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고용허가제(E-9) 재고용에 필요한 외국인노동자의 출국·재입국 절차를 없앤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같은 사항은 9일 열린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주최의 '고용허가제 중앙-지방 협의회'를 통해 알려졌습니다. 이번 협의회는 17개 광역자치단체와 관계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의 외국인노동자 정책방향을 자치단체와 공유하고, 외국인노동자 권익보호 및 차별 해소를 위한 중앙지방 간 협업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날 노동부는 고용허가제와 관련해 숙련 및 체류안정성 제고를 위해 출국·재입국 없이 장기근속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현행 고용허가 외국인노동자에 대해서는 최대 4년 10개월까지 고용이 가능합니다(기본 3년, 추가 1년 10개월). 고용주가 재고용을 희망하는 경우 해당 노동자의 출국과 재입국 등이 필수입니다. 이 과정에서 수개월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상은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과 '출입국관리법'에 기반합니다. 이에 고용허가 외국인노동자의 체류기간 만료 후 출국·재입국 절차없이 고용 지속이 가능하려면 관련 법 개정이 필수입니다. 현재 여당이 국회 과반수 의석을 차지
이번달 14일(목)부터 재입국 특례 외국인근로자의 재입국 제한기간이 1개월로 단축됩니다. 특례 적용 대상도 확대됩니다. 또한 최초 고용허가 사용자는 노동관계법령‧인권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 13일에 공포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세부절차를 규정하는 시행령, 시행규칙 등 정비가 완료되면서 이달 14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제도의 내용이다"라고 알렸습니다. <1> 재입국특례자에 대한 재입국 제한기간 단축(3→1개월) 외국인 근로자는 한번 입국하면 최대 4년 10개월까지 근무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동안 한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에 한해 재입국특례를 인정받아 출국 후 3개월이 지나면 다시 입국하여 최대 4년 10개월간 근무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됩니다. 그러나 3개월의 재입국 제한기간은 사업장의 업무공백을 유발할 수 있다는 문제제기가 있어 동 기간을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였습니다. <2> 재입국 특례 대상 확대 외국인근로자는 4년 10개월간 사업장 변경을 하지 않고 한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에만 재입국 특례가 가능했습니다. 부당한 처우를 받더라도 재입국 특례를 인정받기 위해 사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