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정부 뜻대로 가네요. 정부가 돼지 경매비율을 높이면서 동시에 실제 거래가격을 상시 수집·공개하고, 삼겹살의 비계 비중을 고려한 새로운 명칭 체계를 도입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방안'을 13일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선 방안 중 돼지와 관련해서는 '거래가격 투명성 제고 및 삼겹살 규격 강화'가 골자입니다. 먼저, 돼지 도매가격 대표성 확보를 위해 도매시장을 신규로 개설(기존 10개소 → ’30년 12개소 이상, 온라인 포함)합니다. 전체 도축 대비 경매비율을 높이기 위해 농가가 경매출하 시에는 사료자금을, 가공업체가 경매물량 구매 시에는 원료구매자금 등을 우선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경매비율을 현재 4.5%(제주 포함 전국)에서 ’30년까지 10% 이상으로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가공업체의 돼지 정산·구입가격을 조사·공개하여 농가와 업체가 이를 활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돼지 거래가격 조사·공개는 '축산물 유통법' 제정(관련 기사)을 통해 제도화합니다. 현재 시범 사업에 참여하는 업체를 ’26년에 20개소 이상(돼지 거래물량 기준 40% 목표) 확보할 계획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22일 청주오스코(OSCO)에서 '함께 만드는 K-농정협의체(이하 K-농정협의체)' 성과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K-농정협의체 공동대표인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과 류진호 한국4-H청년농업인연합회 회장을 비롯한 협의체 위원 120여 명과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김호 위원장을 포함한 관계자 30여 명 등 총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K-농정협의체(관련 기사)'는 새 정부가 마련한 국정과제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현장 농업인, 전문가, 소비자 등과 함께 모색하고자 지난 8월 19일 출범했습니다. 그동안 174명의 위원들이 국정과제 기반으로 5개 분과(식량·유통, 미래농업·수출, 농촌, 농업·축산경영, 동물복지) 및 10개 소분과로 나뉘어 24개 주요 과제 및 50여 개 세부 과제를 선정하고, 68회 170여 시간 회의를 개최하는 등 광범위한 소통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성과보고회에서는 10개 소분과별로 대표과제 1개에 대한 그동안의 성과를 민간위원들이 발표하고, 토론과 평가를 거쳐 3개 과제를 선정하여 시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농식품부 유튜브 채널인 ‘농러와
정부가 발의한 축산물유통법(관련 기사)보다 더 강력한 축산물유통법이 여당에 의해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축산물 거래가격을 상시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는데 이는 새로운 한돈 대표가격에 활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관련 기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문대림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제주갑)은 지난 10일 '축산물의 유통 및 가격 관리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14081)'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번 발의안은 지난해 7월 정부가 제출했던 '축산물 유통 및 가축거래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1793)'과 내용상 거의 유사합니다. 다만, 생산자와 유통업자 간의 ‘거래가격’을 법률 차원의 상시 실태조사 대상으로 명시했다는 점이 큰 차이입니다. 기존 정부안은 연간 처리물량이 일정 기준 이상인 식육포장처리업자에 한해, 축산물의 전체 거래물량 중 경매 비중이 낮아 경매가격이 시장의 상황을 대표하기 어렵다고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이 인정·고시한 경우에만 거래가격 보고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제15조). 즉 대표성 부족이 공식 인정된 특정 상황에서만 작동하는 조건부·비정기 구조였습니다. 반면 이번 문대림 의원 발의안은 농식품부 장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