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장동물복지 앞서가는 경기도 '이번엔 플러스다'
경기도가 과도한 밀집 사육과 비위생적인 사육환경 개선을 위해 도입된 '가축행복농장(관련 기사)'보다 더 높은 인증 단계인 ‘가축행복플러스 농장’ 제도를 2026년부터 도입하기로 해 주목됩니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26일 경기도의회 제387회 본의회에서 의결됐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가축행복농장 인증제’는 2017년 경기도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관련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한·육우, 젖소, 돼지, 산란계, 육계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서류 심사와 함께 축종별 30~38개 항목에 대한 현장 심사, 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여 일정 기준을 통과된 농장에 대해 경기도가 인증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제도 시행 첫해인 2018년부터 2025년 현재까지 경기도에서는 총 634호(한·육우 210호, 젖소 243호, 돼지 102호, 육계 56호, 산란계 23호)가 가축행복농장 인증을 받아 안전한 축산물 생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가축행복농장과 가축행복플러스농장 인증을 준비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표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동물복지 개념을 한층 강화한 단계별 인증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