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 농장에서 ASF가 확진되면서 올해 사육돼지에서의 ASF 발생건수는 모두 11건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는 채 한 달이 되지 않은 가운데 벌어진 일입니다. 여전히 추가 발생이 우려되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이에 12일 ASF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는 ASF 확산 방지를 위해 ▶전국 양돈농장 폐사체 일제 검사 ▶도축장 출하 돼지 검사 ▶민간 검사기관을 활용, 병성감정 시료 상시 예찰 등 한층 더 강화된 방역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첫째, 전국 돼지농장을 대상(5,300개소)으로 이달 28일까지 일제 검사를 실시하여 양성농장에 대한 조기 검출에 나섭니다. 이를 위해 검사 실효성이 높은 폐사체를 중심으로 전파 위험도가 높은 종돈장(150개소), 번식전문농장(271호)을 대상으로 실시한 뒤 일반 농장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둘째, 전국 돼지 도축장(69개소)에 출하되는 돼지를 대상으로 바이러스 검사를 실시하여 전국 돼지농장 검사(폐사체)와 병행하여 이중으로 조기 검색 체계를 강화합니다. 당장 오늘(12일)부터 농가 1000호를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합니다. 셋째, 민간 검사기관의 검사 참여를 확대합니다. 전국 돼지농
농림축산식품부가 보령·창녕 ASF 발생 관련 도축장 역학 농장에 대해 ‘조건부 조기출하’ 요령을 한시적으로 마련했습니다(관련 기사). 설 명절을 앞두고 도축일수 부족, 돼지고기 수요 증가, 출하물량 집중 등이 예상된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해당 요령은 6일부터 적용됩니다. 출하 원칙은 강화된 방역시설을 설치한 농장 중 임상·정밀검사에서 이상이 없을 경우, 시·도가 지정한 도축장으로 비육돈을 출하하면 됩니다. 가족·동일법인 등 위험도가 높은 농장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검사 방식은 일관사육농장의 경우 모돈 5두와 비육돈 5두를 검사하고, 비육전문농장은 비육돈 10두를 검사하도록 했습니다. 농장 내 폐사 등 이상 개체가 있으면 해당 개체와 동거축을 우선 채혈한 뒤, 출하 이동 대상 개체를 추가로 채혈하도록 했습니다. 도축장 단계에서도 예찰과 검사가 강화됩니다. 돼지운반차량이 도축장에 진입하기 전 예찰·임상검사를 강화하고, 해체검사 과정에서는 비장 종대 등 ASF 임상증상 여부 확인을 철저히 하도록 했습니다. ASF가 의심되면 즉시 도축을 중단하고, 해당 운반차량 운행정지·세척·소독, 출하 농장 예찰 및 필요 시 정밀검사, 도축장 일제
4일 새벽 경남 창녕 양돈장에서도 ASF 양성이 확진되면서 전국적으로 ASF 방역대(발생농장 반경 10km 내)가 서로 다른 지역에서 7개가 동시에 설정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강화 구제역 방역대까지 합치면 총 8개입니다. 백신이 없는 ASF의 경우 추가 발생 우려가 높은 상황입니다. ASF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4일 오전 관계부처와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회의를 개최하고, 기존 발표·시행 중인 ASF 방역관리 강화 대책의 현장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실효성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여기에 더해 ASF 추가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사람·차량·가축·물품 등에 대해 추가 방역조치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돼지농장 종사자에 대해서는 인적 교류가 많은 설 명절을 대비하여 모임(행사)과 불법 축산물 반입·보관을 금지하고, 농장종사자 현황 파악을 통해 국적별 방역교육 및 홍보도 지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해외 불법 축산물(우육, 돈육 등 육포)의 국내·외 택배를 통한 불법 유통·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하고, 온라인 등으로 거래되는 불법 축산물 모니터링 및 검사도 실시합니다. 또한, 자동급수기, 먹이통 등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최정록, 이하 검역본부)가 쇠고기, 돼지고기 등 소비가 많아지는 설 명절(2.17)을 대비하여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을 위해 이달 19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3주간 소·돼지 도축장 위생관리 특별점검을 실시합니다. 