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내년도 세법 개정안을 25일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경제의 역동성 확보와 민생안정 등에 촛점을 맞췄다는 게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이에 따라 세금 강화보다는 완화에 무게를 두었습니다. 조세 수익 감소가 불가피해 관련 세법 개정을 위한 야당의 동의를 얻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이번에 발표된 세법 개정안 가운데 양돈농가를 비롯한 한돈산업이 주목할 만한 것을 소개하면 먼저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을 40%로 하향 조정하고, 하위 과표 구간을 확대해 상속증여세 부담을 완화했습니다(10% 세율 적용구간: 1억원 이하 → 2억원 이하). 또한, 상속세 자녀공제액을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상향했습니다. 중산층 및 다자녀 가구의 세부담을 경감시켰습니다. 세법 개정이 이루어진다면 내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농민의 영농비용 경감을 위해 농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에 '스마트팜용 LED조명' 등을 추가했습니다. 양돈장에도 적용 여부는 확인해봐야 하나 스마트축산 농장으로 인정받는다면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면세규정 시행일 이후 구입하거나 수입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이번 세법 개정안
정부는 '한우·한돈 등 개별산업에 대한 육성 및 지원 특별법(이하 한우·한돈지원법)' 제정에 반대하고 있습니다(관련 기사). 대신 축산법 전면 개정을 통해 이들 산업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한다는 입장입니다. 이 같은 정부 입장을 담은 '축산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여당 의원 주도로 지난 18일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먼저 국가 및 지자체에 축산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한 축산업 진흥 시책 마련 의무를 부여하였습니다. 이어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에게는 한우, 돼지 등 주요 축종별 축산업진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한 실태조사 실시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기본계획에는 ▶축산업의 발전 목표 및 정책의 기본방향을 비롯해 ▶국내외 축산 여건과 축산 동향 및 전망 ▶가축의 개량·증식 및 토종가축의 보존·육성 ▶축산환경 개선 및 축산업의 구조개선 ▶가축의 수급조절, 가격안정 및 이용촉진 ▶사료의 안정적 수급 및 품질관리 ▶가축 분뇨의 처리, 자원화 및 악취 저감 ▶가축 위생 ▶가축과 축산물의 수출 진흥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축산 분야 탄소중립 이행 ▶주요 축종의 자급률 확보 ▶축산
윤석열 대통령이 25일자로 김완섭 신임 환경부 장관 임명안을 정식 재가했습니다(관련 기사). 이어 이날 오후부터 김 신임 장관은 환경부 수장으로서 정식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김완섭 장관은 행정고시 출신의 기획재정부 차관까지 역임한 예산 정책 분야 정통 관료 출신입니다. 환경 분야와는 다소 거리가 멉니다. 이에 따라 한돈산업과 관련한 축산환경 및 ASF 야생멧돼지에 대한 정책적 변화는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앞서 지난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환경 분야 전문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김완섭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책된 바 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정부가 축산물 유통전반을 총괄하는 법률인 '축산물 유통 및 가축거래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축산물유통법)' 제정안을 지난 16일 국회에 제출(입법 발의)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법안은 '축산물 유통 및 가축거래의 관리·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이고 경쟁력 있는 축산물 유통 및 가축거래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축산물의 가격안정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축산물 유통발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축산물 유통 정보화 사업의 추진(안 제8조) ▶축산물품질평가원의 명칭 변경과 업무 범위 확대(안 제10조) ▶축산물 유통 관련 전문인력의 육성(안 제13조) ▶축산물 거래가격의 보고·공개(안 제15조)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은 효율적이고 경쟁력 있는 유통 체계 확립을 위하여 5년 단위의 축산물 유통발전 기본계획과 연도별 축산물 유통발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시·도지사는 축산물 유통발전 기본계획과 연도별 축산물 유통발전 시행계획에 따라 지역별 축산물 유통발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
