예상되는 구간 △긴급 복구가 필요한 사후관리 구간 △경기·강원 북부의 군사지역 및 임도 인근 울타리 △양돈농가 밀집지역 주변 울타리 등입니다. 보전원은 지반 약화로 인한 울타리 전도 여부와 인위적인 손상 구간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훼손된 곳은 즉시 하부 보강 및 긴급 복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차단 효과를 높이기 위해 기피제 살포와 경광등 설치도 병행합니다. 아울러 한국환경보전원은 방역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첨단 기술을 적극 도입하고 있습니다. 울타리 위치 정보에 지형, 수계 등 환경 데이터를 결합한 'GIS(지리정보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멧돼지의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 국립축산과학원 조용민 원장은 지난 12일 경기도 오산시에 있는 자동화 로봇 전문기업 '로보스'를 방문해 도축 공정 자동화 기술 협력 연구 현황을 점검했습니다. 이날 조용민 원장은 로보스의 로봇 연구개발 현황을 들은 뒤, 도축 공정 자동화 기술을 적용한 로봇 시험(테스트) 시설을 둘러봤습니다. 또한, 가축 도축 과정에 로봇을 어디까지 적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실제 로봇이 작동하는 모습도 지켜봤습니다. 이어 연구개발 과정에서 나타나는 기술적 문제들을 파악하고, 산업체 관계자들과 로봇 기술을 실제 현장에 적용할 때 발생하는 어려움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국립축산과학원은 2025년부터 로보스와 함께 도축 공정 자동화 기술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관련 기사). 국립축산과학원은 로봇 기술의 현장 적용 가능성을 검증하는 역할입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실제 로봇 설치 후 실증 정보(데이터)를 확보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산업체와 협력을 강화해 도축 공정의 위생 관리를 지원하고, 안전성 및 생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계획입니다. 조용민 원장은 “도축 공정 자동화는 작업 안전성과 위생 수준을 높이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중요 기술이다”라며 “산
지난 '24년 1월부터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의 모든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추고 이행하여야 합니다(관련 정보). 안전 경영 방침을 단순한 말에 그치지 않고 문서화하여 전 직원이 알 수 있도록 공유해야 합니다. 또한, 작업 체계를 구축하여 역할을 분담하고, 관리 감독자가 근로자의 안전 수칙 준수 여부를 수시로 확인해야 합니다. 더불어 위험 요인을 상시 발굴하여 개선하고 반기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사고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과 대피가 가능하도록 비상 조치 계획을 마련해야 합니다. 익숙함에 속아 확인을 소홀히 하지 않는 실천이 안전한 농장을 만드는 핵심입니다. 편집 돼지와사람(pigpeople100@gmail.com)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순연, 이하 농관원)은 추석 명절(10.6)을 앞두고 수요가 급증하는 육류·과일류·나물류 등 제수용품과 건강기능식품·전통식품·갈비류 등 선물용품, 지역 유명 특산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9월 15일부터 10월 2일(18일간)까지 일제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일제 점검은 2단계로 나누어 진행합니다. 먼저 9월15일부터 22일까지는 선물·제수용 농식품 제조·가공업체 등을 우선 점검합니다. 9월 23일부터 10월 2일까지는 소비가 많은 대도시 위주의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 등의 농축산물 유통업체 등을 집중 점검합니다. 이번 추석 성수품 중 주요 임산물에 대해서는 산림청과 합동점검을 실시하며,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하거나 인지도가 낮은 지역 농산물을 유명 특산품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또한, 올바른 원산지 표시 정착을 위해 전통시장 등에서 특사경·소비자단체명예감시원·시장상인회와 캠페인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소비자들이 제수용품 구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산과 외국산 농산물 원산지 식별정보를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합니다. 농관원 박
홍동곤 한강유역환경청장은 오늘 28일,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일대를 방문하고, 지난 수해로 인한 ASF 차단울타리 훼손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홍 청장은 관리기관인 환경보전원 담당자에게 “훼손된 차단울타리를 빠르게 복구하고, ASF 야생동물 질병 확산 방지를 위한 관리를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ASF 감염멧돼지는 지난달 23일(#4257, 강원 화천)을 마지막으로 오늘까지 36일째 추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역대 최장 기간 미발견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관련 기사). 돼지와사람(pigpeople100@gmail.com)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었습니다. 개정안에는 축산계열화사업자의 살처분 보상금 수급권 개선(계약농가에 지급 → 계약사육농가와 계열사간 협의에 따라 각각 지급, 관련 기사)뿐만 아니라 축산계열화사업자에 대한 방역관리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먼저 모든 축산계열화사업자는 계약사육농가에 대해 방역기준 준수 사항 등을 점검하고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개선조치를 하여야 하고, 계약사육농가는 개선조치에 협력하도록 했습니다. 기존 방역기준 준수여부 등 점검에 대한 의무만 부여했던 것에서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조치 의무를 추가하였습니다(안 제6조의3). 