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13일(목)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제2차 농식품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농식품 관련 규제 합리화 과제를 확정했습니다. 송미령 장관 주재로 진행된 이번 회의에는 농식품 업계·지방정부·민간 전문가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간담회, 국민신문고, 국정감사 등에서 제기된 사항들을 개선 가능성, 시급성, 파급효과를 기준으로 논의하습니다. 최종 ▶에너지전환과 균형발전의 거점이 되는 농촌 ▶국민 먹거리를 지키는 국가전략산업으로서 농업 ▶국가책임 농정대전환 ▶사람과 동물 모두 행복한 삶 ▶민생규제 합리화 등 5개 분야 54개 과제를 농식품규제 합리화 대상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한돈산업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항목을 살펴보면 먼저 농식품분야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해 △스마트농업 우수기업 선정 기준을 마련(고시제정)하여 정책 지원을 강화하고, △규제 권한이 다수 부처에 분산되어 있어 규제 정비가 더딘 푸드테크 분야는 농식품부로 규제합리화 신청창구를 일원화하는 푸드테크 규제 신청제를 신규 도입합니다. 국내산 단감 중국 수출, 제주산 한우·돼지고기 싱가포르 수출 사례와 같이 △잠재적 수출국에 대한 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가축분뇨 고체연료 활성화를 위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달 18일부터 다음달 27일까지 입법예고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가축분뇨 고체연료(이하 고체연료)’ 제조 시 연료를 태웠을 때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열에너지 양을 뜻하는 '저위 발열량' 기준을 완화하면서, 가축분뇨에 보조원료를 섞을 수 있도록 했고, 형태에 대한 제약도 없애는 등 보다 쉽게 고체연료를 만들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고체연료 생산시설의 설치 및 관리 기준과 인·허가 관련 규정에서 미비했던 것을 정비했습니다. 혼합연료 생산 허용(시행규칙 별표4의2) 구체적으로 먼저, 가축분뇨로만 만든 단일연료와 보조원료를 섞은 혼합연료를 모두 생산할 수 있도록 했고 혼합연료는 최소 60% 이상의 가축분뇨에 보조원료로 농작물의 부산물, 커피찌꺼기, 초본류, 폐목재류, 톱밥을 섞어서 고체연료를 만들 수 있도록 했습니다. 폐목재류의 경우 접착제, 페인트 등의 물질이 사용된 것은 제외됩니다. 다만, 공익사업(댐 부유물 수거, 가로수 전정 등)을 추진함에 따라 발생한 것은 가능합니다. 저위발열량 기준
정부가 가축분뇨를 고체연료로 만들어 온실가스를 줄이고, 재생에너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응에 나섭니다. 가축분뇨 고체연료는 당장은 우분이 대상이지만, 돈분도 충분히 적용이 가능합니다(관련 논문). 환경부(장관 김성환)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자체, 발전사, 연구기관 등 총 18개 기관이 참여하는 ‘가축분뇨 고체연료 활성화 공동기획단’(이하 공동기획단)을 지난 12일(화) 공식 출범했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공동기획단은 농식품부 김종구 식량정책실장을 단장으로 하여 고체연료 품질개선, 수요처와 생산설비 확충 등의 내용을 담은 가축분뇨 고체연료 활성화 방안을 연말까지 마련할 예정입니다. 가축분뇨는 오랫동안 퇴비나 액비로 활용되어 왔지만 악취, 온실가스 발생 등으로 처리방식 다각화 요구가 있어왔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가축분뇨를 에너지 자원으로 전환하는 ‘고체연료화’ 방식이 새로운 해법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가축분뇨를 건조하고 성형해 고체연료로 만들면 퇴비·액비화하여 토양에 살포하는 것과 비교하여 온실가스 감축, 수질개선, 축산환경 개선, 안정적인 재생에너지 공급 등 다양한 효과를 함께 기대할 수 있습니다. 퇴비보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가축분뇨 관련 영업의 허가기준 및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개선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지난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이달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가축분뇨의 환경친화적 관리 및 처리방식 다각화를 위하여 고체연료·바이오가스 등 자원화시설의 민간 참여 확대가 필요합니다. 