7월 9일 오후 11시 10분경 강원 횡성에서 유해조수 구제 활동 중 50대 엽사, 동료 엽사가 쏜 총에 얼굴을 맞아 중태.....사고 낸 엽사, 멧돼지로 착각 주장 7월 13일 오후 8시 30분경 경북 영주에서 밭일을 하던 50대 여성, 엽사가 쏜 총에 맞아 사망, 엽사는 멧돼지로 오인 주장 최근 야생멧돼지 등 유해야생동물을 포획 과정에서 크고 작은 총기 오인 사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가 사고예방책을 내놓았습니다. 먼저 수렵인을 대상으로 사전 예방활동을 벌입니다. 환경부는 경찰청, 지자체, 야생생물관리협회 등과 협력하여 전국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등 수렵인을 대상으로 긴급 총기 사고 안전교육을 실시합니다. 이번 인명 사고와 같이 오인 총격 사고는 야간에 취약한 만큼, 지자체에서는 부득이 야간에 총기로 포획하려는 경우 수렵 실적이 많은 전문성 높은 수렵인을 우선적으로 선정할 예정입니다. 수렵면허를 취득(갱신)하기 위한 수렵면허시험, 수렵강습교육 등에서 총기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수칙 분야에 대한 교육도 강화합니다. 이어 농업인과 주민에 대한 안전조치도 강화합니다. 농식품부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야생멧돼지 총기 포획 시간과 지역을 농업인에게 마을 이장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가축분뇨 관련 영업의 허가기준 및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개선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지난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이달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가축분뇨의 환경친화적 관리 및 처리방식 다각화를 위하여 고체연료·바이오가스 등 자원화시설의 민간 참여 확대가 필요합니다. 이런 가운데 수집·운반업 및 처리업 등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를 위한 기술인력 기준이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가축분뇨관련업체, 대부분 농촌 외곽 지역에 위치, 타 법령 허가 기준보다 높음). 이번 시행령 개정은 가축분뇨 관련 영업의 기술인력 허가 기준을 합리화하는 등 해당 업종 활성화를 위한 제도 재정비 차원에서 추진되었습니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가축분뇨 영업을 위해 필요한 기술인력 허가기준은 △수집·운반업이 종전 2명 이상에서 1명 이상으로, △처리업이 종전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개선됩니다. 이는 ‘물환경보전법’ 및 ‘하수도법’ 등에서 정하는 유사 영업의 기술인력 허가기준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또한, 가축분뇨처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가축분뇨 시설관리업자로 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공무원, 교사, 언론인)이 예외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음식물의 가액 범위가 상향 조정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 22일 전원위원회를 통해 청탁금지법상 음식물의 가액 범위를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시행 8년차를 맞는 청탁금지법은 그간 우리 사회의 부정청탁, 금품수수와 같은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함으로써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청렴사회로 발돋움하는데 기여해 왔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경제 현실 상황을 따라가지 못하는 일부 규제로 인해 민생 활력을 저하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음식물 제공 가액 기준 3만원'입니다. 이는 지난 2003년 공무원 행동강령 제정 당시 만들어진 것으로 이후 청탁금지법에도 반영되었습니다. 물가상승 등 그간의 환경변화 등을 반영하지 못한 채 현재까지 20여년간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효성의 한계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고물가, 소비위축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수산업계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스마트농업법)'이 이달 26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스마트농업법 시행령안'이 지난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이번 시행령은 동시에 마련되는 시행규칙과 더불어 지난해 '스마트농업법'이 제정('23.6.30. 국회 본회의 의결, ‘23.7.25. 공포, ’24.7.26.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입니다(관련 기사). 스마트농업 육성계획 수립,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지정,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 지정,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제도 시행 등을 구체화하여 스마트농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제도적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앞으로 농식품부장관은 5년 단위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는 지역 여건에 맞춰 매년 시·도 계획을 수립합니다. 농식품부장관은 시·도 계획에 대하여 추진 실적 등을 평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합니다. 또한, 농식품부장관은 스마트농업과 관련 산업을 모아놓은 지구, 이른바 '스마트농업 육성지구'를 조성하여 지역 단위 스마트농업 확산 거점을 마련
오는 9월 21일(일) 경기 하남시 미사경정공원에서 열리는 ‘2025 한돈런’이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건강과 자기 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러닝은 이제 단순한 운동을 넘어 하나의 라이프스타일로 자리 잡았습니다. 주말마다 도심 곳곳에서 열리는 마라톤 대회와 러닝 모임은 활기를 띠고, ‘러너스 하이’를 즐기는 이들은 건강과 성취감을 동시에 추구합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이하 한돈자조금)가 개최하는 ‘2025 한돈런’은 ‘러닝 후 에너지 보충에는 한돈이 최고!’라는 콘셉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단순한 달리기 대회를 넘어 건강한 먹거리로서 한돈의 가치를 알리고 소비자가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축제로 마련됐습니다. 한돈런은 5km와 10km 코스로 진행되며, 전문 러너부터 가족 단위 참가자까지 약 3,000명이 함께합니다. 현재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참가 접수가 진행중으로 참가자 전원에게는 기념 티셔츠·완주 메달·한돈 굿즈 등 풍성한 혜택이 제공됩니다. 대회 후에는 ‘한돈 푸드트럭존’이 운영돼 신선한 한돈으로 조리한 불고기, 한돈 삼겹구이, 라드유 볶음밥을 맛볼 수 있습니다. 참가자들은 고강도 운동 뒤 필요한 단백질과 비타민을
