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 의원 "야외에 쌓아둔 퇴비, 공공수역 유입시 과태료" 입법 발의
가축분뇨 퇴비의 부적절한 야외 방치로 인한 수질 오염을 막기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6일 발의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농가에서 농사용 퇴비를 경작지 주변 야외에 쌓아두는 오랜 관행이 환경 오염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비바람에 씻겨 내려간 퇴비가 하천 등 공공수역으로 유출되면서 식수원을 오염시키고 녹조 현상을 일으키는 등 심각한 문제를 야기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동안은 현행법에 따른 지도와 점검만으로는 현장 적발이나 실질적인 처분이 어려워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가축분뇨나 퇴비의 소유자, 관리자, 혹은 이를 실제로 사용하려는 사람이 퇴비를 살포하거나 보관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관리 기준을 신설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퇴비가 공공수역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기후에너지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도록 명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법적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주영 의원(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포갑)은 "이번 법안을 통해 야외에 방치된 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