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전남 고흥(관련 기사)에서 양돈장 질식 사고가 발생한 지 불과 두 달 만에 경북 성주에서도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며 축산 현장의 안전 관리 공백이 다시 한번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전 9시 39분경, 경북 성주군 선남면의 한 양돈장에서 분뇨 처리 작업을 하던 60대 남성 2명이 가스에 중독돼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들은 현장에 출동한 구조대원에 의해 병원으로 급히 이송되었습니다. 이송 당시 작업자 중 1명은 통증에만 반응하는 중증(의식 장애)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다른 1명은 두통을 호소하는 등 경증 상태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번 사고는 지난 2월 4일 전남 고흥 양돈장에서 발생한 질식 사고의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비슷한 사건이 재발한 것입니다. 양돈장 분뇨 처리 시설은 분뇨가 부패하는 과정에서 황화수소, 암모니아, 메탄 등 인체에 치명적인 유독가스가 상시 발생하는 곳입니다. 특히 고농도의 황화수소는 단 한 번의 흡입만으로도 즉사할 수 있을 만큼 위험해 작업 시 극도의 주의가 요구되는 구역입니다. 현재 경찰과 소방당국은 작업자들이 밀폐된 공간에서 분뇨 처리 작업을 하던 중 누출된 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보
최근 법원(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이른바 '사무장 동물병원'의 운영자 A씨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아울러 A씨에게 수의사 면허증을 빌려줘 동물병원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해주고 금전적인 이익을 챙긴 B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언론은 이를 일제히 기사로 다루었습니다. 이번 사례를 계기로 '사무장 동물병원'에 대해 궁금증을 나타내는 산업 관계자가 많아졌습니다. '사무장 병원'은 얼핏 뉴스로 접해봤는데 '사무장 동물병원'은 다소 생소하다는 반응입니다. 먼저 '사무장 병원'은 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 비의료인이 의사를 고용하여 운영하는 병원을 말합니다. 불법입니다. 큰 돈을 벌 욕심에 여전히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국회예산정책처가 밝힌 최근 5년간 사무장 병원으로 적발된 의료기관은 총 297개입니다. 지난주에는 현역 경찰이 3년간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다 적발되어 검찰에 송치된 바 있습니다(관련 기사). 이제 '사무장 동물병원'. 사무장 동물병원은 수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 비수의사가 수의사를 고용하여 운영하는 동물병원을 뜻합니다. '사무장 병원'과 동일하게 명백히 불법입니다. 현행 수의사법에는 수의사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