최근 축사 시설 현대화가 큰 관심입니다. 하지만 시설 현대화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으로부터 66년 전인 1959년 제작된 영상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시 ‘이동식 돼지울’은 농가의 재산 1호였던 돼지를 잘 키워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1세대 한돈인의 노력이 담긴 새로운 시도였습니다. 돼지와사람(pigpeople100@gmail.com)
최근 2030 세대와 디지털 네이티브의 새로운 푸드 아이콘으로 돼지기름, 라드(Lard)가 새롭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라드는 높은 발연점 덕분에 튀김에 적합하고, 특유의 고소한 풍미로 베이킹과 한식 요리에 깊이를 더합니다. 이런 특징으로 단순한 조리용 기름을 넘어, 라드는 요리의 클래스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식재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이하 한돈자조금)는 2030 세대와 디지털 네이티브 등 차세대 소비층에게 라드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하고, 실용적인 아이템으로 알리기 위해 ‘디지털 콘텐츠 캠페인’을 추진합니다. 이번 ‘디지털 콘텐츠 캠페인’의 첫 프로젝트는 ‘하반기 디지털 영상 시리즈’ ‘LARD BY GIBANG-SSI(라드 바이 지방씨)’입니다. 영국 국영방송 BBC가 선정한 세계 8대 슈퍼푸드 중 하나로 재조명받고 있는 돼지기름 ‘라드’를 하이엔드 패션 브랜드처럼 재해석한 것이 특징입니다. 디지털 영상에서는 화이트 수트와 선글라스를 착용한 모델들이 일상적인 공간 속에서 라드를 진지하게 소개합니다. 패션 화보를 연상시키는 장면 구성과 과감한 조명, 리듬감 있는 전개 속에 주변 인물들의 당황스러운 반응을 교차로
이베리코를 허위·과장 광고로 고발한다! 농식품부는 철학이 없고, 협회는 전략이 없다 생석회 벨트의 과장된 효과 고발합니다! "발생농장 재입식 어렵다면 누가 제때 신고하겠나?" '돼지와사람'이 관찰한 한돈산업의 5가지 특징 한돈산업을 둘러싼 수많은 뉴스와 정보, 그 안에서 정말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언론은 많습니다. ‘돼지와사람’은 한돈산업을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신문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돼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농장과 사람, 산업과 제도, 기술과 생명 사이에서 매일같이 벌어지는 생생한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가끔은 불편한 진실도 전해야 했고, 때로는 업계의 고질적인 문제를 드러내는 일이 필요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긴 건 단 하나였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눈치도 보지 말자.” 그래서 정부, 공공기관, 한돈자조금, 협회 등 산업의 이해당사자들로부터는 광고를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대신, '돼지와사람'의 가치에 공감하고 한돈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함께하는 몇몇 기업들의 광고 후원으로 신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돼지와사람’이 독립성과 현실 사이에서 내린 선택입니다. 우리는 산업을 무작정 감싸는 언론이 아니라, 산
충남 공주시 우성면(면장 이용건)은 지난 5일, 금강축산(대표 송일환, 공주시지부장)이 지역 내 취약계층을 위해 960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강축산은 매년 우성면 내 저소득층 3가구에 매월 20만 원씩 후원해 왔으며, 올해부터는 대상 가구를 4가구로 확대해 연간 총 960만 원을 후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기금은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대상 가구의 계좌로 직접 입금될 예정입니다. 이번 후원으로 지역사회 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따뜻한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송일환 대표는 “작은 나눔이지만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힘쓰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용건 우성면장은 “금강축산의 따뜻한 후원은 우리 지역 취약계층에 큰 힘이 되고 있으며, 지역사회가 함께 더불어 사는 문화를 만들어 가는 데 모범이 되고 있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
대한한돈협회 제21대 회장 선거일(10.14)를 앞두고 후보자들의 정책과 비전을 한자리에서 직접 들을 수 있는 '도별 후보자 합동소견발표회' 일정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번 발표회는 대한한돈협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조영욱) 주관으로 열리며, 오는 9월 4일 충남(예산)을 시작으로 ▶5일 제주(제주) ▶9일 경북(대구) ▶15일 전북(전주)·전남(나주) ▶16일 경기(이천) ▶17일 강원(원주) ▶19일 경남(김해) ▶23일 충북(괴산) 등 전국 9개 지역에서 순차적으로 개최됩니다. 각 지역 대의원(선거인)을 우선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대의원이 아니더라도 선거에 관심이 있는 회원농가라면 누구나 참관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생중계는 없습니다(관련 기사). 각 발표회는 ▲참석자 소개 및 인사말(15분) ▲후보자 소견 발표(20분) ▲공통질문 및 지명질문(60분) ▲기념촬영 및 폐회(5분) 순으로 약 1시간 40분간 진행됩니다. 이번 후보자 합동소견발표회는 단순한 후보자별 정책 소개 자리를 넘어, 선거 당락에 결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최대의 승부처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접전 구도에서는 발표회에서의 '한 방'이 승부를 가를 수 있으며, 선거 전체 흐름을 바꾸는 기