또한, 이번에 개정된 방역관리 기준이 준수될 수 있도록 축산계열화사업자와 계약사육농가 등이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안 제60조 신설). 축산계열화사업자가 ▶방역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점검한 결과 개선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개선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교육실시 및 점검 결과와 개선조치 결과를 계약사육농가 소재 지자체에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이달 9일부터 27일까지 3주간 지방자치단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축산검역본부, 축산물품질평가원 등 4개 기관이 함께 부정 축산물 유통업체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합동 단속은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각 분야의 전문기관들이 함께 축산물 이력·등급·원산지 표시 등 관련 서류를 점검합니다. 부정 유통이 의심되는 경우는 현장에서 시료를 채취하고 도축장에서 미리 채취해 둔 시료와 유전자(DNA) 동일성 분석을 통해 위반 여부를 판별하게 됩니다. 또한, 최근 온라인 판매가 증가하는 점을 감안하여 온라인 모니터링 과정에서 의심되는 업체에 대해서도 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농식품부 전익성 축산유통팀장은 “축산물 부정 유통이 의심되는 경우 '농축산물부정유통신고센터(1588-8112)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축산물 유통 투명성을 확보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가 이달 1일부터 30일까지 도내 모든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ASF 예방 관련 8대 방역시설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합니다. 현재 국내 ASF는 경북과 강원, 충북 등에서 야생멧돼지 감염 사례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사육돼지에서 산발적인 발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남도는 여전히 농장과 야생멧돼지 모두에서 ASF가 발생하지 않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언제라도 바이러스가 유입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번 일제 점검은 그간 추진해 오고 있는 방역조치와 차단 방역시설 운영사항을 재점검하여 미흡 사항을 사전 보완하고, 농가 방역 경각심 제고를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도내 모든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방역시설 일제 점검을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8대 방역시설 운영 미흡 의심농장에 대해 도·시군 합동으로 집중 점검을 한다는 방침입니다. 8대 방역시설 운영 미흡 의심농장은 총 7개 시군 28개소(진주 2, 김해 7, 의령 1, 창녕 2, 고성 11, 함양 2, 합천 3)로 대부분 휴업, 폐업, 이전 예정 등의 사유로 방역시설 설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경남도는 이들 농장의 운영 현황과 방역실태를 파악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순연, 이하 농관원)이 온라인에서의 원산지 표시 관리 강화를 위해 이달 14일부터 25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이번 단속은 최근 국내 식품업계의 통신판매 위반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마련되었습니다(관련 기사). 특별히 소비자교육중앙회, 소비자시민모임 등 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 182명이 농관원 단속반과 함께 점검합니다. 점검 대상은 온라인 플랫폼(네이버, 쿠팡, 지마켓 등), 쇼핑몰, 홈쇼핑 등이며, 주요 점검 내용은 ▶온라인 화면 상단에 국내산으로 일괄 표시하였으나 하단 상세정보에는 외국산으로 표시하는 위반 행위 ▶상단에 ‘별도 표시’로 하였으나 하단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 소비자에게 혼선을 주는 행위 ▶일반 농산물을 유명지역 특산물로 거짓 표시하는 행위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방법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 등입니다. 적발된 업체는 법에 따라 거짓표시의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으로 형사 처벌되며, 미표시·표시방법 위반의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농관원 박순연 원장은 “소비자단체와 긴밀한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와 환경부(장관 김완섭)가 봄철 퇴비·액비 살포에 따른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지자체 및 유역(지방)환경청 등과 합동으로 2025년 상반기 가축분뇨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합니다. 이번 지도·점검은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간 실시되며 가축분뇨 배출시설(축산농가) 및 처리시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가축분뇨 관련 영업장(가축분뇨 수집·운반업, 재활용업, 처리업 등) 등 약 2천 개소를 대상으로 진행합니다. 처음으로 기존 단속 중심의 점검에서 벗어나 현장에서 위반하기 쉬운 행위에 대한 교육·홍보 등도 함께 추진함으로써 농가 및 가축분뇨 관련시설의 자발적인 환경개선 참여 유도 및 환경보전 인식 제고를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와 환경부는 지자체, 생산자단체, 농·축협과 협력하여 특히 봄철 농번기에 축산농가나 경종농가가 지켜야 하는 가축분뇨 및 퇴비·액비 관리의무를 중심으로 지역단위 교육·홍보를 병행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의 하천 주변 또는 농경지 등 야적·방치 ▶농경지 등에 가축분뇨 또는 미부숙 분뇨 살포·투기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관리기준(악취, 방류수 수질기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