이런 가운데 수집·운반업 및 처리업 등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를 위한 기술인력 기준이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가축분뇨관련업체, 대부분 농촌 외곽 지역에 위치, 타 법령 허가 기준보다 높음). 이번 시행령 개정은 가축분뇨 관련 영업의 기술인력 허가 기준을 합리화하는 등 해당 업종 활성화를 위한 제도 재정비 차원에서 추진되었습니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가축분뇨 영업을 위해 필요한 기술인력 허가기준은 △수집·운반업이 종전 2명 이상에서 1명 이상으로, △처리업이 종전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개선됩니다. 이는 ‘물환경보전법’ 및 ‘하수도법’ 등에서 정하는 유사 영업의 기술인력 허가기준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또한, 가축분뇨처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가축분뇨 시설관리업자로 하여
앞으로는 시설원예·과수농업뿐만 아니라 농작물이 재배 중인 땅에도 액비 살포가 가능해져 사실상 연중 액비 살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와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의 하위법령을 올해 7월까지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행 가축분뇨는 농식품부에서 ‘이용’을, 환경부에서 ‘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31일 양 부처는 ‘가축분뇨의 환경친화적 관리 및 처리방식 다각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관련 기사)한 데 이어 이번에는 '가축분뇨법' 하위법령 개정에 합의했습니다. 이를 위해 그간 축산 관련 단체 및 업계, 지자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부처 합동 실무회의 등을 거쳤습니다. '가축분뇨법' 하위법령의 구체적인 개정 내용은 ▶가축분뇨 및 퇴·액비 관리대장 작성 개선(현행 매일 기록→위탁 또는 반출·살포한 날 작성) ▶가축분뇨 고체연료 성분 기준 명확화(저위발열량) ▶가축분뇨 관련 영업 기술인력 허가기준 합리화(수집운반업 2명 이상→1명 이상, 처리업 3명 이상→1명 이상) ▶액비 살포기준 정비(현재 초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와 환경부(장관 한화진)가 지난 31일 충남 논산시 소재 논산계룡축협 자연순환농업센터에서 ‘가축분뇨의 환경친화적 관리 및 처리방식 다각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탄소중립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현재 퇴‧액비화 중심의 가축분뇨 처리 구조를 친환경적 신산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양 부처의 공통된 인식에서 마련되었습니다. 이날 협약식은 양 부처 장관을 비롯해 지자체, 축산과학원, 축산환경관리원, 한국전력공사, 생산자단체 등 유관기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앞으로 양 부처는 ▶가축분뇨를 이용한 바이오차·바이오가스·고체연료 생산 등 처리방식 다각화 ▶가축분뇨 퇴·액비의 적정 관리 ▶가축분뇨 관련 규제 합리화 등 현장 여건에 맞는 제도개선 및 민간 활력 제고 ▶가축분뇨 및 축산환경에 대한 과학적인 실태조사 ▶기타 가축분뇨 관련 전후방 산업 발전을 위한 연구·지원 등에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가축분뇨의 바이오차·재생에너지화 등 신산업화에 속도가 더해지고, 축산분야 환경개선 및 온실가스 감축 정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축산업의 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박수진 식량정책실장이 지난 10일 경기도 이천시에 있는 가축분뇨를 활용한 에너지화 시설인 농업회사법인 '이천바이오에너지'를 방문하였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이번 방문은 앞서 지난 3일 발표한 '축산부문 2030 온실가스 감축 및 녹색성장 전략(관련 기사)'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현장에서 필요한 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농식품부는 가축분뇨의 퇴·액비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량의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바이오에너지, 바이오차, 고체연료 등으로 가축 분뇨처리 방식을 개선하고, 저메탄·저단백질 사료 공급(관련 기사) 등을 통한 저탄소 사양관리, 축종별 생산성 향상을 통하여 축산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940만톤 대비 18% 감축한 770만톤 수준까지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방문한 '이천바이오에너지'는 돼지분뇨 등을 이용하여 연간 2,480MWh의 전기를 생산하는 에너지화 시설입니다. 