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다음달 13일까지 ‘가축행복농장’과 ‘가축행복플러스농장’ 인증을 원하는 축산 농가를 모집합니다. 가축행복플러스농장 인증 농가 모집은 이번이 처음입니다(관련 기사). 가축행복농장 신청 자격은 경기도 내 한·육우, 젖소, 돼지, 육계, 산란계(평사, 케이지 마리당 사육면적 0.075㎡이상) 사육 농가입니다. 가축행복플러스 농장 인증 신청 자격은 최초 가축행복농장 인증을 받은 이후 3년 이상 연속으로 사후관리를 정상적으로 이행한 2018 ~ 2022년 인증농가입니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오는 2월 13일까지 관할 시군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서류 심사 후, 축종별 33~54개 항목에 대한 현장 심사와 축산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인증이 부여됩니다. 관련해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시군 축산 부서나 경기도 축산정책과(031-8030-3423)로 문의하면 됩니다. 신종광 경기도 축산정책과장은 “가축행복농장과 가축행복플러스농장 인증제에 대한 농가의 자발적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서 ‘사람과 가축, 그리고 환경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경기도 축산을 만들겠다고”라고 말했습니다. ‘가축행복농장 인증제’는 가축의 복지
경기도가 과도한 밀집 사육과 비위생적인 사육환경 개선을 위해 도입된 '가축행복농장(관련 기사)'보다 더 높은 인증 단계인 ‘가축행복플러스 농장’ 제도를 2026년부터 도입하기로 해 주목됩니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26일 경기도의회 제387회 본의회에서 의결됐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가축행복농장 인증제’는 2017년 경기도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관련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한·육우, 젖소, 돼지, 산란계, 육계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서류 심사와 함께 축종별 30~38개 항목에 대한 현장 심사, 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여 일정 기준을 통과된 농장에 대해 경기도가 인증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제도 시행 첫해인 2018년부터 2025년 현재까지 경기도에서는 총 634호(한·육우 210호, 젖소 243호, 돼지 102호, 육계 56호, 산란계 23호)가 가축행복농장 인증을 받아 안전한 축산물 생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가축행복농장과 가축행복플러스농장 인증을 준비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표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동물복지 개념을 한층 강화한 단계별 인증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습
경기도가 2025년도 ‘가축행복농장 인증제’ 신규 인증 참여 농가를 모집합니다. '가축행복농장 인증제'는 안전한 축산물 생산과 동물복지, 사람·가축·환경이 조화로운 지속 가능한 축산업을 구축하기 위해 지난 2018년 경기도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도입한 농장동물복지 인증제도입니다. 현재까지 총 540개 농가가 인증받았습니다. 신청 자격은 경기도 내 한·육우, 젖소, 돼지, 육계, 산란계(평사) 사육 농가로 희망 농가는 다음달 7일까지 관할 시·군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서류 및 현장 심사를 거쳐 축산 전문가와 소비자 단체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인증이 부여됩니다. 인증 농가에는 축사·방역시설 개보수, 경관시설 및 사양관리 개선, 방역관리 시스템 구축 등 가축 사육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지원과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번 ‘가축행복농장 인증제’ 신청에 대해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시군 축산 부서나 경기도 축산정책과(031-8030-3422)로 문의하면 됩니다. 신종광 경기도 축산정책과장은 “가축행복농장은 단순히 동물복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친환경 축산업과 건강한 축산물 생산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있다”라며, “제도를 확대·발전시