이번 특별점검에는 검역본부 소속 중앙 점검반(15개 반, 30명)이 전국 소·돼지 도축장 69개소 중 지난해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운용 적정성 조사·평가 결과 순위가 낮은 도축장과 그간 위생감시에서 행정처분을 받은 곳을 중점적으로 점검합니다. 가축의 위생적 도축·처리 여부, 영업자 및 종업원의 개인위생 상태, 식육 및 부산물 등의 위생적 관리 여부 등이 주요 점검 내용입니다. 점검 결과 위반 사항이 확인된 도축장은 축산물위생관리법령에 따라 처분 조치할 계획입니다. 최정록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앞으로도 축산물 소비가 증가하는 명절 등 성수기에 축산물 작업장의 위생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소비자가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본 연구는 한국 내 소 및 돼지 도축장에서 동물복지를 평가하기 위한 'Welfare Quality®' 프로토콜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총 6개의 소 도축장과 7개의 돼지 도축장을 대상으로 Welfare Quality® 프로토콜을 적용하여 연구 및 평가를 수행하였다. 결과의 신뢰성과 재현성을 확보하기 위해, 세 명의 연구원이 먼저 Welfare Quality® 프로토콜에 대한 교육을 받은 후 초기 현장 평가 시 동영상 및 사진을 촬영하였다. 이후 촬영된 동영상과 사진을 활용하여 재평가를 실시하였다. 도축장 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일반화 선형 모델(Poisson regression or negative binomial regression)을 사용했으며, 도축장 점수 내 다양한 요인 간의 관계를 평가하기 위해 스피어만 순위 상관관계를 사용했다. 도축장 현장 점검 평균 소요 시간은 4시간 30분이었으며, 영상 분석에는 총 8시간 30분이 소요되었다. 연구에서 총 590마리의 소와 3,232마리의 돼지가 평가되었다. 분석 결과, 6개 소 도축장에서 하역 과정에서의 뒤로 돌아감 및 폐사, '기절 구역(stunning area)'으로 이동 시 미
도드람양돈농협(조합장 박광욱)은 지난 19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5 소비자가 뽑은 베스트 도축장·집유장’ 시상식에서 도드람김제FMC(이하 김제FMC)가 도축장 포유류 부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가 뽑은 베스트 도축장·집유장’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하고 한국소비자연맹이 주관하는 시상으로, 생산자와 정부는 물론 소비자단체가 직접 심사에 참여해 우수 도축장과 집유장을 선정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김제FMC는 철저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해썹) 운영과 선진화된 도축 시스템을 구축해 2021년부터 5년 연속 상위 도축장에 선정되며 안정적인 위생 관리 역량을 입증해왔습니다. 특히 최근 3년간 실시된 HACCP 운용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며, 식육 가공 및 포장처리 부문 HACCP 인증까지 획득해 전 공정에 걸친 식품안전 관리 체계를 확립했습니다. 2018년 가동을 시작한 김제FMC는 하루 최대 3,000두의 돼지 도축·가공과 5,000두의 예냉 보관이 가능한 국내 최대 규모의 종합식육가공센터입니다. 최신 자동화 설비와 첨단 기술 도입으로 생산성을 높였으며, 로봇 기술을 활용한 ‘원라인(O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가 이달 29일 소·돼지 등 포유류 도축장(이하 도축장)의 해썹 운영 정보를 자동 수집·전산 기록하는 도축장 스마트해썹 시스템을 개발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도축장 스마트해썹 시스템은 해썹 전문기관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하 인증원)이 수행기관으로 참여하여 개발한 것으로, 도축장의 주요 위생관리 정보를 데이터 기반으로 실시간 관리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구조로 설계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해썹 일지의 전산 입력·관리 기능 ▶중요관리점(최종세척·예냉보관 등) 자동 모니터링 관리 ▶생체·해체·부산물 검사 결과 전산화 및 검사원-검사관 간 의사소통 기능 ▶설비 유지보수 이력 및 소모품 사용 이력 관리 등의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축장 작업 특성에 맞춘 실시간 모니터링 기반의 관리 체계가 가능하도록 구현되었습니다. 이에 그동안 작업자가 육안 확인과 수기서류로 관리하던 정보를 전산 입력 및 자동 수집 체계로 전환하여 해썹 관리의 신뢰도와 관리 편의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시스템의 자동화 기능을 적용하고자 하는 도축장은 현장구축사업을 통해 구축 비용 일부(국비 40%, 지방비 30%, 자부담 30%)를 지원받을