축산부문 온실가스 감축 전략 중 가축 분뇨처리 방식 개선 사례에 해당합니다. 이날 현장 간담회에서는 축산분야 여건상 고급 기술자 채용이 쉽지 않음에도 시설운영 기준에 일 수 이상의 환경 관련 기술자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가축분뇨의 적정 처리와 축산악취 저감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가축분뇨 공동자원화(고체연료, 바이오차) 사업 공모에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총사업비 167억 원 규모의 신규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생산시설 공모사업에는 전국 8개 지자체에서 신청했고, 고흥군이 최종 선정됐습니다. 이번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생산시설은 가축분뇨 퇴비화에서 벗어나 바이오차, 고체연료, 바이오가스 등 신재생 에너지화를 통해 새로운 가축분뇨 처리형태를 선보일 계획입니다. 2026년 완공을 목표로 고흥만 간척지 일원 4.3ha 부지에 1일 150톤의 가축분뇨를 무산소 상태에서 탄화시켜 약 18톤의 가축분뇨 바이오차를 생산하는 시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기존의 퇴비화 시설과 달리 당일 반입된 가축분뇨를 당일 처리가 가능하고 생산과정 중 가축분뇨가 공기와 접촉하지 않기 때문에 가축분뇨 보관기간 장기화에 따른 악취, 해충 등의 주변 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군 관계자는 “가축분뇨를 숯과 같은 형태의 고체연료나 바이오차로 만들어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길이 열리면, 가축분뇨에 따른 환경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할
사단법인 한국축산환경학회(회장 나창식, 홈페이지)가 오는 27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탄소중립 2050, 가축분뇨 에너지화 활성화 추진 방향'을 제목으로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대회 당일 오전에는 가축분뇨 바이오가스화 산업 활성화가 논의됩니다. 관련해 ▶축산분야 2050 탄소중립 추진 시나리오((농식품부 정경석 과장) ▶가축분뇨 바이오가스화 기술 현황 및 발전 방향(KECsystem 유영섭 박사) ▶가축분뇨 바이오가스화 활성화 제도 개선 방향(축산환경관리원 윤순욱 박사) 등이 발표됩니다. 오후에는 가축분뇨 비(非)농업계 이용 활성화 전략을 주제로 다룹니다. ▶가축분뇨 에너지화(고체연료, 바이오차) 기술현황 및 발전방향(국립축산과학원 이동준 박사) ▶바이오차의 토양탄소 증진 및 온실가스 감축(국립농업과학원 이선일 박사) ▶우분 고체연료의 제철소 이용 동향(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이윤모 박사) 등이 발표 예정입니다. 이어 대회는 학술논문 발표와 우수논문 시상 등으로 이어집니다. 이번 추계학술대회 참가 문의는 한국축산환경학회 사무국(070-4110-0180, ksaest@daum.net)으로 연락하면 됩니다. 현재 사전등록이 진행 중입니다. 이근선 기자(pigpeo
경북도가 가축분뇨로 만든 고체연료를 실제 시설하우스 난방에 적용하는 시험 설비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경상북도와 한국전력(사장 정승일)은 지난 15일 청송 소재 토마토농장(2만㎡ 규모)에서 '가축분뇨 고체연료 이용 농업용 열에너지 공급 및 열병합기술 개발을 위한 실증시험설비'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경북도는 지난 '20년 8월 한전과 ‘축분고체연료 기반 농업에너지 생산모델 실증 및 정책수립’을 위한 업무협약(관련 기사)과 지난해 5월 한국전력공사·규원테크·켑코이에스와 축분연료 이용 농업 열병합 실증을 위한 연구를 공동으로 수행하기로 협약을 맺고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준공한 실증시험설비는 축분고체연료를 활용해 농가에 2MWth 열에너지 생산·공급이 가능한 난방시스템입니다. 2MWth는 2만㎡(6,000평) 규모의 유리온실을 충분히 가온할 수 있는 수준의 전력량입니다. 해당 시스템에는 축분고체연료 연소 후 발생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에 따른 환경오염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후처리 설비도 설치되었습니다. 경북은 연간 850만 톤 이상의 가축분뇨가 발생되고 있으며 대부분은 퇴비(667만 톤, 78%)로 재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토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