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14일 서울 에이티(aT) 센터에서 ‘정책고객과 함께하는 업무보고’를 열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유관 단체 및 종사자, 지방정부 공무원 등이 초청되었으며, 이들에게 지난달 대통령에게 업무 보고된 올해 농식품부가 추진할 10개의 핵심과제가 공유되었습니다. 이들 핵심 과제 중 축산과 관련된 것은 ▶축산업 구조개선 ▶동물복지 강화 등 2개 과제였습니다. 먼저 축산업 구조개선 과제에서는 구체적으로 ▶가축분뇨 자원순환 혁신 ▶축산물 유통개혁 가속화 ▶축산법 개정안 마련을 통한 구조개선 등이 발표되었습니다. 가축분뇨 자원순환 혁신 축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분뇨 처리 방식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올해 1월 고체연료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고(관련 기사), 민간기업(하림 등)과 협업하여 전용 에너지화 시설 구축을 추진합니다. 김제, 포천, 영천 3개소에서 돼지 분뇨 정기 수거 시범사업을 실시하고(관련 기사), 악취 지역에 정화시설 확충 계획을 수립합니다. 지역 단위 경축순환 계획(104개 시군)과 가축분뇨 퇴액비 고품질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전체 가축분뇨 중 64%를 퇴액비가 아닌 고체연료 등으로 처리하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와 동물복지 관련 국회 연구모임인 '동물복지국회포럼'이 공동으로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한 연속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농식품부는 지난 ’20년 1월에 ’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관련 기사)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에 따른 제도 개선사항들을 담아 '동물보호법' 전면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돼지 등 농장동물과 관련해서는 최근 돈사 내 밝기와 암모니아 농도 등 관련 사육단계 동물복지 기준 적용(관련 기사)에 이어 곧 동물복지축산인증기관인 '동물복지진흥원' 개편을 앞두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운송 및 도축 단계 기준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이번 토론회는 '동물보호법'의 주요 개정방향 관련 정부·국회 외에 관련 단체·전문가 등 다수가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하는 자리입니다. 9일과 12일, 17일, 19일 오후 2~3시 총 4회에 걸쳐 유튜브 채널(박홍근 의원실)을 통한 생중계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미 9일에는 첫 시간으로 '동물 학대 방지 및 보호수준 제고'를 주제로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오는 12일에는 '동물 이용 과정에서 동물 보호·복지 강화'가 토론 주제입니다. 동물복지축산 인증제에 대한 논의가 있을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