‘뒷고기의 원조 도시’로 불리는 경남 김해시가 지역 대표 먹거리인 뒷고기를 전면에 내세운 거리 축제를 선보입니다. 김해시는 11월 1일부터 2일까지 부원동 700번지 수정주차장과 인근 도로 일원에서 ‘제2회 김해Doit 뒷고기거리 축제’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습니다. 부원동 주민자치회가 주최·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고 김해 뒷고기 문화를 알리기 위해 지난해 처음 시작됐으며, 첫해 약 4천여 명이 방문하는 등 호응을 얻어 올해 시민 참여형 축제로 확대됐습니다. 김해는 경남 최대 양돈 지역으로, ‘뒷고기’는 1980년대 도축 과정에서 정형 후 남은 부위의 고기를 도축업자들이 몰래 먹거나, 형편이 어려운 손님에게 뒷문으로 저렴하게 판매하던 데서 비롯됐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공통된 평가는 ‘값은 싸지만 맛은 좋다’는 점입니다. 김해시는 이러한 지역성과 정체성을 살리기 위해 2023년 부원동·봉황동 일대 약 600m 구간을 ‘뒷고기거리’로 지정하고 지역 대표 먹거리 특화 거리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축제는 11월 1일 오전 11시에 시작해 이날 오후 10시까지, 2일에는 오후 8시까지 진행됩니다. 개막식은 1일 오후 6시에 열립니다. 행사 기간
도축업계의 고질적인 인력난 해소에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도축장에 숙련된 외국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 외국인 비자의 직종(E-7-3)이 신설되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그동안 도축업계는 도축인력의 고령화와 높은 노동 강도, 열악한 작업 환경 등으로 국내 신규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법무부에 해당 비자 직종 신설을 요청해 왔습니다. 그 결과, 올해 연간 150명 규모의 '도축원' 직종이 승인되었습니다. '도축원'은 도축 관련 교육기관 수료하고 자격증 취득 및 3년 이상 경력을 보유한 외국인이 대상입니다. 이번 조치로 국내 도축업계는 "고질적인 인력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농식품부 전익성 축산유통팀장은 “신설된 비자 직종이 지속·확대되기 위해서는 외국 인력의 안정적인 정착이 중요하다"라며 “작업환경 점검·관리 및 인권침해 방지 등에 철저를 기하겠다"라고 전했습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구제역, ASF, 고병원성 AI 등의 가축전염병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올해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를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방역관리를 강화한다고 24일 밝혔습니다. 백신접종 관리 강화, 살처분 최소화 및 관리 철저로 구제역 재발 방지 농식품부는 구제역의 경우 백신 중심의 예방 체계를 더욱 촘촘히 한다는 방침입니다. 전국 백신 항체 양성률은 소·돼지 모두 90% 이상으로 양호하지만, 중국 등 주변국 발생과 3월 전남 발생사례 등을 고려하면 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에 농식품부는 면역 공백을 줄이기 위해 백신접종 시기를 10월에서 9월로 앞당겼고, 소규모 농가 등에서의 백신접종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12개월령 이하 소 등 취약 개체에 대한 항체 검사를 강화하고 도축장 항체검사도 20만 두로 확대합니다. 또한 농장별(소) 백신접종, 방역시설 등 방역정보 DB(데이터베이스)를 체계화하여 최근 5년 내 발생, 사육 규모가 5만 두 이상인 시·군 등 고위험 지역 등을 선별하여 점검합니다. 발생 시에는 인접 시군까지 추가 백신접종을 신속히 시행하고, 살처분은 시·군별 최초 발생농장만 전두수 살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