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구제역 예방접종 미흡농가 최대 연 4회 검사"
국내 구제역이 2년 연속 발생(관련 기사)한 가운데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최정록, 이하 검역본부)가 구제역 예방접종을 소홀히 한 농가는 최대 연 4회 검사를 받게 하는 등의 관리 방안이 포함된 '2026년 구제역 혈청예찰 세부실시요령'을 일선 가축방역기관에 배포했습니다. 이번 세부실시요령은 예방접종에 소홀한 농가에 대한 검사 강화와 취약요소를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소·돼지 농가는 최근 2년간(’23.11.~’25.10.) 백신항체양성률을 기준으로 ▶우수농가 ▶저조농가 ▶미흡농가로 구분합니다. 미흡농가는 연 2회 검사, 저조농가는 연 1회 검사, 우수농가는 해당 농가의 일부만 무작위로 검사하는 등 검사 횟수를 차등 적용합니다. 이는 지난해 저조·미흡 농가로 구분하여 검사를 강화한 결과, 대상 농가의 평균 백신항체양성률이 소 96.9%(21.1%p ↑), 돼지 98.0%(43.3%p ↑)로 대폭 상승함에 따른 것입니다. 또한, 최근 2년간 반복적으로 저조·미흡 농가에 속하거나 예방접종 기록과 백신 구매 이력이 저조한 농가는 연 1회 검사를 추가하는 등 취약요소를 중점적으로 관리합니다. 아울러 민간 구제역 검사기관과 협력해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