경기도가 자체 농장동물복지 인증제인 ‘가축행복농장’ 신규 인증 참여 농가를 모집한다고 지난 8일 밝혔습니다. '가축행복농장'은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위해 축산법 등 기본법을 충실히 이행하고, 동물복지를 위한 쾌적한 사육환경 조성에 노력하는 농가를 경기도가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2018년 전국 지자체 가운데 경기도가 처음 도입했습니다. 지난해 71개 농장이 새롭게 인증을 받았습니다(한우 24, 젖소 26, 양돈 13, 육계 5, 산란계 3). 이로써 현재까지 총 446 농가가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인증을 획득한 농가에는 축사·방역시설 개보수, 경관시설·사양관리 개선 등 가축사육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지원과 혜택이 주어집니다. 신청 자격은 도내 한・육우, 젖소, 돼지, 육계, 산란계(평사) 사육 농장으로 인증제 참여 희망 농가는 오는 2월 8일까지 관할 시군에 신청하면 됩니다. 이강영 경기도 축산정책과장은 “가축행복농장은 동물복지, 친환경, 그리고 도민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축산물을 제공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라며, “동물복지를 실천 중인 농가를 적극 발굴하여, 인증제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
경기도가 ‘2023년도 가축행복농장 인증제’ 신규 인증제 참여 농가를 모집한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가축행복농장 인증제'는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하고 사람·가축·환경이 조화로운 축산업을 조성하기 위해 경기도가 지난 2018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한 농장 동물복지 인증제도입니다. 지난 5년간 도내 한·육우, 젖소, 돼지, 육계, 산란계 등 모두 375 농가가 인증을 받았습니다. 돼지의 경우 49농가입니다. 올해 인증제 참여 희망 농가는 이달 28일까지 관할 시·군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돼지 농가의 신청 자격은 사육두수 1000두 이상입니다. 경기도는 서류 접수 후 현장 심사에서 가축의 행복을 위한 쾌적함과 위생적 측면에서 우수한 사육환경을 갖춘 농가를 최종 선발할 예정입니다. 인증 농가에게는 축사·방역시설 개보수, 경관시설·사양관리 개선 등 가축 사육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지원과 혜택을 부여합니다. 경기도 관계자는 “가축복지 1등 지자체인 경기도가 되기 위해 가축행복농장 인증제를 더욱 홍보·확대하고 발전시켜 깨끗하고 건강한 축산환경 조성을 도모할 것”이라며 “도민과 상생하고 소비자가 신뢰하는 축산업을 만들기 위해 축산농가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고
경기도가 올해 총 8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가축행복농장 인증’ 사업을 추진, 인증 속도를 높인다고 26일 밝혔습니다. 경기도의 ‘가축행복농장 인증제’는 산업 동물의 복지 향상과 안전 먹거리 생산을 목표로 쾌적한 사육환경 조성과 위생적 농장 운영 실천에 적극 힘쓴 축산 농가를 선별해 인증하는 제도입니다(관련 기사). '가축행복농장'으로 인증을 받은 농가는 학교급식 참여 자격은 물론, 축사·방역시설 개보수, 환경 정비, 질병감염 관리 시스템 등 1곳당 2억 원 내에서 다양한 지원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도 시행 첫 해인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359개 농가가 참여를 희망했고, 현재 141개 농가가 가축행복농장으로 인증, 총 240억 원 규모의 지원 사업을 추진해 안전축산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14개 시군 소재 150농가가 신청한 상태로, 서류 심사 및 현장심사등의 절차를 밟은 후 오는 5월 중 자문기구 심의를 통해 2021년도 경기도 가축행복농장으로 인증할 계획입니다. 도는 가축행복농장 인증제가 깨끗하고 위생적인 사육환경을 유지하고 가축의 기본욕구를 충족시키는 등 이웃과 상생하며 건강한 축산물을 생산하는 축산환경을 조성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가축행복농장 인증과 지원에 대한 세부 규정을 마련했습니다.지난 18일 경기도는 '가축행복농장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이번 시행규칙은 계속 되는 가축전염병 사태로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마련되었으며앞서 경기도는 4월 12일 과도한 밀집 사육과 비위생적인 사육환경 개선을 위해 관련 조례를 공포하고 7월 1일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 시행규칙은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세부 기준으로 가축행복농장에 대한 구체적 기준과 인증절차, 사육관리 방법,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시행규칙에는 각 축종별 사육 면적을 제시하고 있는데 돼지의 경우 성숙한 수퇘지는 마리당 6㎡, 임신한 돼지는 1.4㎡, 분만 후 수유 중인 돼지는 3.9㎡, 새끼는 0.2㎡ 이상 면적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밖에도 경기도는 가축의 행복을 위한 관리자의 의무, 건강관리, 먹이, 급수, 사육환경, 소독 및 분뇨 처리 등에 따른 세부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경기도는 오는 10월 경 시행규칙이 공포되면 올해 안으로 가축행복농장 인증을 받은 농장이 탄생할 것으로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