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한한돈협회 이기홍 회장은 11월 3일 국회에서 곽상언·임미애·송옥주·조승래 의원과 차례로 만나 한돈 산업의 핵심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먼저 곽상언 의원과의 면담에서는 가축분뇨 고액발효·정화·재순환 등 국내 농장에서 이미 폭넓게 적용 중인 온실가스 저감기술을 티어2(IPCC Tier2) 산정체계에 반영해 공식적으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 회장은 바이오가스 시설 의무화 일변도 정책이 현장과 괴리가 크다며, 호기성 처리 등 다양한 저감기술을 제도권에서 인정하고 규제 중심에서 투자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요청했습니다. 곽 의원은 축산을 문제의 원인으로만 보지 말고, 현장에서 검증된 환경기술을 인정·지원해 환경과 산업이 상생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자고 화답했습니다. 임미애·송옥주 의원과의 면담에서는 정부가 추진 중인 축산물 거래가격보고제에 대한 우려가 집중적으로 제기됐습니다. 이 회장은 연간 10조 원 규모의 돼지고기 시장에 정부가 일방적으로 개입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며, 공정한 가격 기준으로 작동 중인 경매시장의 기능을 먼저 활성화하는 방안을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임 의원은 이해당사자가 반대하는 법안이 일방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업법인 규제 완화 및 관리 효율화 내용을 담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포·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먼저 영농조합법인 임원을 준조합원(비농업인) 중에서도 선출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습니다(안 제17조의2제1항 신설, ‘24.1.23.시행). 다만, 대표조합원 및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은 조합원(농업인) 중에서 선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영농조합법인 임원의 임기를 3년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도록 법률에 명문화하였습니다(안 제17조의2제2항 신설, ‘24.1.23.시행). 법 시행일 현재 임원의 임기를 '3년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 영농조합법인은 법 시행 이후 3년 이내('27.1.23 이전)에 임원의 임기를 '3년 이내'로 변경하면 됩니다. '농어업경영체법' 제19조의5(부동산업의 금지) 또는 '농지법'을 위반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과 사업범위 위반을 사유로 해산명령 처분을 받아 해산된 농업법인의 임원이었던 사람은 일정기간 농업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임원의 결격사유 조항을 도입하였습니다(안 제19조의6 신설, ‘24.2
대한수의사회가 지난 28일 서울에 있는 엘타워에서 제27대 허주형 회장 취임식을 열고 허 회장의 두 번째 임기 시작을 알렸습니다. 허주형 회장은 지난 '20년 대한수의사회가 처음으로 실시한 직선제 선거로 뽑힌 첫 대한수의사회 회장입니다. 지난달 13일 실시된 두 번째 직선제 선거에서도 또 당선되어 연임에 성공했습니다(관련 기사). 취임식은 코로나19로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날 취임식에는 전국에서 모인 150여 명의 수의사 회원들을 비롯해 홍문표 의원(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시대전환), 정부 및 언론, 소비자단체 등 내외빈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허주형 회장은 취임사에서 "첫 직선제 회장으로서 그간 내부의 개혁을 이루고 외부의 위협에 맞서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규제에 방점을 둔 각종 법안 및 정책에 대해 반론을 제시하며, 때로는 공격적으로 때로는 협의를 통해 해결책을 찾고자 고군분투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았다"고 자평하며 회를 둘러싼 재정 및 조직, 네트워크 등에서의 한계를 토로했습니다. 그러면서 허 회장은 "공직에서는 소외되고 동물진료 현장에서는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현실에서 수의사는 회를 중심으로 결집하고 스스로를 지켜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